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우체국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우체국 국제특송서비스로 채권양도 통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볼 수 없다
우체국의 국제특송서비스는 채권양도 통지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이모(49)씨가 A주식회사와의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채무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라며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09가합25176)에서 기각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양도의 통지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정하고 있는 내용증명에 의해 이뤄졌다면 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되나 다목의 배달증명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다"며 "국제특송 서비스는 우편물을 국외의 수취인에게 신속하고 확실하게 우송해 주는 운송서비스의 하나로 이 방법으로 우송할시 우편물의 표지에 우편물 발송인과 발송일자 및 우편물 수취인과 배달일자를 기재하고, 위 사항을 별도의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제특송 서비스는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내용증명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채권양도의 통지가 국제특송 서비스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도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이씨는 2009년 10월21일에 A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미화 35만8,000달러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 이씨는 이 사실의 통지서를 같은 달 22일 국제특송서비스로 보냈으며 피고는 26일에 이를 받았다. 그러나 이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독립당사자참가인인 C씨와 A주식회사가 2008년 12월19일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4월2일 통지서를 우체국 국제특송서비스를 통해 피고에게 보냈었다. 이에 이씨와 참가인 C씨는 자신들에게 미지급 채권액을 지급하라며 각각 소송을 냈다.
배달증명
통지
내용증명
확정일자
채권양도
국제특송서비스
2010-07-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공금횡령 후 도피중' 행방불명 아니다.
범죄행위 후 도피 중이라면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행방불명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정모씨가 별정우체국연합회를 상대로 "남편이 행방불명됐다"며 "퇴직급여를 달라"고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03나8094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지급 대상자를 상속인으로 규정한 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5 제1항에서의 '행방불명'은 단순히 주소지에서 이탈, 연락이 없는 부재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지역에 있다가 그 후 소식이 끊긴 경우처럼 사망의 개연성이 큰 것을 말한다"며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한 원고의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행방불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8년2월 '별정우체국'에 근무하던 남편 장모씨가 공금 25억4천백만원을 횡령, 도주한 뒤 연락이 끊기자 "남편이 1년이상 행방불명됐다"며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행방불명
범죄행위
도피
퇴직급여
별정우체국
오이석 기자
2004-08-3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