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인사고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의 일종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근로자 강모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69705)에서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및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GM의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에 따른 인상분이 정해지지만 그 금액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액의 산정기준일 뿐 그 지급조건이 될 수 없어 업적연봉도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귀성여비나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와 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전년도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1개월 기본급의 700%를 12개월로 나눈 업적연봉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GM은 업적연봉을 비롯한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등을 각종 수단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강씨 등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라"며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 총액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져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조사연구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한국GM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된 승소 금액은 29억여원에 그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업적연봉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한국GM은 근로자들에게 총 8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을 통해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 등을 정할 때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적용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선도적인 판결"이라며 "다만 원래 전년도에 지급할 임금을 인사평가 실시 등의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다음해에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