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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 패소
G마켓이 해외 보안업체를 상대로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G마켓이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1가합592311).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G마켓’은 마켓에 게시되는 제품의 광고료가 매출이다. 광고료 수입은 광고 클릭 수와 단가에 따라 산정된다. 이에 따라 G마켓은 광고 클릭 데이터와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G마켓은 2013년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장비 제품을 서버에 설치했다. 2017년에는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 제품을 제이티시스템즈로부터 공급받는 계약을 제이티시스템즈와 체결했다. 제이티시스템즈는 2017~2021년 G마켓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2021년 5월 G마켓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당시 사이트 방문자 수, 판매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광고 매출이 예상에 못미쳤다. 조사 결과 접속자가 광고를 클릭해도 데이터가 서버로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 광고 클릭 데이터의 URL 길이가 1236 bytes(바이츠)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 클릭한 URL 주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현상(URL 길이 제한)이 파악됐다. 같은 해 G마켓은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가 공급한 보안 장비가 동작하면서 특정 URL을 처리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광고 클릭 데이터가 누락돼 광고수수료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G마켓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품에 URL 길이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국제 표준 통신 규약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며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이 결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자가 하나의 패킷에서) 실제로 전송 가능한 URL 길이는 대략 1200~1230 bytes 정도라는 점은 네트워크 보안 운영 담당자 등 업계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URL의 길이는 G마켓과 같이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 측에서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마켓은) URL 데이터를 일정 bytes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광고 클릭 데이터가 유실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드웨어코리아가 G마켓에 해당 문제를 보고했을 때, G마켓은 보완을 요청하지 않았고 관련 문제를 놓치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G마켓은 최근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항소했다. 라드웨어코리아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다. 라드웨어코리아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사건을 총괄한 이광욱(53·사법연수원 28기)·우수연(46·35기) 변호사·김명안 국제중재소송팀 팀장, 서울중앙지법 기술전문조사관 출신의 최홍석(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디도스에 대한 세부 검토를 맡은 박성현(31·10회) 변호사의 협업으로 승소를 이끌었다. 사건 대응을 함께하며 라드웨어 이스라엘 본사와 소통한 김명안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스라엘 관습법 체계에 익숙한 의뢰인과의 정확한 소통, 국내 팀과의 공조 등이 성공적인 분쟁 해결의 발판이 됐다”며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 하자 분쟁에 대한 국제적 선례가 마련된 점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소프트웨어
데이터유실
라드웨어코리아
보안
G마켓
홍수정 기자
2024-02-29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단독)[판결] SK해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해외 거래처에 선박을 임대하면서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이 2심에서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김진영, 김익환, 김봉규 부장판사)는 7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601). 해상운송과 선박대여 사업 등을 영위하는 SK해운(대표 김성익, 변수근)은 2018년 7월 해외 거래처에 임대차 기간 5년, 일일 용선료 1만6000달러로 선박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비롯해 2019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해외 거래처와 임대차 기간 1년 이상 조건으로 선박에 대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SK해운은 해외 거래처와 용·대선 계약을 계속 체결해 왔고 그 거래 규모도 상당하다"며 "이 사건은 2018년 7월 최초 신고의무 위반 행위 이후 2019년 6월까지 신고의무 위반 행위가 반복됐음에도 회사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5차례의 신고의무 위반이 있는 등 위반 횟수가 많고, 신고가 누락된 거래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위반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SK해운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누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조직관리 규정을 둬 업무분장 하에 신고절차를 이행해 오기는 했지만, 결국 해당 거래가 외국환거래 신고대상인지에 관한 판단은 일선 영업팀에게 일임돼 있고, 영업팀 판단의 당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과의 자본거래가 빈번하고 규모도 상당히 큰 기업으로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대한 신고를 마친 후 거래하는 등 종업원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해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취지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봐도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2019년 12월 광주세관의 정기법인 심사 결과에서 5차례 신고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혐의가 발견돼 조사가 착수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신고의무 위반 발생 여부에 관해 평소 특별한 내부적 감사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2월 SK해운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박임대
외국환거래신고
SK해운
이용경 기자
2023-08-13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156억 수출대금 미신고 혐의' GS글로벌, 1심서 벌금 '7000만 원'
