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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시아나항공, 현산 상대 2500억 매각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서 받은 2000억 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이양희·김규동 고법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통지 등 소송(2022나502981 등)에서 현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한 현산은 총 2조5000억 원에 인수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에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신주와 금호건설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양도하고, 현산 등은 아시아나항공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현산 등은 계약 당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계약금으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지급했다.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진실하고 정확해야 할 것 △아시아나항공 등이 확약과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모두 이행할 것 등이 포함됐다. 다만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지 않는 경우 예외는 둘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현산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20년 9월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이후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1월 현산을 상대로 질권(담보) 설정을 해제해 계약금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산 등이 인수상황 재점검 등을 요구하면서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준일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운송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화물운송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여객운송 부분 인력을 대폭 감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및 그에 따른 여객운송 수요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아시아나와 현산 등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일 이후 아시아나항공 및 계열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가 크게 악화된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재무상태 악화는 항공기 리스 부채, 마일리지 충당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회계정책 내지 회계추정의 변경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과 현산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계약금을 위약벌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위약벌 액수가 고액이기는 하나, 거래 무산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등의 유무형 손해까지 고려하면 그 의무 강제에 따르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인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으며, 현산 측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 모두 아시아나항공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금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등이 입은 손해의 입증곤란을 덜기 위한 목적보다는 현산 등의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산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시아나항공
현산
인수대금
계약금
질권소멸
한수현 기자
2024-03-21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선하증권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 적법 발행 여부’ 확인 주의의무 있다
[대법원 판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단. 다만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다208649(2023년 12월 14일 판결) [퍈결 결과] 중소기업은행이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황영근, 장효정, 최중서, 심지윤, 박준현, 강정현, 이형섭, 서호건, 오민정, 현인혁, 심대희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0864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 [쟁점]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사실관계와 1,2심] 수입업자 B 사는 중소기업은행이 개설한 수입신용장을 이용해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수입물품과 관련 서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고, 해당 수산물은 2017년 5월 19일 선적돼 5일 뒤 A 사의 보세창고에 입고됐다. A 사는 운송인의 국내 운송취급인으로부터 발행일 및 선적일이 2017년 5월 19일로 기재된 선하증권 사본을 팩스로 송부 받고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수령하지 않은 채 B 사에 수산물을 반출했다. 중소기업은행은 발행일 및 선적일이 각 2017년 6월 18일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취득한 뒤 신용장 매입은행에 수입신용장 대금 약 1억686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A 사가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수입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수입신용장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은행은 수산물이 반출될 당시 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수입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향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채권적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A 사는 운송인과 임치계약관계에 있으나, 중소기업은행과는 수산물의 보관·인도에 관해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A 사가 중소기업은행을 위해 보호하거나 침해를 방지해야 할 법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 사가 중소기업은행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수입
선하증권
화물인도
해상운송
박수연 기자
2024-02-03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계열사 주식 저가 매각'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허영인 SPC그룹 회장 총수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022고합1029).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검사가 주장하는 상증세법상 추정이익법이 이 사건에서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밀다원 주식 매매와 관련해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허 회장 등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일감몰아주기와 양도계약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그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 이를 위해 이뤄지는 주식 양도에 있어 양도가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상호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 등은 당시 새롭게 도입된 상증세법 제도에 대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주식 양도 가액을 결정할 때 고가 혹은 저가 등에 별다른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한 인식 조차 없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정황도 보인다. 배임의 고의는 그런 인식을 전제로 할 것인데 그런 인식조차 하지 않은 것 같아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고자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파리크라상에 121억여 원, 샤니에 58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3년 시행을 앞둔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매년 8억 원대 세금이 부과될 상황에 놓이자, 허 회장이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봤다.
