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결정을 내린 후 재택대기처분 등 이른바 ‘역직위(役職位)’ 인사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1일 은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징계 등의 감봉조치와 함께 자택대기발령의 ‘역직위’ 인사조치를 받은 우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951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 대한 조사전담역의 발령은 실질적으로는 16개월에 이르는 정직에 상당한 자택대기발령으로서 그 급여가 50% 정도 감액되는 징계에 상당하는 것이고, 이런 역직위 조치가 감봉징계와 같은 사유로 함께 이루어졌다”며 “비록 형식적인 면에서는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조치어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해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징계와 합쳐서 하나의 징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감봉처분과 전담조사역 발령을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감봉 3월과 실질적으로 1년4개월에 이르는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