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중요 부분이 같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양수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시적인 영업양수계약이 없었더라도 양수 전 생긴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52)씨가 "X공업사는 X사의 채무를 지급해야 한다"며 X공업사 업주 B(36)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307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94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X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B씨가 X사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X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B씨가 X사 영업주와 공장설비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B씨가 영업양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X사의 영업을 양수했다고 봐야 한다"며 "B씨는 X사의 상호를 이어 쓰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이 '상호를 계속 이어서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채무에 대해서도 갚을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이유는 대외적으로 채무 승계 여부를 판명하기 어렵게 만들어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시킨 때에도 양수인에게 변제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7월 31일까지 X사에 물품을 공급하던 A씨는 물품대금 중 945만여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X공업사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