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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SM엔터, 'SUM' 상표소송서 LG에 패소
SM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선보인 종합브랜드 'SUM(썸)'이 화장품 브랜드 'SU:M(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숨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LG생활건강이 SM엔터테인먼트의 유통을 담당하는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2016가합574227)에서 "SM 측은 'SUM' 상표를 표시하거나 전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고승고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2007년 11월부터 '숨37˚','su:m37˚'를 화장품 브랜드로 사용하며, 전국의 백화점과 쇼핑몰, 면세점이나 전문 판매매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해왔다. 2012년 말에는 일본, 지난해에는 중국 현지 백화점에도 매장을 열었다. 한편 SM은 2015년 'SUM'이란 상호로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SM이란 회사명에 수학의 집합 기호 'U'를 삽입해 만든 브랜드다. SUM 매장은 이후 식음료까지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으로 확대됐다. 이들 매장에선 'SUM' 상표가 들어간 각종 기념품 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화장품도 함께 팔았다. 이에 LG 측은 지난해 12월 SM 측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SM 측은 "알파벳 서체 도안이 다르고, 발음도 '숨'과 '썸'으로 다르다"며 "SUM 매장은 주로 10대 소녀 팬들이 찾고, 고가 화장품인 '숨'은 주로 중년 여성이 찾는 만큼 고객층도 다르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LG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M 표장에 콜론(:)이 없고 서체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알파벳 'S', 'U', 'M'이 순차적으로 결합된 형태라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며 "'SUM'을 '숨'이나 '쑴'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어 호칭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SM 측 매장의 주된 고객층은 10대 소녀팬 외에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도 있다"며 "LG생활건강이 일본과 중국에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고객층이 서로 겹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SM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SM 측이 4억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2017카정30556).
LG생활건강
상표권침해금지소송
SUM
SM엔터테인먼트
이순규 기자
2017-07-3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수염 금지', 아시아나 취업규칙 무효"
외국인 승무원에게는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면서도 내국인 승무원들에게는 수염을 기르지 못 하도록 한 아시아나 항공의 취업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본 최초의 판결이다.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2014년 9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자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취업규칙에는 용모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남직원들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외국인과 달리 수염을 기르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지시를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김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결국 수염을 깎고 29일 만에 비행업무에 복귀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비행 업무에 배제된 것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용모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유효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용모 규정이 유효하더라도 비행정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비행정지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재심 판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외국인 운항승무원들의 관습을 존중해 그들에게 예외적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한다거나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다르게 직원들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재심판정 취소항소심(2016누502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실제로는 관습이나 종교 등과 관련 없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 즉 '국적'을 기준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며 "내국인 승무원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무효인 용모 관련 취업규칙조항을 전제로 한 김씨에 대한 비행정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비스업 특성상 직원들의 복장과 외모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염의 정돈 상태나 형태 등 부분적인 제한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전면적으로 수염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내국인 운항승무원도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외국인 승무원 137명 중 20명 이상이 수염을 기르는 데도 고객들로부터 어떤 불만이 접수됐따는 자료도 없다"며 "내국인 승무원이 수염을 기르는 것 자체가 고개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한다거나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줘 아시아나항공이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항공사라는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아시아나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평등의원칙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2017-02-0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카지노 외국인 손님 모집 수수료도 부가세"
국내 카지노가 해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의 고객모집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카지노 측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종의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인데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는 2008년 외국인 고객 모집을 위해 필리핀 브로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업체에 2010년까지 수수료 334억여원을 떼줬다. 성동세무서는 해당 금액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판단해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파라다이스에 총 3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파라다이스는 "모집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게 아니라 동업관계"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라다이스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5두52913)에서 최근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이 합작계약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실제로는 고객 모집업체가 카지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손실과 비용 정산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며 "모집업체가 고객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카지노는 매출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정한 용역계약으로 봐야 하기때문에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카지노가 할인 차원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한 '롤링수수료'는 용역계약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고객이 국내 카지노에 등록되지 않은 탓에 고객에게 지급할 금전을 모집업체를 통해 지출한 것에 불과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필리핀 고객 모집업체가 고객 모집 외에 카지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용역공급계약으로 봐야한다"면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용역공급계약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롤링수수료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카지노
