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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운영약정' 맺은 팀장, 근기법상 근로자로 못봐
팀원을 교육하고 팀원의 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일명 '팀장 운영약정'을 맺은 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엘지전자와 팀장 운영약정을 맺고 판매사원을 관리해온 박모(46·여)씨 등 2명이 퇴직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792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와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후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해 교육·관리하고 이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원고들을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엘지전자와 2006년 10월까지 일명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엘지전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면 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는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해 교육·관리해왔다. 팀장인 박씨 등은 자신의 팀에 소속된 디지털판매사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다. 이후 박씨 등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당은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대부분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수나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원고들이 받는 수당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팀장
운영약정
근로기준법
엘지전자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자성
정수정 기자
2011-07-19
기업법무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새 제도 시행따른 업무량 증가로 과로·스트레스…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새 제도 시행으로 업무량이 증가해 세무회계사사무소 직원이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외근 중 뇌출혈로 쓰러진 세무회계사사무소 직원 전모(5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1두7274)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2008년10~11월께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가환급금제도와 관련해 거래처가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거래처를 방문해 상담을 함과 아울러 전씨가 유가환급금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평소 고혈압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을 복용함으로써 정상적 근무가 가능했던 전씨가 신설된 유가환급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관련 자료 수집업무 등이 증가돼 과로를 하던 중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02년부터 세무회계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외근업무를 주로 해 왔는데 2008년 유가환급금제도가 신설된 뒤 제도를 거래처에 설명하러 다니던 중 2008년11월께 뇌출혈로 쓰러졌다. 전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세무업무 특성상 신고기간이 집중되는 상반기에는 업무량이 많고 그에 비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시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았던 시기"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뇌출혈
업무량증가
업무상재해
세무업무
새제도시행
정수정 기자
2011-06-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연말정산환급금도 근기법상 임금해당
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이사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35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금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광주에 있는 A사 대표이사로 업체를 경영하던 중 2006년8월부터 2007년8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윤모씨의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총 460여만원과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지급해야하는 한달치 임금 등 합계 69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정씨가 윤씨를 해고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연말정산환급금
근로기준법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정수정 기자
2011-06-0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참맑은' 상표 분쟁 보성녹차 승리
'참맑은' 상표를 둘러싼 보성녹차와 보성F&B의 특허소송에서 보성녹차가 최종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두 업체의 상표분쟁은 마무리됐다. 2009년 보성녹차는 '참맑은' 상표를 놓고 보성F&B를 상대로 도안을 사용하지 말라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당시 법원은 "'참맑은' 상표의 저작권은 보성F&B에 있다"며 보성F&B에 승소판결을 내려 상표를 둘러싼 두 업체의 공방이 계속돼 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보성녹차가 (주)보성F&B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09후35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보성녹차상표의 도안화 정도만으로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성녹차의 '참맑은'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참맑은'이라는 문자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성녹차의 '참맑은'은 녹차, 우롱차 등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매우 깨끗한, 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과 같이 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직감된다"며 "이는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법 제51조1항 제2호의 상표에 해당하므로 과일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보성F&B의 '참맑은'과 동일·유사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보성녹차는 2008년12월께 특허심판원에 자사가 사용하는 '참맑은' 상표와 (주)보성F&B가 사용하는 '참맑은' 상표는 전혀 다른 표장이라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특허심판원이 "두 표장은 모두 표장과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보성녹차 측의 청구를 기각하자 보성녹차 측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참맑은' 상표는 문자의 인식력을 넘어설 정도의 새로운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상표법 제51조1항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분쟁
도안
등록상표
권리범위확인
보성F&B
보성녹차
참맑은
정수정 기자
2011-06-07
기업법무
형사일반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에 해당 안 된다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이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각종 산업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토지를 무허가업체에 넘겨 처분하도록 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대한전선 관리부장 주모(57)씨와 무허가업체 A사 관계자 정모(48)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2907)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고 해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해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는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그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돼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정화작업 등의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반출돼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을 구성하는 오염물질이 법정기준치 이상 함유돼 있어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토지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대상이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전선은 197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경기 시흥 일대의 토지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해왔고 이 토지는 2004년 대한주택공사에 넘어갔다. 이후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전 토양에서 니켈,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등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2006년3월께 대한전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결국 대한전선이 19억여원을 내 토양을 원상회복시키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 재판상 화해에 따라 대한전선 관리부장인 주씨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못한 토목공사업체인 A사에 산업폐기물처리공사를 맡기고 A사는 다시 하도급업체를 통해 2007년6월부터 7월까지 폐토사 7,000톤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후 주씨는 무허가업체에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혐의로, 정씨는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더 높여 이들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한전선과 A사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한전선
