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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토양은 '폐기물'에 해당 안 된다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이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각종 산업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토지를 무허가업체에 넘겨 처분하도록 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대한전선 관리부장 주모(57)씨와 무허가업체 A사 관계자 정모(48)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2907)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고 해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해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는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그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돼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정화작업 등의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반출돼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을 구성하는 오염물질이 법정기준치 이상 함유돼 있어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토지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대상이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전선은 197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경기 시흥 일대의 토지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해왔고 이 토지는 2004년 대한주택공사에 넘어갔다. 이후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전 토양에서 니켈,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등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2006년3월께 대한전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결국 대한전선이 19억여원을 내 토양을 원상회복시키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 재판상 화해에 따라 대한전선 관리부장인 주씨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못한 토목공사업체인 A사에 산업폐기물처리공사를 맡기고 A사는 다시 하도급업체를 통해 2007년6월부터 7월까지 폐토사 7,000톤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후 주씨는 무허가업체에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혐의로, 정씨는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더 높여 이들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한전선과 A사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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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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