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카드깡'을 했더라도 실물카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이른바 '카드깡'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 박모(54)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5300)에서 원심(2010고단401)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여신법은 처벌 대상을 '과장하거나 초과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로 규정해 실물카드에 의한 거래로 정하고 있다"며 "박씨가 이용한 카드는 실물로 발행되지 않고 카드 번호만 생성될 뿐이고 거래 방법도 실물 카드와 달라 구 여신법이 규정하는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며 "박씨가 사용한 카드를 구 여신법 상의 신용카드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7년 B주식회사로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B사에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해 60여억원을 융통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현복 공보판사는 "명문화된 처벌규정이 없어 발생한 사건"이라며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의 남용행위는 입법적으로 보완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