국내카지노
부가가치세
수수료
용역계약
서울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외국인전용카지노
주식회사파라다이스
홍세미 기자
2016-03-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퇴직금 직전 장기간 결근으로 평소 보다 적게 받은 임금
근로자가 퇴사 직전 장기간 결근했다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근기간 동안 덜 받은 임금이 퇴직금에 반영되면 근로자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부당하고, 근로자의 평소 생활임금을 반영하게 하자는 퇴직금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동차 엔진용 부품제조업체 A사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 B씨가 회사를 상대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하루 평균임금은 7만8000여원인데, 회사가 휴직기간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평균임금이 2만4000여원으로 깎인 것은 부당하다"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7496)에서 원심을 깨고 지난 11일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씨가 퇴직 직전에 2달 가량 결근하면서 평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는데 이 기간의 임금까지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이 현저하게 적어지게 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퇴직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B씨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퇴직금 산정 때 평균임금으로 계산은 부당 "금액 변동은 특수한 사정… 통상임금 반영이 합리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1항 제6호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 중에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는데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평소보다 낮은 경우가 아니라 현저히 높은 경우에도 그 기간의 임금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2009년 10월 A사에 입사했고 2013년 7월부터 2개월간 결근한 뒤 퇴사했다. A사는 퇴직금 계산에 B씨의 결근 기간 임금을 포함했고, B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장기결근
퇴직금산정
생활임금
평균임금
홍세미 기자
2015-06-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검은머리 외국인' 과세 기준 제시
한국인이 외국에 회사를 차려놓고 국내 금융투자로 소득을 얻은 경우, 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이라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한국인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영업한 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씨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매지링크가 "28억여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067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곳"이라며 "최고경영자와 임원이 통상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장소, 이사회 개최장소, 이사회 구성원의 거주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매지링크의 의사결정권자인 이씨는 국내에 271일을 거주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없고, 메일을 통한 이사회 결의가 외국에서도 이뤄졌다"며 "매지링크를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이씨가 2000년 싱가포르에 설립한 매지링크는 외국계 증권사 홍콩지점을 통해 우리나라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매해 차익을 남겼다. 매지링크는 2010년 역삼세무서가 실질적인 국내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28억여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싱가포르
매지링크
한국인
법인세
실질적관리장소
외국법인
신소영 기자
2013-06-05
가사·상속
기업법무
베트남 신부 한국온 지 13일 만에 가출… 결혼중개업체, 중개료 일부 반환해야
국제결혼 한 외국인 신부가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결혼중개업체는 중개료 가운데 비용을 제외한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2일 김모(49)씨가 국제결혼중개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092)에서 "A사는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공항에서 김씨에게 신부를 인계할 때 임무가 종료됐다고 주장하나 국제결혼 중개계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사무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해야 종료하는 것"이라며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서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A사는 김씨가 지급한 중개료 1300만원 중 결혼비용과 일부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은 일종의 민법상 위임계약"이라며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 중계계약과는 달리 결혼중개계약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신부를 회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위임계약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신부가 한국에 온 지 13일 만에 가출한 것이 A사 때문이라고 볼 수 없어 A사도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일정 비율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반환금은 선지급한 1300만원 중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7월 A사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호찌민에서 신부 응모씨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했다. 2011년 2월 한국에 입국한 응씨가 외국인등록을 발급받은 바로 다음날 가출해 베트남으로 떠나자 김씨는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베트남신부
외국인신부가출
국제결혼중개업체책임
국제결혼파탄책임
외국인신부인도
홍세미
2012-1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중독자 꾀어 외국인 전용 도박장에서 2년간 26억원 잃게
도박 중독자에게 외국 영주권을 알선해 외국인 전용 도박장에서 거액을 잃게 만든 카지노는 손해액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광진구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워커힐 카지노의 마케팅 본부장인 김모씨는 2008년 초 부하 직원들이 기안한 신규 고객 증대 방안을 승인했다. 내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브로커를 통해 내국인들에게 남미 국가 영주권과 대한민국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해주는 수법이었다. 직원들은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며 도박을 해 온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인 이모씨에게 접근해 남미 영주권을 받도록 권유했다. 발급 비용 1200만원은 카지노에서 럭키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씨는 카지노에서 소개해 준 브로커를 통해 볼리비아 영주권을 만들고 외교통상부에 해외 이주자인 것처럼 속여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거주여권을 발급받았다. 이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워커힐 카지노에서 113회에 걸쳐 90억 8900만원의 돈을 걸고 '룰렛'을 해 모두 26억 9200만원을 잃었다. 