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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적장애 이유 놀이기구 이용 제한은 장애인 차별"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법원은 놀이동산 측이 해당 아동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4일 지적장애아동 2명과 이들의 부모들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93279)에서 "장애 아동들에게 각각 300만원, 부모 4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아동들이 지난 4년 동안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해 왔고, 보호자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면 위험을 대부분 줄일 수 있는데도 장애아동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막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놀이기구 탑승 거부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돼 장애아동들과 그 부모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에버랜드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 안전가이드북의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해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 가운데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탑승 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으로 수정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이드북 내용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특정함으로써 일반 이용객들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각각 지적장애 1,2급인 자녀를 둔 신씨 부부와 홍씨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리조트를 찾아 놀이기구인 '우주 전투기'를 타려고 했다. 그런데 직원이 "지적장애인은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며 제지했다. 이들 부부는 "몇 년 동안 놀이기구를 아무 문제없이 이용했다"며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에버랜드 안전가이드북에도 '우주 전투기는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해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우주전투기'는 탑승물이 중심축을 회전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놀이기구다. 이에 신씨 등은 "에버랜드는 위자료를 지급하고 안전 가이드북의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적장애
장애인차별
에버랜드
놀이기구
탑승거부
차별표현
이장호 기자
2015-09-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회사에 보직변경 요구하며 협박·내부고발…
보직 변경을 요구하며 내부고발을 되풀이하고 회사 임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A사에서 해고된 김모씨가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2014나20486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행위는 인사발령에 대한 단순한 항의나 의견개진의 정도를 넘어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의 정당한 인사조치에 불복해 막무가내로 보직 변경 요구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위직 임원들을 수시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는 등 폭언을 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며 "이는 지속적으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내부 임직원들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한 2차례 내부고발의 명목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보직 변경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무고적 성격의 고발로 판단된다"며 "내부고발을 명목으로 임원들에 대한 협박과 자신에 대한 유리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 비행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A사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내부고발을 했던 김씨는 2년 뒤인 2012년 구매팀장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팀원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자 김씨는 커뮤니케이션팀장 등 특정 보직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며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비위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회사 임원들을 협박하고, 회사가 하청업체들에게 부당한 가격정책을 강요했다는 등의 내부고발을 두 차례 했다. A사는 자체 조사 끝에 김씨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결론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해고했다. 1심은 "김씨의 보직변경 요구를 회사의 인사권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침해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내부고발자징계
해고무효소송
인사권
중대한침해
내부고발
장혜진 기자
2015-08-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법인카드 '사적(私的)사용' 경미하면…
직원이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금액이 경미하다면 해고 처분은 너무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장급 직원 권모씨를 해고한 롯데호텔이 "권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3구합630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부정하게 사용한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회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감안했을 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주장한 부정 사용 내역인 171회 389만원 중에서 5회에 해당하는 13만여원만 권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사용내역들을 보면 권씨가 휴무일과 휴가기간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거나, 권씨의 집 근처 치킨배달점에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회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전부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권씨가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권씨가 자신의 비위내용과 비교해 지나치게 불합리한 징계에 대해서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롯데호텔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던 권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년간 법인카드로 171건에 걸쳐 자신의 집 근처 음식점 등에서 389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3년 해고됐다. 권씨가 중노위에 재심판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자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인카드
업무외법인카드사용
불합리한징계
롯데호텔
부당해고
장혜진 기자
2015-05-1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제약회사가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 부과 적법
제약회사가 시장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오츠카제약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2013구합61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오츠카제약은 2010년 의약품 시장조사·홍보업체인 M사에 의뢰해 2개 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벌였다. 오츠카제약은 설문조사의 대가로 의사 858명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감사원은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로 적발된 79개사를 취합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역삼세무서는 2013년 1월 세무조사를 실시해 오츠카제약이 시장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돈을 접대비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1억8000만여원과 법인세 3억8000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오츠카제약은 "각 의약품의 새로운 효능과 관련한 임상 사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것이지 의사들에게 접대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원고 회사의 임원과 M사 대표이사는 이미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 조사를 처음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설문조사 형식을 이용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질서에 심히 반(反)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전문의약품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제품을 선택할 수 없고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이뤄지는데, 의사들은 적정한 처방보다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할 유혹을 받게 된다"며 "의약품의 경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성이 다른 제품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오츠카제약
매출세액공제
제약회사리베이트
약사법위반
법인세
장혜진 기자
2015-01-06
기업법무
상사일반
BBQ, 가맹점에 판촉비 일방 전가는 '위법'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업자들의 동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모(53)씨는 10년 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비비큐(BBQ)의 체인점을 운영해왔다. BBQ는 지난 2005년 튀김유를 콩기름에서 고급 올리브유로 바꾸면서 원가가 상승해 다른 치킨판매 업체보다 비싼 편이다. 당시 본사는 가격 상승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이고 고급 올리브유를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판촉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가맹업자들 몫이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가맹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본사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용을 냈다. 차씨는 포스터나 달력 등 판촉물 구입 비용으로 670여만원이 들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차씨 등 비비큐(BBQ) 치킨 가맹사업자 55명이 본사인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224)에서 "차씨 등 34명에게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점 사업자들에 비해 본사는 가맹사업에 대한 기술, 경험 및 자금의 면에서 현저히 우위에 있다"며 "본사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사비용의 분담관계나 그 기준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물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그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BQ
프랜차이즈
가맹점
판촉행사비용
비용분담사전동의
홍세미 기자
