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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방송 UBS채널 'UBS'명칭 못쓴다
지상파 DMB에서 경제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UBS채널이 앞으로 ‘UBS’라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일 스위스 최대은행 UBS AG와 UBS 증권이 “DMB채널 UBS가 UBS라는 표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며 한국DMB(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등 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1275)에서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위스UBS의 표지는 전세계 기업 브랜드 중에서 40위권을 유지해 왔으며, 브랜드가치는 2008년 기준으로 미화 87억달러로 평가된다”며 “국내 언론도 신청인의 분석 등을 비중있게 취급ㆍ보도하는 만큼 일반인들은 스위스UBS가 그동안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증권·경제 방송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혼동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은 금융·증권업을, 피신청인은 방송업을 영위해 그 업종이 상이하기는 하나 한 기업이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다양한 영업을 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춰 동일한 명칭이 서로 다른 업종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그 영업분야의 상황, 기업의 규모, 업무의 연관성 등에 따라 당해 표지의 소유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그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피신청인이 스스로 증권·경제 전문방송을 표방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증권·경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편성하고 있어 신청인들의 업종과 그 취급정보면에서 유사성이 있다”며 “피신청인이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는 안내자막방송을 내보내기는 하나 그 방송이 차지하는 시간은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런 안내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BS채널은 본래 ‘1to1’이라는 연예·오락 중심의 지상파 DMB채널이었으나 4월부터 증권·경제중심 방송으로 개편하면서 채널명을 신청인과 동일한 UBS로 변경했다.
지상파
DMB
UBS
경제방송
한국DMB
개편
채널명
김소영 기자
2009-06-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테디베어 뮤지엄'과 연관성 홍보 '테지움 사파리'는 매출손실액 배상해야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인 ‘테디베어 뮤지엄’이 유사 모방 박물관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테디베어 뮤지엄을 운영하는 (주)JSNF가 “테디베어 박물관2라고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줘 거액의 매출손실을 봤다”며 제주도의 테지움 사파리를 운영하는 (주)테디베어와 그 대표이사 원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8가합35963)에서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테디베어 뮤지엄은 국내의 전역 또는 제주도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며 “피고회사는 단순히 원고에게 테디베어 뮤지엄에 전시될 일부 테디베어 전시품을 공급했을 뿐, 테디베어 뮤지엄 자체를 기획, 제작 및 설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원씨는 테디베어 박물관을 기획, 제작 및 설치했다고 홍보하거나 테지움 사파리를 테디베어 뮤지엄2라고 기재해 거래자 또는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와 영업상, 조직상,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의 테지움 사파리가 개관한 2008년8월께부터 올해 2월께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테디베어 뮤지엄의 입장객은 지난해에 비해 6,400여명이 감소했고 3억3,000여만원의 매출이 감소했다”며 “원고의 2007년도 1년간 테디베어 뮤지엄 입장객 1인당 이익액이 6,800여원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8,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2001년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테디베어 뮤지엄을 운영하고 원고는 테디베어 뮤지엄과의 연관성을 부각시켜 홍보하며 제주도에서 동물인형박물관인 ‘테지움 사파리(테디베어 박물관2)’를 운영하는 피고회사와 테디베어 디자이너이자 피고회사 대표인 원씨로 인해 상당한 매출상실을 보자 서비스표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모방
테디베어뮤지엄
테지움사파리
중문관광단지
서비스표권
김소영 기자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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