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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계약은 로펌 명의, 실제는 변호사 개인적 수임이면… 개인 계좌 입금된 수임료에 법인세 부과는 부당
사건 수임계약을 법무법인(로펌) 명의로 했더라도 실제로는 소속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수임해 처리했다면 수임료는 법인세 부과대상인 로펌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B씨는 지난 2008년 C건설사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대상을 물색하고 M&A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건설사는 B변호사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B씨는 C사 측의 요청에 따라 C사의 주식을 사들일 대상자를 물색하고 매매대금 액수 조정과 대금지급 방법 협의 등 양자간 요구사항을 조율해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B씨는 이 일을 동료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두 처리했고 수임료 20억원도 모두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A로펌도 이 사건을 B씨 개인 사건으로 보고 수임료를 로펌 매출로 잡지 않았다. 그런데 역삼세무서가 2012년 A로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역삼세무서는 C사 주식매각과 관련된 20억원의 수임료가 A로펌 매출에서 누락됐다며 5억7000여만원의 법인세와 4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등 총 10억여원을 납부하라고 처분했다. 이에 A로펌은 "B씨가 개인적 친분에 따라 친구의 부친이 운영하는 C사 사건을 맡은 것"이라며 "B씨가 파트너 변호사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 개인 지위에서 주식매각을 알선·중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C사 주식매각 사건의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된 점과 △B씨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로펌 명의의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에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 B씨가 A로펌 변호사로서 C사 경영권 인계에 관한 알선 및 중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A로펌이 "10억여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26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식매각 관련 용역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되긴 했지만 이는 업무가 종료된 뒤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비가 B씨의 개인계좌로 모두 입금됐고 수령에 관한 영수증도 B씨가 모두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비가 A로펌에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C사의 대주주의 아들과 B씨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며 "B씨가 부탁받은 내용 역시 매수자를 물색해 매도대상 주식에 대한 적정한 대금을 절충해 합의를 도출하는 이른바 주식매매계약의 성립을 중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사무가 아닌 중개행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A로펌 법인카드로 접대비 등을 쓴 사실에 대해서는 "B씨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B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이 언제나 로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부탁받은 내용 역시 법률사무가 아닌 중개행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중개행위
접대비
법률사무
법인카드
로펌
수임계약
수임료
장혜진 기자
2015-10-19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보험설계사가 가짜 보험계약서를 쓰고 보험금을 빼돌렸다면 보험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피해자 김모씨와 그의 부모 등 3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18174)에서 "삼성생명보험은 모두 2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계사 변씨가 회사의 양식으로 된 허위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사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해 준 뒤 보험료를 받는 등의 행위는 외형상 모집행위로 보이므로 삼성생명이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김씨가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지 않은 점,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사 계좌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 변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 가족은 1996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17년 동안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한 변모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변씨는 2008년 4월 김씨 가족의 서명을 받아 삼성생명의 보험상품 계약서를 쓰고 2013년 5월까지 총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변씨는 이런 사기 행각이 들통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사문서위조
허위보험계약청약서
보험설계사사기
삼성생명보험
보험사배상책임
보험설계사
홍세미 기자
2015-04-08
기업법무
형사일반
이재현 회장이 쓴 '회삿돈 603억' 용처 싸고 공방
회삿돈 60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자금을 공적용도로 사용했는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는 이 회장에게 현금을 조달한 재무팀 직원들이 엇갈린 증언을 내놨다(2013고합710). 이날 오전 공판에 출석한 이모 전 CJ제일제당 재무팀장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재무팀에 근무하면서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재무2팀에 전달했다"며 "월 말에 이 회장이 사용한 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을 때는 술집 가짜 영수증을 구해 임의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회장이 회삿돈을 임직원에 대한 격려금 등 공적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오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재무2팀장은 "현금을 받아 금고에 넣으면 회사 재산이 아니라 이재현 개인재산이라고 알았다"며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모두 자료를 모아뒀고 연말에 일계표 하나만 남겨두고 전부 폐기했다"고 말했다. 또 "자금이 회사의 공적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었다"며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와, 와인, 차량 구입 등에 자금이 쓰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후 감염을 우려해 재판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 회장은 1시간 동안 재판을 받은 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퇴정했다.