카지노 직원들은 이씨가 2009년 4월 볼리비아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도 이씨의 여권을 미리 복사해 놓고 10여 차례 출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들통 나 지난해 7월 김씨 등 카지노 직원들은 상습도박 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워커힐 카지노 운영자인 (주)파라다이스는 관광진흥법 위반죄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박을 한 이씨도 지난해 3월 여권법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파라다이스의 유죄가 확정되자 지난해 10월 "카지노 직원들이 여권을 부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유인해 돈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카지노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라"며 파라다이스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1가합109482)에서 "10억 7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커힐 카지노와 같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입장객의 신분과 국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는 것인데, 김씨 등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내국인인 이씨에게 해외 이주자의 외관을 가지도록 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입장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는 이 사건 전에도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해 장기간 도박을 하는 등 도박 습벽도 손해의 한 원인이 됐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카지노 직원들의 여권발급 행위에 협조했다"며 파라다이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도박중독자
영주권알선
카지노
강원랜드
외국인전용도박장
워커힐
사용자책임
파라다이스
여권발급
이환춘 기자
2012-08-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외국인 근로자 이직 3회 제한 '합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하르조씨 등 6명이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 및 시행령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7헌마1083 등)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직 횟수를 3회로 제한한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7(합헌):1(각하)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추가변경 횟수를 1회로 제한한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3(위헌)대 1(각하)로 의견이 나뉘었다. 헌재는 "근로의 권리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직장 변경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를 늘려줄 것인지 여부는 국내 노동시장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돼야할 사항"이라며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항은 무분별한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효율적 고용 관리를 달성해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장 변경의 전면적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상당한 범위에서 이행하고 있으므로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명백히 불합리한 법률 조항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시행령 조항은 사업장 변경을 추가로 허용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적 문화적 적응기간의 필요성,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춰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조항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목영준, 이정미 재판관은 '외국인에게 근로 계약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시행령 조항은 근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을, 송두환 재판관은 '시행령 조항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반대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자체가 부정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수하르조씨 등 6인은 고용 허가를 받아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입국해 일하던 중 사업장 3회 변경 후 추가 변경이 불가능해 강제 출국을 당할 처지가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4항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예외적으로 사업장 3회 변경이 모두 외국 인근로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만으로 이뤄진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보호의무
직업선택의자유
근로의권리
외국인고용법
이환춘 기자
2011-09-2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감면결정 받은 '기술', 시간 흘러 보편적 기술됐다면 감면대상서 제외… 신뢰보호원칙 위반 안 돼
당초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던 기술이 시간이 흘러 보편적인 기술이 됐다면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해도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질오염물질처리사업체 (주)A사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낸 조세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965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환경연구원은 2002년 이 사건 기술현황에 대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 26개 업체가 이 기술 또는 유사한 환경신기술 보유업체로 지정받은 점을 근거로 해 원고의 기술은 국내의 활발한 기술개발로 인해 상용화됨으로써 기술이전효과가 미약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투자는 이 같은 의견표명이 있은 후에 이뤄졌고 법에서 말하는 기술은 신규성과 고도성 및 파급력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기재부가 사정변경으로 이 기술이 법에서 정한 기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뤄진 투자에 대해서도 조세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견해표명을 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사전확인통보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수처리시설의 건설 등을 위해 2001년 설립된 A사는 인천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던 중 자신들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받았다며 기획재정부에 조세감면신청을 해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이후 A사는 2004년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기재부에 조세감면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시간이 지나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조세특례법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않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결정
신뢰보호원칙
사전변경
신의칙
고도의기술
법인세감면
정수정 기자
2011-05-24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 이용 퇴근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던 중국인 근로자 김모씨가 "오토바이는 작업반장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1661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현장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공사가 진행돼 있었고 작업현장 부근 도로도 비포장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원고에게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근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회사도 작업반장이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업중이 건설회사의 객관적인 지배·관리에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이번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작업반장이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던 만큼 근로자의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며 "작업반장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는 중국인 근로자인 원고의 숙소, 식사 및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을 객관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원고에게 거주와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퇴근
오토바이
작업반장
김소영 기자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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