해외 지사로부터 수출대금 156억 원을 송금받고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GS글로벌이 1심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4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GS글로벌 법인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6079). GS글로벌은 2017년 8~9월 자사의 싱가포르 현지법인과 석유제품 판매 계약을 맺고 총 3차례에 걸쳐 해당 제품에 대한 본·지사간 수출대금 약 156억 원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채 송금 받은 혐의를 받는다. 외국환거래법상 본·지사간 수출 거래에서 건당 5만 달러(한화 6700만 원)가 넘는 대금을 물품 선적 전에 받으려면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해야 한다. 이 판사는 "GS글로벌은 물품의 선적 전에 해외지사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령한 수출대금의 합계액이 약 156억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GS글로벌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GS글로벌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GS글로벌에 외화 밀반입 등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외국환거래
수출대금
GS글로벌
이용경 기자
2023-05-01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배임 혐의'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에게 다섯번의 재판 끝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21도11071). 1심은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미국 LA 베버리힐스 고급주택에 대한 증여세 8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하이마트와 실제 시공사 사이에 선 전 회장이 소유한 건설회사를 끼워 넣은 혐의, 선 전 회장이 2000만원에 구입한 그림을 하이마트에 8000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억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해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며 1차 인수합병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1차 인수합병(M&A) 관련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이날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AEP와 이면약정을 체결해 종업원 등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면약정으로 취득한 하이마트 100% 지배회사인 해외법인의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2058억원 중 1509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74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미국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사주고 차명부동산 처분대금을 불법증여하는 등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신고없이 31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송금하고 시세차익을 노려 춘천 소재 골프장 개발지 부근 부동산 12필지(시가 6억5000만원 상당)를 차명취득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았다.
하이마트
배임
선종구
박수연 기자
2022-03-31
기업법무
[판결] '삼성·LG 아몰레드 기술유출' 외국계 검사장비업체 직원들 "무죄" 확정
삼성과 LG에서 첨단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검사장비 제조업체 직원들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42) 오보텍코리아 과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기술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464). 안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오보텍코리아 직원 5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오보텍코리아 법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안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안씨 등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갖고 기술을 유출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산업기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유출을 했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1,2심은 "삼성과 LG의 정보를 정리·취합·공유한 행위는 제품 검수를 맡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 방식이었고, 삼성과 LG 입장에서도 정보 공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부정한 목적의 정보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했다는 내용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삼성
LG
기술
유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7-20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SM엔터, 'SUM' 상표소송서 LG에 패소
SM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선보인 종합브랜드 'SUM(썸)'이 화장품 브랜드 'SU:M(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숨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LG생활건강이 SM엔터테인먼트의 유통을 담당하는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2016가합574227)에서 "SM 측은 'SUM' 상표를 표시하거나 전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고승고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2007년 11월부터 '숨37˚','su:m37˚'를 화장품 브랜드로 사용하며, 전국의 백화점과 쇼핑몰, 면세점이나 전문 판매매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해왔다. 2012년 말에는 일본, 지난해에는 중국 현지 백화점에도 매장을 열었다. 한편 SM은 2015년 'SUM'이란 상호로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SM이란 회사명에 수학의 집합 기호 'U'를 삽입해 만든 브랜드다. SUM 매장은 이후 식음료까지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으로 확대됐다. 이들 매장에선 'SUM' 상표가 들어간 각종 기념품 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화장품도 함께 팔았다. 이에 LG 측은 지난해 12월 SM 측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SM 측은 "알파벳 서체 도안이 다르고, 발음도 '숨'과 '썸'으로 다르다"며 "SUM 매장은 주로 10대 소녀 팬들이 찾고, 고가 화장품인 '숨'은 주로 중년 여성이 찾는 만큼 고객층도 다르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LG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M 표장에 콜론(:)이 없고 서체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알파벳 'S', 'U', 'M'이 순차적으로 결합된 형태라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며 "'SUM'을 '숨'이나 '쑴'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어 호칭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SM 측 매장의 주된 고객층은 10대 소녀팬 외에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도 있다"며 "LG생활건강이 일본과 중국에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고객층이 서로 겹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SM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SM 측이 4억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2017카정30556).