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오염토양
토양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정수정 기자
2011-06-0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수출업체 국내거래 하면서 외국환은행 구매확인서 첨부 안했으면 영세율 적용 안돼
수출업체가 국내거래를 하면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은 구매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수출용 의료용구 제조업자 문모씨가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1두27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해서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령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가 국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았다면 그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료용 특수주사바늘 제조업을 하는 문씨는 2006년7월부터 2007년6월까지 총 15억원의 물건을 해외기업 한국지점에 공급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을 적용해 신고했다. 세무서는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했고 수출업체가 국내거래를 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문씨가 이를 첨부하지 않았다며 1억6,500여만원의 세금부과처분을 했다. 문씨는 2008년3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문씨의 사업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확인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출업체
국내거래
외국환은행
구매확인서
영세율
이중과세
정수정 기자
2011-06-07
기업법무
민사일반
현지서 옵션여행하다 사고… 국내여행사 책임있다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해외여행을 하던 여행자가 현지에서 정글투어 등 옵션여행을 하다 사고가 났어도 국내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씨와 김모씨는 2008년11월께 결혼식을 올리고 피지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결혼식을 올리기 4개월 전에 이미 A여행사의 5박6일 패키지 상품을 계약한 상태였다. 이동수단과 숙박 등 여행일정이 짜여져 있고 현지에서는 일부 옵션상품을 선택해 취향에 맞는 관광을 할 수 있었다. 이씨 등은 신혼여행 마지막 날, 자유시간에 옵션상품으로 피지섬 정글투어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글투어장소로 이동하던 중 현지 운전사의 부주의로 이씨 등 7명이 탑승했던 버스가 추락하는 바람에 이씨와 김씨를 포함한 4명이 사망했다. 이후 이씨와 김씨의 유족들은 A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여행사측은 "옵션상품은 현지여행업자와의 계약에 해당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해 "양가 부모에게 1억9,000여만원에서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2심은 1심보다 배상액을 높여 각각 3,000만~4,000만원을 더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했다(2011다1330).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패키지 여행상품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지 운전자의 부주의로 망인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여행사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패키지여행
옵션여행
국내여행사
정글투어
버스추락
정수정 기자
2011-06-0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감면결정 받은 '기술', 시간 흘러 보편적 기술됐다면 감면대상서 제외… 신뢰보호원칙 위반 안 돼
당초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던 기술이 시간이 흘러 보편적인 기술이 됐다면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해도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질오염물질처리사업체 (주)A사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낸 조세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965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환경연구원은 2002년 이 사건 기술현황에 대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 26개 업체가 이 기술 또는 유사한 환경신기술 보유업체로 지정받은 점을 근거로 해 원고의 기술은 국내의 활발한 기술개발로 인해 상용화됨으로써 기술이전효과가 미약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투자는 이 같은 의견표명이 있은 후에 이뤄졌고 법에서 말하는 기술은 신규성과 고도성 및 파급력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기재부가 사정변경으로 이 기술이 법에서 정한 기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뤄진 투자에 대해서도 조세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견해표명을 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사전확인통보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수처리시설의 건설 등을 위해 2001년 설립된 A사는 인천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던 중 자신들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받았다며 기획재정부에 조세감면신청을 해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이후 A사는 2004년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기재부에 조세감면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시간이 지나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조세특례법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않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결정
신뢰보호원칙
사전변경
신의칙
고도의기술
법인세감면
정수정 기자
2011-05-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 임원들 조직적으로 분식결산 작성, 적발 못한 監事에게 과실책임 못물어
회사 임원들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분식결산을 간과하는 등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감사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K사가 "허위로 제출된 재무제표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 감사 소모(71)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46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씨는 원심에서 회사의 이사가 소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주주총회 직전에야 재무제표를 제출해 재무제표의 부당성을 지적하기에 시간이 부족했고 부득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산과 관련해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뤄진 것이고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받지 못해 허위기재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던 때에는 감사가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소씨가 만약 이사로부터 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분식결산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감사로서의 임무해태에 과실이 있는지 판단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심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무제표
허위작성
분식결산
감사보고서
법정기한
주주총회
임무해태
정수정 기자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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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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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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