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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가맹본부의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가맹계약 체결했다면
가맹계약 체결 때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 등 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3007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항소심은 A씨 등에게 각 8400만원, 2621만여원, 53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B사와 2015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받아 점포를 운영했다. B사는 상담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는데,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해 산정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A씨 등에게 제시된 예상매출액 최저금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것보다 370만~500만원 더 높았다. 이후 A씨 등은 점포 운영 결과 매출이 너무 낮아 임차료 등 지출비용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B사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4항을 위반해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해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므로 B사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A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않은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의 원고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 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봐 상당한 정도로 예측가능한 것으로서 B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B사에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영업손실에 운영능력,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돼 있어 영업손실 중 B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3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 등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영업손실 발생 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며 B사가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영업손실은 제외했다.
가맹계약
영업손실
가맹사업자
박수연 기자
2022-06-19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판결] 'KTX-산천' 잦은 고장, 제작사 현대로템이 69억원 배상해야
코레일이 KTX의 잦은 고장으로 입은 손해 수십억원을 열차 제작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KTX 개통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코레일이 KTX-산천 제작사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6398)에서 "현대로템은 69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한 KTX-산천의 열차사고 64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가 모두 제작상 하자로 발생했다"며 "코레일이 사고 때문에 지출한 환불금과 추가 인건비 등 1억 8000여만원, 영업손실 67억 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잦은 열차사고로 인해 여론으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듣고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등 수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현대로템에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코레일이 겪었던 다수의 열차사고 중에는 KTX-산천에서 발생한 사고 64건뿐만 아니라 기관사의 차량 조작 실수 등 코레일의 책임에 기한 것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열차 하자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KTX-산천 중 1~2대를 리콜시켜 공장에 입고하긴 했지만 당시 17~18대 정도를 가용할 수 있는데도 13대 열차만을 운행에 편성하고 있던 상태였다"며 "KTX-산천 열차의 편성 축소가 리콜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어 영업손실을 일부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국내에서 제작된 KTX-산천이 잦은 결함으로 환불과 리콜 사태가 발생하자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2011년 소송을 냈다.
코레일
KTX고장
현대로템
KTX산천
열차사고
홍세미 기자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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