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특성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더라도 각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세부항목으로 나눠 별도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61)씨 등 버스운전기사 5명이 S교통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 2008다57852 )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해 합산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했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각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눠 지급하도록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 5명은 지난 2005년 퇴사하면서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S교통은 "이미 대구지부노조와 단체협약으로 포괄임금약정을 맺었고, 근로시간과 근무제도, 임금체계,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의 산정방식을 공지했다"며 "원고들은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