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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법원,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인하 처분 판결 엇갈려
보건소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제약업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한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31일 동아제약이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2011구합2986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와 약가인하 연동제도는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징벌적 제재수단의 의미로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이 34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약가인하 처분으로 연간 39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리베이트와 약가인하 연동제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약가인하 고시의 전제가 되는 조사결과는 리베이트 제공비율을 의약품 시장 전체 리베이트 비율로 볼 만큼의 최소한의 표본성 내지 일반성을 갖춰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도 1일 한국휴텍스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철원군보건소 외의 다른 요양기관에도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아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밝혔다(2011구합32188). 하지만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종근당이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약품 판촉을 위해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은 약제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만성적자로 인해 국민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아제약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리베이트 사실을 적발하고 11개 품목에 대한 상한 가액을 20% 인하하는 처분을 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보건소
리베이트
제약업체
약가인하
한국휴텍스제약
재량권
김승모 기자
2012-06-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제약사, 특례규정 악용 약제비 부당지급받았다면 공단 손해는 지급금액과 기망없었을 경우와의 차액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H제약회사가 특례규정을 악용해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1276)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액을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원고의 재산상태는 피고가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해 기망행위로 특례규정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았을 경우의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의약품 자체를 피고가 제조·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약제비용의 상한금액이 122원부터 479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동일제제 의약품들에 의해 어떤 비율로 대체됐을지도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심의 사정들은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데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입게된 손해는 이 사건 의약품의 상한금액으로 인정된 479원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상한금액으로 결정됐을 10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양급여비용과의 차액"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께 H사가 자사 의약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주)D화학의 주식을 일시적으로 50% 이상 보유해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약제비용 상환기준이 되는 상환금액이 원래 109원 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금액을 479원으로 적용받고 이후 가지고 있던 D사주식을 모두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자 H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례규정
기망행위
약제비
의약품
정수정 기자
2010-07-12
기업법무
행정사건
'글리벡' 가격인하 고시 효력정지 결정
보건복지가족부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가격인하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가격인하 고시 시행을 앞두고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주)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효력정지신청사건(2009아2690)에서 "글리벡 100mg 상한금액을 19,818원으로 인하한 복지부 고시는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사건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6월 복지부에 대해 약가 인하를 요구했다. 복지부로부터 인하신청을 넘겨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평가를 시행했고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절차 시행을 명령했다. 하지만 공단과 노바티스사의 협상은 결렬됐고 복지부는 지난 9월1일 고시를 통해 약제 상한금액을 23,044원에서 19,818원으로 14% 인하했다. 고시는 15일자로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노바티스사는 지난 2일 "종전 상한금액이 불합리하지도 않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한국에 공급되고 있다"며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6361)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글리벡
백혈병치료제
가격인하
한국노바티스
상한금액
이환춘 기자
2009-09-14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무더기 벌금형
자사 의약품의 랜딩비(약품채택비) 등의 명목으로 병·의원에 물품·현금 지원은 물론 골프·관광 등 접대를 해온 제약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지난 23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등 3개 제약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2008고정5669).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 중외제약은 1억원, 녹십자는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약품 등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위의 승인을 얻어 제정된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의 과장금 부과가 행정소송 결과 취소됐어도 이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일 뿐 제약사들의 행위가 적법했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06년을 기준으로 국민 전체 약제비가 총 진료비의 29.4%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약제비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하면 제약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제 제약업계의 6위권 이내의 기업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03년 병·의원에 4,000여만원의 물품·현금 지원 등을 하고 2002년과 2004년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의 골프·관광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중외제약은 매출할인을 통해 2004년과 2006년에 걸쳐 2억여원의 지원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녹십자는 900여만원의 골프 및 유흥비 접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약품채택비
랜딩비
리베이트
제약사
한미약품
중외제약
녹십자
매출할인
접대
이환춘 기자
2009-07-28
기업법무
행정사건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금액지침 따라 약값 상한액 일률적 인하는 부당
제약회사가 병원에 약을 구입가보다 싼 가격에 공급했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금액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제약회사인 파마시코리아(주)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5380)에서 12일 "보건복지부가 약값을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회사나 약제도매상이 병원이나 약국에 약제를 구입가 미만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거래가 구입가 미만 거래인 이상 피고로서는 약제에 대한 다른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지를 살펴 상한금액 조정여부를 결정해야 했다"며 "단지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지침에 따라 인하율을 산정해 약제값의 상한금액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조정기준 등의 규정에 반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부분이 취소된다고 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파마시코리아는 지난 2003년8월 상한금액의 조정방식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실구입가 자료 또는 요양기관 및 공급업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확인된 품목별 최저실구입가격을 새로운 상한금액으로 정하는 이른바 '최저실거래가 방식'에 따라 파마시코리아가 도매상과 병원에 약제를 구입가보다 싸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하자 소송을 냈었다
공공복리
파마시코리아
약제도매상
상한금액지침
제약회사
오이석 기자
2005-01-21
기업법무
행정사건
법원, 복지부 '약값고시'에 제동
의약분업실시이후 논란이 계속돼 온 보건복지부의 약값정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나서 주목된다.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약가고시'중 일부 약가의 산정방법에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한영제약(2002아1382)과 파마시아코리아(2002아1382)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43개 약품가중 10개에 대해 효력을 판결선고시까지 정지시킨다"고 결정했다. 같은법원 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도 지난달 29일 삼성제약(2002아1430)과 근화제약(☞2002아1378)이 낸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22개 약품가중 4개를 정지한다"고 결정했고 14부(재판장 성백현·成百玹 부장판사)도 같은달 30일 한미약품과 동국제약이 낸 집행정지 신청(2002아1368)에 대해 "12개 약품중 9개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결정, 행정법원에 제기된 '약값고시' 집행정지신청을 마무리지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강보험제도 자체 및 관련법령의 취지에 비춰 보건복지부가 약제의 상한가 설정에 관해 상당한 범위의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개별 약제들의 상한가 인하율을 산정하면서 도입한 공식의 타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제상한가를 인하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는 해당 약제의 거래 도매업소 중 할인가격으로 구입한 도매업소의 비중, 도매업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할인율, 도매업소들에 대한 평균할인율과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할인율의 비교,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할인율 수치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온 제약사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의약품 실거래가격 조사를 통해 보험약가를 내려온 정부의 약가정책이 또한번 흔들리게 됐다.
의약분업
보건복지부
약가고시
약가인하
실거래가격
제약사
박신애 기자
200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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