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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판결] 회사에 보직변경 요구하며 협박·내부고발…
보직 변경을 요구하며 내부고발을 되풀이하고 회사 임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A사에서 해고된 김모씨가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2014나20486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행위는 인사발령에 대한 단순한 항의나 의견개진의 정도를 넘어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의 정당한 인사조치에 불복해 막무가내로 보직 변경 요구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위직 임원들을 수시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는 등 폭언을 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며 "이는 지속적으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내부 임직원들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한 2차례 내부고발의 명목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보직 변경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무고적 성격의 고발로 판단된다"며 "내부고발을 명목으로 임원들에 대한 협박과 자신에 대한 유리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 비행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A사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내부고발을 했던 김씨는 2년 뒤인 2012년 구매팀장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팀원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자 김씨는 커뮤니케이션팀장 등 특정 보직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며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비위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회사 임원들을 협박하고, 회사가 하청업체들에게 부당한 가격정책을 강요했다는 등의 내부고발을 두 차례 했다. A사는 자체 조사 끝에 김씨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결론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해고했다. 1심은 "김씨의 보직변경 요구를 회사의 인사권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침해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내부고발자징계
해고무효소송
인사권
중대한침해
내부고발
장혜진 기자
2015-08-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집회 중 상사 폭행으로 유죄판결 노조간부 해고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다 상사를 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를 놓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A회사의 노조 간부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2013나452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A회사의 노조 조직쟁의부장인 최씨는 노조집회를 하던 중 "스피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항의하는 회사 대표이사와 노사협력실장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1심은 기업의 위계질서 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해고는 오히려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조합원들에게 대화로 스피커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정문을 나오자마자 스피커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몸싸움이 시작된 점, 회사의 대표이사는 싸움이 겨우 진정돼 노조 측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스피커를 다시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로 인해 몸싸움이 재개돼 항의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순간적으로 폭행을 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조간부
상사폭행
해고
노조집회
유죄판결
장혜진 기자
2014-07-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장 왕따시키는 직원 징계 수위는?
직장 상사를 무시하고 따돌리면 징계의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D회사 대표이사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단합 행사차 설악산에 갔다가 점심 자리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식당 홀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직원 2명이 A씨 근처로 와서 다른 직원에게 "거기 있으면 먹고 체하겠다. 일어나라", "소화 되겠어? 나가자"고 말해 주변 직원들이 일어나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A씨는 다시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방으로 옮겨 대화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직원 B씨가 방 입구에 서서 동료들을 향해 "야! 그만 가자. 일어나"라고 말해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D회사는 같은 해 2월 대표이사에 대한 B씨의 모욕 행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B씨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잘못한 것이 없어 반성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인사위원회는 B씨에게 정직 15일을 의결했다. B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D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2012구합29205)에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무규정 제2조를 위반해 대표이사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직장 내 근무 기강 및 위계질서를 훼손했다"며 "회사 인사규정 제42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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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직장상사따돌림
대표이사
인사위원회
징계사유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복무규정
모욕감
김승모 기자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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