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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자동차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유모씨 등 현대차 노조 직급별 대표 23명이 회사(대리인 김앤장)를 상대로 "상여금 등 7억60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2013가합508519)에서 "임금을 덜 받았다고 입증한 구 현대차서비스 출신인 유씨와 조모씨에게만 상여금 총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23명 중 2명의 청구만 받아들인 것이어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구 현대차서비스 노조원이 임금을 추가로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여금을 포함해 새로 정산한 퇴직금 등이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더 적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차 등은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평일과 휴일, 주간과 야간 등 구간 별로 다르게 책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 시간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번 소송의 대표원고로 나선 현대차서비스 출신 근로자 5명 중 3명도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추가 임금을 받아내지 못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상여금 지급 규정에는 '(입사 이후)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이 붙어 있고, 근로자라 해도 누구나 당연히 상여금을 받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는 대다수의 근로자가 15일 이상 근무해 해당 규정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근로자가 기준을 지키지 못해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사문화된 규정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구 현대차서비스에서 현대차로 소속을 옮겨온 근로자들은 현대차에 합병되기 전부터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예외없이 상여금을 받아왔다"며 "구 현대차서비스 근로자가 받은 상여금은 고정적인 성격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상여금 지급제외자 규정은 1994년 상여금 세칙을 처음 만들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회사가 세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새로 만든 규정이 아니다"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세칙을 변경한 이상 현대차 노조나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상여금 세칙 전부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합병했다. 이번 소송은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 23명을 선발해 제기한 직급별 대표 소송이다. 원고 중 15명은 구 현대차 노조원 4만4000명을, 3명은 구 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을, 5명은 구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통상임금청구소송
현대자동차노조
현대차상여금
현대차서비스
상여금통상임금
홍세미 기자
2015-01-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기본급과는 별도 세부항목 나눠 수당 지급키로 약정했다면 연장근로 당연히 예상돼도 포괄임금제 해당안돼
업무특성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더라도 각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세부항목으로 나눠 별도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61)씨 등 버스운전기사 5명이 S교통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 2008다57852 )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해 합산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했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각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눠 지급하도록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 5명은 지난 2005년 퇴사하면서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S교통은 "이미 대구지부노조와 단체협약으로 포괄임금약정을 맺었고, 근로시간과 근무제도, 임금체계,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의 산정방식을 공지했다"며 "원고들은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근속수당
교통비
통상임금
근로계약
기본임금
포괄임금약정
류인하 기자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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