LG생활건강
상표권침해금지소송
SUM
SM엔터테인먼트
이순규 기자
2017-07-31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다이아몬드 매장량 속여 주가조작… 오덕균 전 CNK 대표, 징역형 확정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오덕균(50)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3411). 오씨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작성·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됐다. 그는 CNK 자금 11억5200만원을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무단 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카메룬 현지법인에 16억여원을 투자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오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는 1,2심 판결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주가조작
허위보도
부당이득
CNK
다이아몬드
카메룬
신지민 기자
2017-06-08
공정거래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2심 “눈알가방, 에르메스 가방과 다른 독창성 있다”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업체인 '에르메스'가 자사 핸드백 제품과 비슷한 모양에 '눈'을 모티브한 도안을 핸드백 전면부에 부착한 일명 '눈알가방'을 만들어 판매한 국내 가방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눈알가방'이 에르메스 핸드백과 형태가 유사하지만, 독창적인 창의성이 있고 가격과 주고객층 등이 달라 에르메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에르메스의 프랑스 본사인 에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과 한국 지사인 에르메스코리아가 눈알가방 제조업체인 플레이노모어 대표 김채연씨와 플레이노모어 명동점 대표 오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6나2035091)에서 김씨 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품을 디자인할 때 에르메스 제품 형태를 일부 차용했으나, '보석 같이 반짝이는 눈'을 모티브한 도안들을 제품 전면 대부분에 크게 부착해 돋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창작적 요소를 가미했다"며 "김씨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씨 등에게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치 소비',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창조', '값비싼 물건에 구애받지 말고 패션 본연의 즐거움을 회복하자'는 디자인 철학 등을 바탕으로 에르메스 제품 형태를 일부 차용한 다음 자신이 만든 도안을 전면 대부분에 크게 배치해 대비되게 함으로써 새로운 심미감과 독창성을 구현했다고 판단했다. 또 "가격, 판매장소·방법, 주고객층을 확연히 달리해 에르메스 제품과 김씨의 제품 사이에 오인·혼동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등의 제품 제작·판매행위가 에르메스에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도 적다"고 판시했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는 플레이노모어는 에르메스의 켈리백 또는 버킨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제작해 10만~20만원에 판매했다. 외국과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이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큰 인기를 누렸다. 에르메스는 "켈리백과 버킨백 형태와 유사한 모양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눈알가방과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면서도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며 에르메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정경쟁행위
플레이노모어
에리메스코리아
에르메스
이장호 기자
2017-02-2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수염 금지', 아시아나 취업규칙 무효"
외국인 승무원에게는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면서도 내국인 승무원들에게는 수염을 기르지 못 하도록 한 아시아나 항공의 취업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본 최초의 판결이다.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2014년 9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자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취업규칙에는 용모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남직원들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외국인과 달리 수염을 기르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지시를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김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결국 수염을 깎고 29일 만에 비행업무에 복귀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비행 업무에 배제된 것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용모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유효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용모 규정이 유효하더라도 비행정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비행정지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재심 판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외국인 운항승무원들의 관습을 존중해 그들에게 예외적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한다거나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다르게 직원들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재심판정 취소항소심(2016누502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실제로는 관습이나 종교 등과 관련 없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 즉 '국적'을 기준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며 "내국인 승무원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무효인 용모 관련 취업규칙조항을 전제로 한 김씨에 대한 비행정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비스업 특성상 직원들의 복장과 외모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염의 정돈 상태나 형태 등 부분적인 제한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전면적으로 수염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내국인 운항승무원도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외국인 승무원 137명 중 20명 이상이 수염을 기르는 데도 고객들로부터 어떤 불만이 접수됐따는 자료도 없다"며 "내국인 승무원이 수염을 기르는 것 자체가 고개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한다거나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줘 아시아나항공이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항공사라는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아시아나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평등의원칙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2017-02-08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That's Good Science' "상표로 등록 못해“
'그것은 좋은 과학이다'라는 뜻의 'That's Good Science'라는 문구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외국계 시약회사인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5허84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hat's Good Science'라는 문구는 중학생 수준만 돼도 '그것은 좋은(유용한) 과학이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은 모두 과학 또는 의햑 분야 실험과 연구활동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들 뿐"이라며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과 무관한 별도의 식별력 있는 구성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단지 '그것은 좋은 과학이다'라는 의미의 구호 또는 선전문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구호나 선전문구는 해당 업계 누구나 상품과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므로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지나 광고지, 쇼핑백 등에 이 문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품 포장지 상단에 제품명과 제조사 표시를, 해당 문구는 하단 구석에 표시했다"며 "수요자들이 해당 문구를 출처로 받아들일 가능성보다 오히려 제조사 표시를 상품 출처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해 상품·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 현저히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 등에서 'That's Good Science'로 상표 등록을 한 A사는 우리나라 특허청에도 동일한 문구로 상표등록 출원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A사는 "누구나 사용하는 구호나 표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만이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상표
출원상표
상표등록
상표거절결정
특허청장
특허법
특허소송
이장호 기자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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