CJ
이재현
회삿돈
공적용도
개인적용도
횡령
재무팀
회계처리
신소영 기자
2013-12-3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자법위반' 황우여 의원 벌금 80만원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0도2540)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의원은 2002년12월 대선 직전에 인천의 한 호텔에서 썬앤문 그룹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후원회에 전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후원회 회계책임자도 후원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등 정차자금 수수방식을 준수할 것으로 믿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09년3월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다시 상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은 또다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구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후원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법 위반에 해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정차자금법이 개정되면서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같은 개정은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원심은 피고인이 김성래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30일 내에 김씨의 인적사항과 함께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정치자금법
썬앤문
김성래
후원인
정수정 기자
2011-04-14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공비 사용처 불분명해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못해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밝히지 않고 판공비를 지출했어도 이를 바로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89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관에 의하면 판공비는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을 뿐 그 사용대상이나 목적, 지출방법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았고 그 사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그동안 조합에서는 이사장 등에게 판공비 등을 사용한 후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사용처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판공비가 업무와 관련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단지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2005년 업무상 보관중이였던 조합자금 4억7,000여만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2005년10월 기소됐다. 1·2심은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공비
업무상횡령
불법영득
증빙자료
영수증
정수정 기자
2010-07-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입주상'짝퉁'판매… 대형마트에 손배책임
대형할인마트인 홈플러스가 해외명품인 버버리(Burberry)의 위조상품을 파는 임차인의 행위를 방치하다 버버리 본사에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마트가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 내에서 '독립된 매장'을 갖고 판매를 하는 임차인과 '특가세일'등 간이가판대에서 물건을 파는 임차인의 행위는 다르다고 판단, 사용자책임여부에 대한 법적판단을 달리해 대형마트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해외유명상표인 영국 버버리 본사(Burberry Limited)가 위조상품 판매를 방치한 삼성테스코(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5148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플러스 영등포지점과 울산남구점에서 버버리 상표들과 거의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제품들을 판 월드홈쇼핑의 행위는 상표들에 대한 권리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월드홈쇼핑은 이전에도 이런 제품들을 판매해 상표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던 사실 등에 비춰 상표권침해행위 등에 대해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홈플러스는 전국적인 지점을 가진 대형 소매점으로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런 인지도를 신뢰해 마트 내 임차인들이 판매하는 제품도 구매하고 있다"며 "홈플러스가 아닌 임차인이 판매하는 매장이라 하더라도 매장위치, 매장형태 및 판매방식에 따라서는 외관상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홈플러스를 판매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춰 임차인의 영업에 관해 홈플러스 명의 아래서 그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울산남구점의 경우 마트내 타매장과 구별되도록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된 월드홈쇼핑의 독립된 매장이 있었고 홈플러스의 직원이 아닌 월드홈쇼핑의 직원이 제품을 판매했다"며 "비록 홈플러스 명의로 영수증이 발행됐다고 하더라도 판매방식 등 여러점에 비춰 홈플러스가 월드홈쇼핑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등포지점의 경우, 울산남구점과 달리 다른 매장들과 분리된 공간도 아닌 간이가판대에서 특가세일을 하는 형태로 버버리라고 기재된 제품을 팔았다"면서 "소비자들은 홈플러스가 아닌 별도의 판매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었고 홈플러스 자체도 월드홈쇼핑이 이용한 동일한 간이가판대를 이용해 직접 의류를 판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홈플러스는 월드홈쇼핑으로부터 판매가의 15%를 수수료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버버리제품 판매행사광고를 해 소비자들을 피고의 지점으로 방문하게 하는 부수적 이익도 취했다"며 "영등포지점의 경우 홈플러스는 자신의 명의 아래 그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만큼 홈플러스는 월드홈쇼핑을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지휘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삼성테스코
사용자책임
방치
임차인
홈플러스
위조상품
버버리
김소영 기자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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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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