2014-06-1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골프장 캐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골프장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골프장이 캐디의 소속을 노동조합에서 자치회로 넘겨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된다. 현재 대법원 판결은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등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돼 노조를 결성해 회사와 교섭할 수는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9명이 경기도 용인 ㈜한원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2나835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이씨 등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이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151만5000원~23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은 캐디의 경기진행 보조업무 수행과 캐디피(봉사료), 출장 횟수, 제재처분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며 "캐디의 경기보조업무는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로 볼 수 있으나 캐디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주요한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이라기보다는 골프장이고, 캐디들이 종속관계에서 골프장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캐디는 고정된 급여나 휴업수당을 받지 않고 수익이 이용객의 증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인정되지만, 골프장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결여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성 인정에서 부수적 징표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9명은 2002년 한원컨트리클럽 캐디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은 캐디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회사는 2004년 캐디 마스터와 조장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캐디 자치운영위원회에 캐디 선발을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수탁계약을 맺었다. 자치운영회는 자치규약에 정년을 만 42세로 정하고, '자치규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캐디들에게 서명하게 했다. 이씨 등은 자치규약에 따라 정년 만 42세가 됐다는 이유로 근무에서 배제되자 2009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캐디들은 이용객들로부터 골프장 이용료와는 구분된 캐디피라는 이름의 봉사료를 별도로 받고 있을 뿐 골프장으로부터는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고 있다"며 "캐디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1심에서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학습지 교사 등 다른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캐디
한원컨트리클럽
신소영 기자
2013-11-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생산라인 점거 비정규직 노조원 11명, 현대자동차에 20억 배상하라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회 노조원 2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8446)에서 "노조원 11명은 연대해 현대자동차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결로 비정규직 근로자 중 일부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조합원들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더라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폭력까지 행사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일부 근로자들이 판결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음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도 근로자로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해 노사 갈등을 심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가 측정한 손해액이 180여억 원이어서 배상액이 청구액 20억원을 넘기는 바람에 청구액 전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시트공장을 불법 점거해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비정규직 노조원 5명에 대해서도 현대차에 2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직 손해배상 소송이 4건이 더 남아 있어 비정규직 노조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 사내 하도급업체에서 일한 최병승 씨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 진입해 생산라인을 점거했다.
불법점거
비정규직조합원
단체교섭
현대자동차
불법쟁의행위
생산라인점거
비정규직노조
2013-10-14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조용기 목사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2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항소심(2013노428)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체납세금의 납부와 일본에서의 생활비 조달을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인 이모씨에게 요구하고 이씨는 조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엔크루트닷컴으로부터 대여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며 "이씨가 엔크루트닷컴 법인계좌에서 7억4900만원을 인출해 조 전 회장의 조세납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조 전 회장은 이씨와 공모해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억4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범행을 주도하기보다는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범행을 용인하는 형태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사이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 자금 25억여원을 자신의 밀린 세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기소됐다.
자금유용
세금체납
조세납부
엔쿠르트닷컴
넥스트미디어홀딩스
국민일보
조희준
조용래
김승모 기자
2013-06-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로스쿨 인권법학회 "현대차 파견법 헌법소원 기각돼야"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 회원들이 현대자동차가 낸 '옛 파견법 위헌 헌법소원(2010헌바474, 2011헌바64 병합)' 공개 변론을 사흘 앞두고 현대차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학회원들은 10일 공동성명서를 내 "불법 파견 사용자인 현대자동차의 위헌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영의 효율성만을 내세워 법제도를 좌지우지하며 근로자들을 쉽게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을 헌재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흡하나마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을 위헌이라며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오로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오는 13일 공개변론을 통해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법률규정은 13일 헌재가 공개변론을 통해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법률규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년 2월 20일 제정돼 2006년 12월 2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3항이다. 이 규정은 파견근로자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이 규정에 따라 현대차에 최병승(38)씨 등 불법파견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해당 규정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계약 자유와 사적 자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대자동차
파견법
공동성명
불법파견근로자
최병승
공개변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미스 월드 대회 무산, 미코 한국일보에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4일 미스월드코리아 주관사인 월드뷰티사가 "대회가 무산된 책임을 지고 4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미스코리아 대회 주관사인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37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일보사는 1957년부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해 '진'은 미스유니버스, '선'을 미스월드, '미'를 미스인터내셔널에 한국대표로 출전시켜왔다. 미스월드사는 미스월드 세계대회에 '선'을 출전시켰다는 이유로 한국일보사에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한국일보사는 미스월드사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월드뷰티사에 2억5000만원을 주면서 국내에서 미스월드코리아 대회와 미스월드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데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2010년 미스월드가 미스월드코리아 주관사 자격을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자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일보사는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했다. 여기에 맞서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도 "2011년 열릴 제1회 미스월드코리아 대회를 앞두고 한국일보사가 공동주관사와 후원사를 협박해 개최를 방해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사가 후원을 취소한 것은 미스월드사로부터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에 대회 주최 자격을 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일보사가 대회 관련자들과 만나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와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법적 분쟁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용인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한국일보사가 "미스월드 측과 독점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독자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양해각서 의무를 위반했으니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월드뷰티사의 이사 박정아(51)씨와 대표이사 피터쏜(Peter Thorn·5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503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일보와 월드뷰티가 체결한 양해각서는 잠정적인 합의로써 본계약 체결이 무산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됐고, 박씨 등이 약정상 의무위반행위를 했다거나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2심은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미스월드
미스코리아
한국일보
월드뷰티
양해각서
교섭단계
신소영 기자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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