허영인
SPC그룹
증여세회피
배임
한수현 기자
2024-02-02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 상대 주식양도소송 최종 승소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보유하고 있는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36%)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강현명, 김유범, 박상재, 손태원, 유정석, 이민걸, 이인복, 이지성 변호사)가 홍 회장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홍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다225580).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양측의 법률사무소 변호사들 이름과 지위는 기재돼 있지 않았고, 양측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직접 원·피고들 인장을 날인한 후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페이지를 교환했다. 이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확인실사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양측의 추가 협의가 결렬됐고,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계약상 문제가 없다며 홍 회장 측 주장을 배척하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고 측 변호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없어 피고 측의 사자(使者)로서 효과의사를 한앤코 측에게 전달·표현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이라며 "피고 측 변호사 등이 대리인이 아닌 이상, 주식거래 자문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서 금지한 법률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도 1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양측 간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홍 회장 측은 1심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가족 처우 보장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주식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됐으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는 것으로서 거래종결 전까지 약정을 구체화하기로 한 사전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그 주장들은 형식에 있어 용어나 구성만 달리할 뿐 약정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 의미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점, 홍 회장 측이 새로운 주장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 실질적 의미가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 측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행위의 체결 및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돼 있다는 사정이 대리와 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나 징표가 될 순 없다"며 "그 구별은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서, 행위자가 지칭한 자격·지위·역할에 관한 표시 내용, 행위자의 구체적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가 각종 권리 의무의 발생과 법적 책임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수반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위한 일련의 교섭 과정에 어느 일방을 위한 자문의 역할로 개입한 경우, 그 행위가 대리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한 사자에 불과한지 다퉈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앤코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
주식매매계약
대리인
사자
한수현 기자
2024-01-04
기업법무
형사일반
'개인회사 부당 지원' 이해욱 DL그룹회장, 벌금 '2억 원' 확정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22도14957).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 원과 3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대림산업(현 DL)은 2013년 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이후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고 수수료로 약 31억 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은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000만 원, 3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DL이APD에 브랜드 관련 사업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되며 글래드호텔앤리조트와 APD 사이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보다 유리하게 설정해 이 회장 측에게 부당 이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회장이 아들의 지분을 무상으로 오라관광에 양도해 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부당이익
공정거래
이해욱회장
박수연 기자
2023-08-31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 상대 주식양도소송 항소심도 승소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남양유업 측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이양희·김경애 고법판사)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2022나2039292)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측 간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홍 회장 측은 1심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가족 처우 보장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주식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됐으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는 것으로서 거래종결 전까지 약정을 구체화하기로 한 사전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그 주장들은 형식에 있어 용어나 구성만 달리할 뿐 약정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 의미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점, 홍 회장 측이 새로운 주장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 실질적 의미가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계약상 문제가 없다며 홍 회장 측 주장을 배척하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한앤코
한수현 기자
2023-02-10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상대 주식양도소송 1심서 승소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2021가합56110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27일 남양유업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소송을 냈다. 앞서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의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섰다. 또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며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앤코 측은 "이번 판결은 당사자들 간 합의해 발표한 정당한 주식매매 계약은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기해 파기될 수는 없으며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주식양도소송
주식매매
남양유업
이용경 기자
