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판매 직원이 신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객의 중고차를 처분해 주다가 돈을 빼돌렸더라도 회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중고차 매매업체 근로자 김모씨가 독일 벤츠 자동차의 국내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1억 37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77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용차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은 독립된 주체로서 영업활동의 수단·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급여도 회사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금액에 자신이 판매한 차량대금 중 일정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얻고 있다"며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신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객의 중고 자동차를 인수하고 그 대금을 신차대금에서 공제하는 보상판매를 시행하면서 영업사원이 중고차 처분을 대행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는 영업사원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고, 한성자동차와는 외견상으로만 관련돼 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도 수입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의 직원인 강모씨가 독립적인 영업을 한다는 사정이나 그 영업 방식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씨도 강씨가 중고 수입차를 판매하는 행위가 한성자동차의 사무집행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정을 알았고, 설령 알지 못했다고 해도 거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부터 한성자동차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해온 강씨는 벤츠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던 중고차의 판매를 부탁할 경우 중고차 매매 업체를 통해 대신 거래해주고 신차 값을 덜 받곤 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강씨로부터 외제차 3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1억 3700만원을 건냈지만 차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됐다. 김씨는 "한성자동차는 직원들이 영업실적을 위해 중고차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