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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2제] ‘허리 디스크’ 산재 인정 기준은…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작업을 하다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가 생긴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렸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의 '빈도'였다. ◇"매일 사료 하역 작업하다 허리 디스크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 2004년부터 경기도 평택시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일하던 이모씨는 매일 컨베이트 벨트에서 나오는 사료를 창고와 차량 등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2011년 허리에 통증을 느낀 이씨는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10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이라며 거부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이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5누53772)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한 사업장에서는 하루 평균 1606개의 사료를 생산하는데 이를 옮길 자동화설비시스템이 없어 이씨 등 2명이 매일 직접 손으로 20kg의 사료를 옮겼다"며 "사료 운반 업무 대부분이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하게 돼 허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디스크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디스크 진단 당시 만 46세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할 경우 퇴행성 변화를 급속하게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라며 "이미 퇴행성 질환이 진행중이었더라도 업무가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끔 허리에 무리 가는 작업…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06년부터 포천시청 건설과 도로계에서 수로원으로 근무하던 윤모씨는 2013년 11월 "7년 동안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해 디스크가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윤씨는 "매년 3~7월에는 한달에 3~4회 정도 25kg 무게의 포대를 날라 도로에 붓는 록하드 작업을 하고, 7~10월에는 한달에 10일 정도 마대를 쌓는 수해복구 작업 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요추부 염좌 증상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고 허리 디스크는 불승인했다. 이에 반발한 윤씨는 공단을 상대로 최초요양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2308)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일부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계절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허리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윤씨가 이미 어느 정도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됐다"며 "디스크 발병에 업무가 기여한 정도가 30% 정도에 불과하므로 윤씨의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를 비롯한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허리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요양승인
연농조합법인
이장호 기자
2016-04-04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노조주최 축구대회서 부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노동조합이 주최한 축구대회에서 부상을 입었더라도 임원 등 회사간부들이 참석한 행사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조기열 판사는 12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181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외의 행사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축구대회가 노동조합예산으로 집행되긴 했지만 총 497명의 직원 중 180명이 참석한 점, 우승팀이 회사를 대표해 지식경제부장관배 축구대회에 참가하기로 예정됐던 점, 행사장에 이사장 등 본사 간부 직원들이 참석해 참가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축구대회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11월 회사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축구대회행사 중 우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축구대회
노조
업무상재해
간부참가
사업주
지배관리
부상
임순현 기자
2011-04-2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제공 차로 출·퇴근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던 도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78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집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이 매우 불편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 자동차는 원래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다 영업과장인 원고의 업무수행의 기동성을 증가시키고 대중교통이용의 곤란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회사가 원고에게 출·퇴근 및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유류비, 공과금 등 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했고, 원고는 출·퇴근과 거래처 관리, 제품공급 등 영업업무에 사용한 사실, 관리차장도 이 차의 열쇠를 따로 소지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도 이 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며 "또한 원고가 거주지에서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이며 원고가 매일 이 경로로 출·퇴근했고, 사고도 평소와 같이 출근하던 중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자동차는 적어도 출·퇴근 시에는 회사에 의해 원고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에 해당하고 자동차를 이용해 출근하는 것은 동시에 회사의 영업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준비해 업무수행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라며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1월 회사에서 제공한 차로 출근하던 도중에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해 출혈성 뇌좌상, 다발성 좌상, 수지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에서 차를 제공했더라도 출근경로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출근과정이 회사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통근
업무용차량
회사제공
출퇴근사고
출근사고
류인하 기자
2009-02-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행정사건
하도급계약 맺었어도 실제 근로자로 일했다면 시공자와 종속관계 인정된다
하도급계약을 맺고 인부들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시공자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의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단독 池相睦 판사는 1일 손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2구단7725)에서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도급공사대금으로 5천3백만원을 받았다고 해도 2개월 이상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 10만원 이상의 노임과 이들에 대한 식대와 장비임대료등을 지급한 점에 비춰 이를 합산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수입은 사실상 철근 · 비계공의 노임 수준에 불과한 사실, 원고가 구체적인 공정 등에 관해 현장소장, 작업반장으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원고가 맺은 하도급계약은 노무도급계약에 불과하다"며 "공사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책임을 진다고 했더라도 원고는 시공자와의 사이에서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1년9월부터 12월까지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7명 정도를 데리고 철근조립과 비계공사를 맡아 해오던 중 3층에서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하도급계약
인부동원
노무도급계약
사용종속관계
추락사고
김현주 기자
200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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