2022-09-2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결정](단독) 명의개서청구 부당하게 거절 등 예외적 사정 인정되지 않으면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돼 있는 사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 주심 박형남, 이상주)는 12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등 가처분 신청(2022라20516)을 기각했다. A 씨는 여객운수업체인 C 사 대표이사로 C 사 발행주식 중 48.87%를 보유하고 있었다. C 사는 2006년 1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D 사에 63억2400만 원을 대여했고, 2011년 4월엔 9억4000만 원 및 42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D 사의 대출금 48억33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했다. 이 일로 A 씨는 2016년 6월 C 회사의 대표로서 임무에 위배해 D 사에 대한 자금대여 및 대위변제로 C 회사에 약 11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씨는 2016년 6월부터 C 사를 인수할 상대방을 물색했고 같은 해 10월 E 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C 사의 주식을 10억 원에 매도했다. 이때 A 씨는 E 씨와 'C 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과 동시에 A 씨는 C 사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채무도 없으며, 모든 보증채무와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일체 면책하도록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특약으로 넣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앞서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러자 C 사는 A 씨의 배임 등 불법행위를 문제 삼으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손해배상소송 이유만으로 특약위반 단정할 수는 없어 서울고법, 이사 등 직무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 기각 1심 법원은 "A 씨에게 74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E 씨와의 특약에 따라 C 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됐다"며 기각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A 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3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A 씨는 특약사항을 이유로 E 씨에게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A 씨는 또 2019년 10월 해당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며 C 사를 상대로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인용해 C 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명의개서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A 씨는 C 사를 상대로 자신이 해당 주식에 관해 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1억 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C 사는 자기주식으로 발행주식 총수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6만여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F 사와 G 사에 양도하면서 주주명부상 C사 주식은 E 씨가 48.87%를, F 사가 48.24%를, G 사가 2.89%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E 씨에게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면서 C 사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회복했다"며 "B 씨 등을 C 사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결의는 E 씨에 의해 소집된 하자가 있고, 내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가 이뤄져 무효"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됐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며 "관련 명의개서사건의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특약의 면책범위에 관해 '면제되는 채무에는 A 씨의 C 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후 이를 전제로 A 씨의 명의개서청구를 인용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 법원과는 모순되는 판단을 해 C 사와 E 씨로서는 명의개서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 결과에 쉽게 승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C 사이지 E 씨라고 볼 수 없으므로, C 사가 A 씨를 상대로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E 씨가 특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E 씨가 C 사를 대표해 직접 행위를 하는 이상, 특약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C 사와 E 씨는 납득하기 어려웠으므로 명의개서청구에 응하지 않고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B 씨 등이 E 씨의 이익을 위해 C 사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가처분을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주권
명의개서
주식
한수현 기자
2022-08-11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고객돈 20억 빼돌려 해외 도피' 은행 지점장, 15년 만에 송환 '중형'
한 은행 간부가 고객 돈 20억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다가 15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지점장 이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7고합19).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고객이 맡긴 19억9000여만원을 자기 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8년 1월부터 이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A씨가 맡긴 17억4000여만원을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오다 도박 자금 등에 활용하기 위해 A씨의 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 2000년 2월 증액된 위탁금 19억9000여만원을 전액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인출해 2002년 2월까지 자신과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주식투자와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위조해 외견상 돈이 정상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2002년 2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사이판으로 출국한 다음 필리핀 마닐라로 도피했다. 검찰은 은행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이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최근 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이씨를 검거해 올해 1월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씨는 도피기간 중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고 마닐라에서 여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횡령
은행지점장
고객돈횡령
왕성민 기자
2017-06-05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회생법원, 첫 '스토킹 호스' 매각 시행
서울회생법원 파산1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사건(2013회합188)에서 회사가 소유한 삼표시멘트 주식 2049만여주를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양인터내셔널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건부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했고, 17일 조건부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공개입찰을 위한 매각공고를 했다. 입찰서 접수는 오는 27일 마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토킹호스는 회생·파산에 이른 기업이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수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그 매매가격에 해지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최저입찰가로 하는 공개입찰을 거치는 방식으로 미국의 파산절차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스토킹호스 방식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공개입찰에서 기준가격을 넘는 응찰자가 없는 경우 조건부 양수인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양수하게 된다. 기준가격이 넘은 응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응찰자가 낙찰자가 되는 대신 조건부 양수인은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조건부 양수인이 그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거나 또는 조건부 양수인과 응찰자가 최고가 이상으로 다시 제한경쟁입찰을 한다. 이번 동양인터내셔널 사건에서는 조건부 양수인이 공개입찰에서 응찰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 회사에 대한 열악한 협상력을 강화하고,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규자금공여의 내실화와 실질적 회생 가능성의 증대를 꾀했다"고 말했다.
스토킹호스
동양인터내셔널
삼표시멘트
기업회생
StalkingHorseBid
이장호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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