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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공기업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첫 기각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지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며 사측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금융산업노조 HUG지부가 HUG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2016카합81412). 재판부는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HUG측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은 HUG에 대해 일정한 구속력을 가진다"며 "만일 HUG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거부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봉제 규정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HUG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차액을 정산할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HUG와 노조 사이의 자율적 합의의 가능성을 조기에 봉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HUG는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1~3급에만 적용되는 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되고, 기준 연봉 인상률 차등폭도 평균 3%포인트로 조정됐다. 노조 측은 이사회가 성과연봉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신청했다. HUG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 진창수(49·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은 50여개 공공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과연봉제 관련 쟁송사례 중 첫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도 이번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성과연봉제
공공기관성과연봉제
이순규
2016-12-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노조 동의했어도 근로자 본인 동의 없으면 임금 소급 삭감 못해”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조가 동의에 앞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전력 노조는 2009년 12월 사측과 정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대신 정년연장이 시작되기 이전 일정 시점부터 피크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해 지급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0년 8월 연봉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신청하면 정년이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는 대신 퇴직예정월일 연봉을 기준으로 1년차는 95%, 2년차는 90%, 3년차는 70%, 4년차는 65%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신청했다. 이후 노사는 2011년 1월 연봉규정을 개정해 3직급 이상 직원은 1년차에는 90%, 2년차에는 80%, 3년차에는 60%, 4년차에는 50%의 연봉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2010년 7월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3직급 이상 직원인 A씨 등은 소급해 삭감된 2010년 9~12월까지의 임금 80만~300만원씩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1~3직급으로 근무하던 A씨 등 17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청구소송(2013가합882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며 이는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급기일이 도래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노조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개별근로자의 임금을 소급해 삭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
임금소급삭감
취업규칙
한국전력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단체협약
임금지급청구권
이순규 기자
2016-06-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해외 현지 영업담당 상무이사 '근로계약서' 작성했어도
기업이 해외 현지 영업담당 상무이사를 채용하면서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상무이사가 회사 지시 없이 자유롭게 근무시간과 근로장소를 정해 일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거액의 성과급을 약속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류모씨는 2012년 10월 한국기업인 A사의 북미지역 영업책임자로 채용됐다. 직책은 상무이사였고 연봉 10만달러에 영업활동으로 순이익이 나면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 조건이었다. 류씨는 자택근무를 하면서 2013년 9월까지 A사 업무보고 양식에 맞춰 전일 실적과 금일계획 등을 이메일로 보고했다. 류씨는 이때까지 A사로부터 매달 800여만원의 보수와 영업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같은 달 류씨에게 북미지사를 폐쇄하겠다고 통지하고 보수지급을 중단했다. A사는 또 이듬해인 2014년 2월 류씨에게 계약종결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류씨는 이메일로 "2014년 1월까지의 월급 등으로 1억여원을 주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답했지만 A사는 "지사 폐쇄를 통지한 2013년 9월 채용계약이 해지됐다"며 돈을 주지 않았고 류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류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나203258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상 류씨의 부서가 영업부문이고 직무는 북미지역 영업책임자이지만 류씨가 실제 영업활동을 한 적이 없고 A사 제품의 캐나다 인증취득 관련 업무를 하면서 류씨 자신의 재량과 판단으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업무 계획과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류씨가 회사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일일업무보고를 했지만 이는 1쪽 분량의 문서로 계획과 실적의 항목 등을 간략히 기재한 것으로 회사가 류씨에게 업무수행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류씨와 A사간에 작성된 계약서 명칭이 '근로계약서'이고 그 내용 가운데에는 근로자에 관한 것들도 일부 있으나, 계약서에 당사자들의 서명·날인도 없고 류씨가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상여금과 유급휴일수당 등을 받은 적도 없다"며 "또 류씨가 계약서에 없는 월 200만원의 영업비를 받았고 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A사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류씨가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한 류씨의 청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류씨가 매월 15회 정도 일일업무보고 등을 하고 A사도 류씨에게 주간·월간 업무계획 실적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류씨의 업무에 관해 A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있었고, 류씨가 영업활동에 따른 순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연 10만 달러의 보수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A사는 류씨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업
영업책임자
북미
캐나다
근로계약서
해외영업
이장호 기자
