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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류 판촉행사 대행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는
수입 주류 판매회사의 판촉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지배인과 마담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술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명 '키맨'에게 특정 주류 판매 촉진을 부탁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면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센티브가 기타소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이를 공제받기 위해 별도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인센티브를 같은 조항 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게 되면 납세자는 입증 없이도 필요경비로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류 영업사원 인력공급업체인 A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52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0~2012년 한 수입 주류 판매사와 판촉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키맨들에게 소속 유흥업소의 특정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약정한 인센티브 245억6531만원을 지급했다. A사는 키맨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2013년 A사를 세무조사한 서초세무서는 인센티브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액 전체에 대해 기타소득세 34억648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지급액은 주류 수입 판매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활용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품이어야 하고, 소득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될 정도의 용역제공이 있어야 한다"면서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여러 종류의 주류가 동시에 판매되고 있고 해당 주류가 판촉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손님들에게 특정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사례금
세무조사
원천징수
소득세법
서초세무서장
인센티브
키맨
수입주류판매회사
신지민 기자
2017-02-23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법원 "덤핑 판매한 영업사원, 회사에 손해 배상해야"
제과업체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지정된 가격보다 싼 값에 물건을 팔았다면 그 차액만큼을 회사에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해태제과가 전직 영업사원 A씨와 A씨의 신원보증책임을 선 그 부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59481)에서 "A씨 등은 연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해태제과는 지난해 3월 A씨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그가 지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덤핑 판매했고, 이를 숨기려고 그 차액만큼을 전산상 미수금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런 식으로 발생한 미수금은 1억원에 달했고, 해태제과는 같은해 11월 "A씨가 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판매 목표를 설정해 비정상적인 판매행위를 사실상 묵인·조장했다"고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독려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정상적인 영업방식"이라며 "A씨가 속한 영업소의 평균 목표 달성률을 보면 회사의 판매 목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사원들의 일방적인 덤핑 판매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매출액과 제품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장애요인"며 "A씨의 책임이 제한된다면 위법한 판매활동을 한 영업사원에게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영업사원들에게도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덤핑판매
해태제과
업무상주의의무
위법판매활동
영업사원
이순규 기자
2016-10-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경쟁사 車 간접판매' 영업사원 해고 정당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직영 판매점 영업사원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9034)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8~2010년 자신의 친구와 친척 등을 경쟁사 영업사원에게 소개해 기아자동차 8대, 쌍용차 2대, 지엠대우차 1대 등 11대를 구입하도록 했다. 박씨는 그 대가로 경쟁사 영업사원에게서 800여만원을 받고 해고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경쟁사 차량 판매 행위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고객이 경쟁사 차량을 선호하더라도 회사 차량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최대한 설득하고, 고객의 의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차량 판매를 포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한 경쟁사 차량 11대 중 8대가 현대차와 동일 기업집단에 있는 기아차라는 것만으로는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높은 비율의 고정급을 보장해 주는 직영 영업조직의 임금 체계 특성상 재발 방지를 위해 영업사원의 경쟁사 차량 판매행위 및 고객 소개에 대한 대가 수수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해고
경쟁사차량판매
근로계약의무위반
장혜진 기자
2014-09-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의 중고차 처분 대행은
수입차 판매 직원이 신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객의 중고차를 처분해 주다가 돈을 빼돌렸더라도 회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중고차 매매업체 근로자 김모씨가 독일 벤츠 자동차의 국내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1억 37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77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용차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은 독립된 주체로서 영업활동의 수단·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급여도 회사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금액에 자신이 판매한 차량대금 중 일정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얻고 있다"며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신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객의 중고 자동차를 인수하고 그 대금을 신차대금에서 공제하는 보상판매를 시행하면서 영업사원이 중고차 처분을 대행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는 영업사원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고, 한성자동차와는 외견상으로만 관련돼 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도 수입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의 직원인 강모씨가 독립적인 영업을 한다는 사정이나 그 영업 방식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씨도 강씨가 중고 수입차를 판매하는 행위가 한성자동차의 사무집행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정을 알았고, 설령 알지 못했다고 해도 거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부터 한성자동차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해온 강씨는 벤츠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던 중고차의 판매를 부탁할 경우 중고차 매매 업체를 통해 대신 거래해주고 신차 값을 덜 받곤 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강씨로부터 외제차 3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1억 3700만원을 건냈지만 차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됐다. 김씨는 "한성자동차는 직원들이 영업실적을 위해 중고차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영업사원
판매대행
한성자동차
중고차
사용자책임
홍세미 기자
2013-11-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받아 온 성과급, 퇴직금 산정 기초되는 임금에 포함
영업사원이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온 성과급(인센티브)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수입차 영업사원 주모(33)씨가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31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판매는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의 차량판매 활동은 회사에 대해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이므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했다면 회사로서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수입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2004년 4월부터 3년간 근무한 뒤 2007년 4월께 퇴직했다. 하지만 회사가 차를 판매할 때마다 따로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자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는 퇴직금 3600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인센티브도 정기적으로 받아왔던 임금에 속한다며 "회사는 주씨에게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매실적
성과급
퇴직금
인센티브
영업사원
차량판매
수입차
정수정 기자
2011-07-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하철 광고판계약은 준위탁매매계약
지하철 광고판 계약의 법적성질은 준위탁매매계약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최근 (주)애드버스가 "이미 지급한 광고료와 영업사원 수당 등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1160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대행계약은 일종의 준위탁매매계약이고 광고대행계약의 계약기간은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업자에게 광고주와 체결하는 광고계약의 기간의 범위를 지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만큼 기존 광고계약은 광고대행계약의 기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그 효과를 도시철도공사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며 "기존 광고계약의 존재가 이번 사건의 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계약 당시 기존 광고계약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광고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기존의 광고주 아닌 새로운 광고주를 찾거나 기존의 광고주들과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광고수입에 대한 손해가 있다면 그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에 매진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며 "원고가 기존 광고계약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정을 고지 받았다면 이번 사건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만큼 도시철도공사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위반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계약체결 전에 기존 계약의 존재를 알면서도 법률적 검토를 포함해 여러 사정을 고려한 끝에 이번 사건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는 계약의 매출액에 관해 그 규모가 매월 증가해 12개월차에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전예상하고 있었고 기존 광고계약의 유지를 넘어 계약기간 내내 신규 광고주를 발굴해 새로운 광고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높일 만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의욕적인 영업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준위탁매매계약
광고판계약
서울도시철도공사
광고대행계약
광고수입
애드버스
김소영 기자
2010-10-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법, 함정쇼핑서 '할인판매' 들통, 영업사원 계약해지는 정당
계약직 판매사원이 회사의 영업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회사가 실시한 '함정쇼핑'에서 걸린 경우에도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자동차 소매인 성모(47)씨가 르노삼성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51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르노삼성이 할인판매 금지 등 자동차 판매사원이 차량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정도영업방침'을 만들어 시행해 왔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왔던 점을 고려할 때 성씨가 회사가 실시한 함정쇼핑에서 차량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행위를 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함정쇼핑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어긋나서 함정쇼핑에서 적발된 원고의 행위를 해지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할인판매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점, 위반 사례 적발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실시한 함정 쇼핑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2004년 르노삼성자동차의 계약직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 회사가 실시한 함정쇼핑에서 자동차 할인판매 행위가 적발되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함정쇼핑을 통한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계약직
판매사원
영업규정
계약해지사유
함정쇼핑
르노삼성
오이석 기자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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