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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베트남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배상' 파기환송심 패소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4일 베트남 참전군인 김모(71)씨 등이 "베트남 전쟁 중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돼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2013나474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참전 군인과 가족 1만6579명 가운데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39명만이 600만∼1400만원씩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고엽제 제조사들은 다이옥신 성분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는 이를 유통시키지 말아야 하는데도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제조물 결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염소성 여드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는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엽제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초신경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나 당뇨병, 폐암, 후두암, 전립선암, 다발성 골수종 등 다른 질병이 생겼다는 파병 장병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질병들의 경우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유전이나 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음주, 흡연, 직업적 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기 때문에 고엽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은 지난 1999년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5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02년 1심은 원고패소로 판결했지만, 2006년 항소심은 11개 질병에 대한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5227명에게 600만원∼46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39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비호지킨임파선암, 후두암 등은 발생원인이 복잡·다양하고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고엽제 노출로 인한 발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 여드름의 경우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엽제제조사
고엽제후유증
베트남참전군인
고엽제소송
특이성질환
제조물결함
장혜진 기자
2014-11-14
기업법무
형사일반
"아토피 등 치료효과" 홍보하고 '병원처방제'로 표시했다면 비누도 약사법 규제대상인 의약품 해당
아토피,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고 임상실험까지 거쳤다고 광고된 비누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정의약품제조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주)S비누제조업체 대표이사 김모(48)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4785)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S비누'가 아토피, 여드름, 무좀, 치질, 흉터 등의 치료와 탈모예방,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비누를 '병원처방제'라고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S비누'를 치료보조제로 처방하고 있고 김씨 등은 비누가 아토피, 여드름 등의 치료효과를 인정받아 병원에서 처방제로 사용된다고 광고한 사실, 시중에 판매되는 비누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S 비누'는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및 선전방법 등에 비춰 일반인이 볼 때 질병의 치료겙麗쮤예방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약효가 있다고 표방됐으므로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조모(49)씨는 2006년3월부터 2007년12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공장에서 'S비누'를 제조, 판매해 1년 동안 총 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후 김씨는 비누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해 비누에 의약적 효과가 있다고 믿게한 뒤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S비누'는 의약품이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판결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치료효과
임상실험
의약품
치료보조제
약사법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정수정 기자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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