2016-02-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년도 인사고과 따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전년도 인사고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의 일종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근로자 강모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69705)에서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및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GM의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에 따른 인상분이 정해지지만 그 금액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액의 산정기준일 뿐 그 지급조건이 될 수 없어 업적연봉도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귀성여비나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와 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전년도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1개월 기본급의 700%를 12개월로 나눈 업적연봉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GM은 업적연봉을 비롯한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등을 각종 수단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강씨 등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라"며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 총액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져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조사연구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한국GM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된 승소 금액은 29억여원에 그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업적연봉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한국GM은 근로자들에게 총 8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을 통해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 등을 정할 때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적용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선도적인 판결"이라며 "다만 원래 전년도에 지급할 임금을 인사평가 실시 등의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다음해에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적연봉
통상임금
근무성적
성과급
인사고과
홍세미 기자
2015-11-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장기근속자 퇴직 유도 위한 전보는 인사재량권 남용
회사가 근속연수가 높은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 부서를 설립한 뒤 사전협의 없이 이곳으로 전보시킨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A(58)씨 하나대투증권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등 소송(2014가합107148)에서 "A씨 등에 대한 전직과 대기발령은 무효"라며 "회사는 전직 이후 삭감했던 연봉 1억 1000여만~1억 200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나대투증권은 2010년 5월 간접투자상품의 일종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랩영업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하나대투증권에는 이미 랩운용부서가 있었고, 금융상품부가 관련 영업도 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나대투증권은 '경륜이 있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근속연수가 높은 부장·부부장·차장급 등의 직원들을 대거 랩영업부로 전보 조치했다. 노동조합 활동과 직군변경 거부 등으로 회사와 사이가 좋지 못했던 A씨 등 3명도 랩영업부로 갑작스럽게 전보됐다. 하나대투증권은 랩영업 활성화를 위해 랩영업부를 신설했다고 하면서도 영업에 필요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보조인력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랩영업부 직원들은 여의도 본사 16층과 본사 지하 1층, 본사 13층, 영등포 사옥 등으로 사무실을 전전해야만 했다. 하나대투증권은 2013년 4월 A씨 등 3명의 2011~2012년 종합근무평정이 평균 65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인사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뒤 2014년 8월 대기발령했다. 이에 A씨 등은 "랩영업부로의 전직이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랩영업부 팀장이 2012년 '랩영업부의 구성은 명예퇴직·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부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데, 전직으로 원고인 A씨 등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다"며 "하나대투증권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랩영업부가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기에는 열악한 부서인 점을 고려하면 전직 이후 랩영업부에서 행한 원고들에 대한 근무실적 평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무실적 평정을 근거로 내린 대기발령 처분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량권남용
전직무효
퇴직유도
인사재량권
하나대투증권
이장호 기자
2015-08-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직장 女상사가 막말했다면…
갓 입사한 신입 여직원이 여성 상사로부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등의 막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껴 출근 3일만에 퇴사했다면 상사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급자의 막말도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에 입사했다. 그런데 출근 첫날부터 순탄치 않았다. 팀장인 여성 상급자 B씨로부터 "애기 낳은 적 있어? 아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애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들었다. 미혼인 A씨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았다. 하지만 막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A씨를 회의실로 불러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며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에는 A씨의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참견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출근 사흘째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기 위해 다른 상급자를 만난 자리에서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이뤄진 연봉협상 과정에서 A씨가 요구하는 수준의 연봉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A씨가 보는 앞에서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까지 했다. A씨는 곧바로 회사를 그만뒀고, 결국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A씨가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94767)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갓 입사한 A씨를 지도·감독해야 할 B씨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의 범위를 넘어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팀장을 맡은 직원이 자신의 업무 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입 사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이 연구소의 사무집행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연구소 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인격권침해
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의사무집행
모욕감
상급자막말
안대용 기자
2015-07-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사직권고 받고 이의제기 없었다면 사직 합의로 봐야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자 짐을 챙기고, 회사가 마련한 송별식에 참석했으며 퇴직금도 받는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교원에 다니다 사직 권고를 받은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2014가합563810)에서 지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직권고를 들은 후 동료들에게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짐을 챙겨 정리하며 인사담당 팀장에게도 '그동안 감사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서 회사 측이 마련한 송별식에 참석하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회사 측에 근로관계 종료나 사직처리의 부당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는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제시한 사직일자에 계약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음 속으로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해도 당시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김씨의 사직의사 표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사직 처리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연봉 2억원에 IT 부문장으로 근무하기로 2014년 1월 6일부터 교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씨는 같은해 7월 29일 회사 인사담당 상무에게서 구두로 사직을 권고받았고 다음 날 인사담당 팀장이 김씨에게 이메일로 사직서 양식을 보냈다. 회사 측은 7월 31일자로 김씨를 사직처리 했다. 김씨는 "진행하던 프로젝트 추진이 중단되자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고, 회사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2014년 9월 소송을 냈다.
