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행담도개발사업과 관련, 투자자들을 속이고 회사에 손해를 끼쳐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7도10719)에서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공모한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에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서면동의가 필수적임에도 도로공사의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서면동의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회사채를 매각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투자업체 E사의 대표였던 김씨는 회사가 보유하던 행담도개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채권자인 도공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동의가 가능한 것처럼 우정사업본부 등에 회사채 8,300만달러를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