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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직 회사로 한국콜마 선크림 기술 빼돌린 임직원, 이직 회사법인과 공동으로 2억 원 배상"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선크림 개발 업무를 총괄했던 임직원이 이직하면서 핵심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이직한 회사법인과 행위자들은 한국콜마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한국콜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김운호, 김민수, 박준우 변호사)가 인터코스코리아와 A 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21가합58278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8년 9월부터 한국콜마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2월경부터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색조연구소 기반연구팀 이사를 역임하고, 2018년 1월경 인터코스로 이직한 뒤 같은해 3월경부터 색조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케어 화장품 등 색조화장품 개발 등 업무를 총괄했다. B 씨는 2007년 3년부터 콜마 기초화장품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3월부터는 다른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근무한 뒤 2018년 1월경 인터코스로 이직한 뒤 같은해 3월경부터 기초연구소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2월경부터 국내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했다. A 씨와 B 씨는 각각 콜마 입사시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업무나 기술 또는 고객 등에 관한 기밀내용 및 기타 중요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했고, 업무기밀유지각서에 서명했다. 그런데 A 씨와 B 씨는 콜마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콜마의 신제품 관련 자료 등 영업비밀 내지 주요 업무 자산인 파일을 개인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했다는 혐의로 콜마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특히 A 씨는 C 선크림 제품의 처방을 사진 촬영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촬영한 뒤 경쟁업체에 재직 중인 B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콜마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와 B 씨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한국콜마는 "콜마 소유의 기능성화장품 처방 자료 등 파일을 개인 계정에 자동 동기화해 업로드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했다"며 "인터코스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터코스는 영업비밀인 한국콜마의 처방을 모방해 화장품을 제조했거나 적어도 이를 참조해 화장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 B 씨와 인터코스는 한국콜마의 관련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인터코스의 사무실, 연구소, 공장 등에 보관하고 있는 해당 정보가 수록돼 있는 저장매체 및 출력물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코스는 2017년경까지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다가 A 씨가 입사한 2018년경 이후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 발생한 인터코스 선케어 제품 관련 매출액만 약 460억 원에 달한다"며 "한국콜마가 구하는 바에 따라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국콜마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한수현 기자
2023-09-13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형사일반
이직 앞둔 직원이 회사영업자료 자신 이메일로 전송… 회사에 손해발생 없었더라도 처벌 가능
경쟁 회사로 이직을 앞둔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자료 등을 빼내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다면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퇴사를 앞두고 회사 비밀자료를 메일로 빼내 외장 하드에 저장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652)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A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무단으로 반출했고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파일들을 개인 메일로 전송한 바로 당일 저녁에 A사와 경쟁업체인 B사에 인터넷으로 입사신청을 했고, 이후 B사에 입사해 A사에서 했던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한 점을 종합하면 A사의 파일을 반출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993년 A사에 입사한 김씨는 2008년 퇴사를 앞두고 영업비밀, 경영자료 등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낸 뒤 다시 개인용 외장 하드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A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업무상배임
경쟁사
이직
회사영업자료
영업비밀
이메일전송
정수정 기자
2011-08-1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표이사가 자사 도급계약 파기했다면 회사손해는 소요경비 뺀 나머지
회사 임원이 자사 도급계약을 파기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공사금 전부가 아니라 통상적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3682)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회사가 하수급받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사 도중에 피해자 회사와 하도급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제3의 회사로 하여금 잔여공사에 관해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이는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업무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J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씨는 M건설사로부터 도로개설공사를 5억6,000여만원에 하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이익을 모두 취득하기 위해 N사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공사를 J사 명의로 계속 진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J사와 M사 사이의 계약을 타절하고 잔여공사에 관해 N사 이름으로 M사와 공사금액 2억3,000여만원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N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사에는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임의로 J사와 M사 사이의 공사계약을 종료시키고 N사와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했더라도 그 공사계약금액 전부를 J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통상적인 소요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J사가 입게된 손해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N사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른 소요경비 등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해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공사계약금액 전부가 J사가 입게된 손해라고 봐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해 유죄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도급계약
대표이사
계약파기
공사계약
공사금
업무상배임
정수정 기자
2010-08-31
기업법무
노동·근로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별도 보안장치 없는 공용 컴퓨터의 회사정보는 영업비밀 아니다
별도의 보안장치가 돼있지 않는 공용 컴퓨터에서 빼낸 회사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빼돌려 사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사의 영업정보를 빼내 사업에 이용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M사 대표 신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849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회사에서 별도로 보안교육을 하거나 영업비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건실험결과 등을 보안자료로 분류해 관리한 적이 없고, 실험결과 등이 저장된 컴퓨터가 보안장치없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책상에 놓여있었다”며 “또 피고인이 근무하던 연구실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생산설비 한켠에 위치해 다른 사람들과 별도로 구분돼 있지도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이 회사 입사당시 일반적인 보안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빼낸 실험결과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험결과는 이미 공지돼 있던 이론을 대량생산이 아닌 연구실 내에서 소규모로 일반적인 실험변수들을 변화시켜 황동선에 용융아연도금을 한 실험결과 및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극선의 표면 및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02년부터 O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해온 신씨는 지난 2004년 1월께 퇴사해 전극선 반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차렸다. 그런데 신씨가 창업한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퇴사전 O사에서 실험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제품이었다. 신씨는 O사의 연구실 내에 있는 PC를 통해 실험자료들을 빼내 사업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입사당시 보안각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비밀을 향후 창업에 사용하기 위해 PC에서 다운로드 받아 씨디에 저장해 O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그에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서 관리해야지만 컴퓨터에 아무런 보안장치도 없었고 연구실도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아니었다”며 무죄판결했다.
보안장치
공용컴퓨터
회사정보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류인하 기자
2009-02-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회사와 명의신탁 약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한 임원 자기명의로 소유권 등기...배임죄 성립안돼
회사와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관리하던 임원이 퇴사 때 분양권 관련서류를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52)에 대한 상고심(2003도6994)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며, 단지 신탁자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한다”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뤄진 부동산매입위임약정 역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자의 재산을 보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99년 A애드컴 총괄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자금으로 구로구 S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해 관리해오다 2001년 퇴사 때 분양권 관련 서류를 반환하라는 회사지시를 거부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아파트분양권
계약명의신탁
업무상배임
소유권이전등기
회사자금
서류반환
정성윤 기자
200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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