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원유유출사고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56억여원으로 제한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고법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삼성중공업(주)의 선박책임제한신청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가모씨 등 피해어민들이 낸 항고사건(2009라1045)에서 "예인선단 운영사의 행위를 삼성중공업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 피해민 손해배상대책위' 등 피해어민들로 구성된 단체는 1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항고인들의 항고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허베이호를 충격한 해상 크레인은 건설장비에 해당한다는 피해어민들의 주장에 대해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을 장착한 피예인선으로 구성된 예인선단은 선박책임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장비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예인선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수탁자인 보람주식회사나 선장 등의 행위를 위탁자인 삼성중공업 자신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선장 등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의 범주를 넘어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인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 상법 제746조는 선박소유자 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책임한도액인 56억여원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통해 손해를 인정받으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