사직합의
사직의효력
부당해고
사직의표시
사직권고
안대용 기자
2015-04-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지방근무보다 수도권 근무자에 더 많은 연봉 지급
회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수도권 지역 근로자에게 더 많은 연봉을 지급했더라도, 서울 지역의 동종 업체들과의 신입사원 유치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조치라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아주저축은행 충주·청주지점에서 근무한 김모씨 등 6명이 "서울 근무자들에 비해 연봉을 15~30% 적게 받았다"며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가합13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 소재 다른 저축은행의 신입사원 연봉이 약 3200만원인 데 비해 피고회사 연봉은 약 2100만원에 불과하다"며 "회사가 유능한 신규인력 확보를 위해 다른 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지방 근무자들에게도 서울 지역으로 전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신들의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방 근무가 변경할 수 없거나 계속적·고정적 성격을 가지는 지위라고 볼 수 없어 균등처우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주저축은행은 2010년 6월부터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다른 지역 근로자들보다 30% 더 많은 임금을 지급했다. 이후 은행은 2012년 11월부터 지방 근무자들에게 연봉 15% 인상했다. 아주은행에서 퇴직한 김씨 등 6명은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만 일률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소를 냈다.
아주저축은행
연봉차별
지역차등연봉
균등처우원칙
근로기준법
사회적신분
지방근로자차별
이장호
2014-12-23
기업법무
노동·근로
결혼정보업체 고객정보 유출 막기 위해 체결했다면
결혼정보업체에 근무하며 알게된 회원 정보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동종업체이직 금지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명한 결혼정보업체인 A사에서 교육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유능하기로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경쟁사에 이직했지만 A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3개월만에 복귀할 정도였다. A사는 연봉인상을 약속하는 대신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요구했다. 고객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퇴사 후 3년 간 경쟁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손해배상금으로 1일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서약서에 동의했지만 6개월 뒤 경쟁사인 C사로 이직했다. A사는 B씨에게 C사를 퇴직할 것을 종용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30863)에서 "B씨는 A사에 27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결혼정보 제공업체인 A사의 특성상 기존 고객의 정보, 고객관리 시스템 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입증이 어려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둘 필요가 있고, A사와 B씨가 체결한 영업비밀유지 서약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다만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B씨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1일당 100만원은 부당히 과하므로 액수를 1일 10만원으로 감액하고 전직 금지기간도 1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결혼정보업체
고객정보
영업비밀
동종업체이직금지약정
경업금지의무위반
홍세미 기자
2014-11-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使측의 불성실 단체교섭도 부당노동행위
회사가 단체교섭 실무자에게 지침이나 권한을 주지 않은 채 노조측과 교섭토록 해 노사간 잠정합의가 연속 파기되고 단체교섭이 지연됐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대림산업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3구합564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림산업이 1차 잠정합의를 파기한 후 그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2차 잠정합의를 체결하고서는 다시 이를 파기한 일련의 행위들은 노조와 회사 사이의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단체교섭에 성실한 자세로 응했더라면 당연히 예상되는 노조 측 요구에 대해 실무자들에게 협상 지침을 줬거나 최소한 1차 잠정합의를 파기할 당시의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렸을 것"이라며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노조와 회사는 상호 수용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합의 가능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측은 이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해 2차 잠정합의가 1차 잠정합의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체결되게끔 방치했다"며 "교섭 담당자들에게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관한 협상 권한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마치 협상 권한 일체를 위임한 것과 같은 위임장을 줘 노조로 하여금 기본적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에 관한 권한도 없는 자와 무의미한 협상만을 반복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대림산업 사측과 노조는 2012년 6월 직원들의 연봉제와 호봉제 임금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차액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단협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사측은 "회사 인사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담당 실무자들의 권한 넘는 교섭"이라며 잠정합의안을 파기했다. 이후 비슷한 내용으로 이뤄진 2차 잠정합의에 대해서도 사측이 파기하자 노조는 중노위 구제신청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형식적교섭
불성실단체교섭
협상권한
장혜진 기자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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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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