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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신설회사 차려 근로자 내보내도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팀장 주완 변호사)이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첫 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법원은 "둘 이상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회사가 특정 사업분야를 분할해 따로 회사를 신설한 경우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한 회사로 승계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소송을 담당한 정상태 변호사는 "회사를 분할하면 근로자가 법인격이 다른 회사로 가게 되기는 하지만, 분할도 합병과 마찬가지로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법원이 영업양도의 이론을 따라왔고,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근로관계를 해결하지 못해 회사분할을 중단했던 회사들은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관계 승계 방식을 통해 회사분할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사업과 IT사업, 식품사업 등을 운영하던 H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09년 회사분할 과정에서 신설된 B사로 전적됐다. A씨가 '아무런 협의 절차 없이 소속이 변경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구제를 받았다. 그러자 H사는 중노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 분할 시 근로자가 거부하면 이전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2일 "H사가 회사분할에 대해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2011두4282). 소송을 수행한 송현석 변호사는 "회사분할은 합병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포괄승계라는 법논리가 똑같이 적용돼야 하고 대법원이 상법에 충실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원칙을 정해준 것이므로 회사분할이 해고 목적으로 악용됐다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경효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용자가 변경되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민사법의 일반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상법에 회사분할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사용자 변경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회사분할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가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남을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지를 근로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근로승계를 거부할 수 없게 돼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신설회사
근로승계
회사분할
합병
포괄승계
박지연 기자
2013-12-26
기업법무
민사일반
법원, '1㎞내 점포 금지' GS리테일 횡포에 철퇴
GS리테일이 동네 슈퍼 자리를 사들여 가맹점을 내면서 기존의 슈퍼 주인에게 '전국 GS슈퍼 근처에는 슈퍼를 내지 말라'고 약정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민사 판결은 최근 검찰이 남양유업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슈퍼 갑(甲)'인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1년 4월 GS리테일에 가게 시설과 영업권을 넘기고 4억 9500만원을 받았다. 단,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1km 이내에는 슈퍼마켓을 내지 말라'는 조건이 있었다. 별 생각없이 계약에 응한 김씨는 이듬해 4월 용인시 수지구에 슈퍼마켓을 열었다. 그러나 근처 100m 남짓 떨어진 곳에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있었다. GS리테일은 "약정을 어겼으니 손해배상금 7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GS리테일이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2가합10270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리테일은 전국에 슈퍼마켓 점포를 240여개나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김씨에게 'GS리테일 가맹사 반경 1km 이내에 점포를 열지 않는다'는 약정을 지키기를 요구하는 것은 과중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은 약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41조에서 정하는 '영업 양도시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김씨가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운영하던 슈퍼를 GS리테일이 포괄적으로 인수한 게 아니어서 상법이 정하는 영업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약금 약정은 김씨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철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대기업과 자영업자 사이 거래에서 대기업이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경쟁 업종 입점 금지를 둘러싼 분쟁 중 영세 업주가 대형 유통업체에 승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GS슈퍼
대기업횡포
GS리테일
동네슈퍼
약관규제법
경업금지
영세업주
홍세미 기자
2013-05-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교육시설 양도받아 상호 그대로 사용했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 갚을 책임있다
교육시설을 양도받아 상호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주)서울종합예술을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51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1항은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등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수인에 의해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교육시설의 영업을 양도받아 이전 명칭인 '서울종합예술원'을 사용해 같은 영업을 계속한 피고에 대해 상법 제42조1항을 적용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상법 제42조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은 2008년10월 서울 서초구에서 '서울종합예술원'을 운영하던 A사로부터 교수와 교직원들의 급여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업양도계약을 했다. 이후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다 2009년3월께 '한국공연예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런데 A사는 서울종합예술측에 영업을 양도하기 전 이미 한국전력공사에 임대료 등 총 1억1,000여만원의 빚을 진 상태였다. 한전은 "서울종합예술측이 영업을 양수하면서 이전상호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피고가 영업을 양수받고 5개월 이상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종합예술
한전
교육시설
양도인채무
양수인
이전상호
채무변제책임
정수정 기자
2010-10-18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업자가 담합해 공동 자진신고했다면 과징금 감면혜택 받을 수 없다
담합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자진신고는 과징금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주)D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25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해야 한다"며 "2인 이상 사업자의 공동자진신고를 인정하면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담합해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해 공동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자진신고감면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2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그들이 함께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공동자진신고를 허용하더라도 감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D사는 다른 엘리베이터 사업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사업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2008년 두차례에 걸쳐 총 9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D사는 "공동감면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규정때문에 자진신고를 함에 있어 감면신청인 명의는 T사로 했지만 자진신고내용에는 D사의 담합사실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 D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부분에 대한 T사의 자진신고를 추인하는 명백한 의사가 존재한다"고 항변하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담합
자진신고
감면사유
공정위
공동자진신고
엘리베이터
정수정 기자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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