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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사 파산위기 몰려 퇴직… "감원 아니다"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려 퇴직한 사정만으로는 퇴직위로금 지급 대상인 '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파산한 신라저축은행의 직원이던 이모씨 등 5명이 "퇴직위로금 4억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위로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4665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라저축은행은 경영상태 악화로 2013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영업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 같은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씨 등은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2013년 5월부터 10월 사이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신라저축은행은 노동조합과 '저축은행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할 경우 평균임금의 18개월분 이상을 퇴직위로금으로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맺고 있었다. 이씨 등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감원'이란 파산 회사가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을 이유로 직원을 퇴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의 퇴직이 파산 회사의 행위, 즉 권유나 종용 등의 개입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까지 이러한 '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비록 신라저축은행이 2013년 4월 계약이전 결정과 영업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씨 등이 사직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의 권유, 종용 등의 개입에 의해 사직에 이르게 됐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퇴직위로금으로 기존 평균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파산
사직
감원
신라저축은행
퇴직위로금
장혜진 기자
2015-08-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파산 회사 퇴직위로금 6개월분만 인정
회사가 파산하면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은 사회상규상 위법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과도한 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신라저축은행에서 근무한 직원 40명이 낸 퇴직위로금 청구소송(2013가합5429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 시에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며 "파산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해고의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해고로 인한 위로금조의 금원 내지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한 준비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의 '6개월분 이상'이던 퇴직위로금의 금액을 3배 늘려 '18개월분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파산시에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예금주나 기타 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해 변제하는데, 여기서 근로자에게 과도한 퇴직위로금까지 인정하게 되면 예금주 등 채권자의 권리 침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산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일부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원들이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해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6개월을 초과해 지급하기로 한 퇴직위로금 부분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파산관재인은 6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라저축은행은 지난 2000년 노동조합과 '은행이 파산하면 평균임금의 6개월분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03년에는 협약 내용을 수정해 퇴직위로금을 18개월분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후 자금난을 겪던 신라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모씨 등 직원 40명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제시하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퇴직위로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공사는 "선량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불법 대출을 묵인하거나 그 행위를 보조한 직원들이 18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 관계자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다르기 때문에 임금과 달리 일반채권으로 취급되지만,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나치게 과도한 퇴직위로금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일부무효
반사회적행위
예금보험공사
단체협약
퇴직위로금
파산
신라저축은행
홍세미 기자
2014-10-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현대차 '일자리 대물림 단협' 무효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 현대자동차 노사간 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하면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다. 유족의 고용을 보장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대차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 이행청구소송(2012가합27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이 사건처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배치되며 다수의 취업희망자들을 좌절케 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일자리가 넘쳐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현대차는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회사이므로 '취업 기준'의 사회적 파급력이 현실적으로 크다"며 "누군가가 가질 수 있었던 한 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노사만의 합의로 분배해주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협에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재직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A씨 유족에게 위로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1979년 현대차에 입사해 열처리 업무 등을 하다가 2009년 정년퇴직한 뒤 2011년 폐암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A씨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정을 받자 "단협에 따라 A씨의 자녀 1명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A씨가 사망할 때는 조합원이 아니었다"며 채용을 거부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유족의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측을 대리한 양영환(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소송 당시 사측이 문제로 삼았던 것은 A씨 유족이 단체협약의 대상자가 되는지였는데, 법원이 단체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놀랍다"며 "이번 판결이 비슷한 단체협약을 둔 기아차 등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노사간 협약에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일자리대물림
노사협약
고용의무
업무상사망
홍세미 기자
2013-05-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특정연령 정년단축, 노조동의만으론 "무효"
특정 연령 근로자의 정년을 단축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니라 정년이 단축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정년이 단축돼 명예퇴직한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은 12억여원에 달하는 미지금 임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 직원 신모씨 등 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1가합410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공사의 근로자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또 "한시적 정년단축은 불이익을 받게 될 특정 연령의 근로자들만이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이들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노조의 동의만을 받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공사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퇴직을 희망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2008년에 한해 정년을 58~60세에서 56~59세로 단축하기로 했다. 노조는 공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77.6%가 찬성해 안건을 의결했지만, 당시 55~59세 직원 일부는 노조 동의만으로 정년을 단축할 수 없다며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정년단축
노조동의
근로자동의
과반수
한국농어촌공사
신소영 기자
2013-04-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희망퇴직자 2년간 경쟁업체 취업제한 약정 유효"
회사가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과는 별개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6일 (주)하이트진로가 퇴사후 2년간 경쟁업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한 전 직원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합75531)에서 "김씨는 35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류 회사의 홍보계획을 포함한 판매·영업전략, 인적·물적 조직의 관리방법 등은 영업비밀로 볼 수 있거나 사용자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 보호가치가 있다"며 "김씨가 하이트진로의 특판강남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회사의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경쟁사인 오비맥주의 부장급 직책으로 채용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하고, 경업금지약정상 2년의 기간동안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나 거기에 맞춰 김씨에게 2년분의 급여와 상여금을 퇴직위로금으로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와 하이트진로 간의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퇴직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하이트진로사의 보호이익이 감소됨에도 일률적으로 약정위반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그 예정액의 비율이 과도하다"며 "김씨는 받은 퇴직위로금 1억4000여만원의 25%정도인 3500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1989년 하이트진로에 입사해 차장급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0년 12월 회사에서 희망퇴직했다. 김씨는 '희망퇴직 2년 이내 오비맥주 등 경쟁사에 취업하면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고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위로금 1억4000만원을 받았다. 김씨가 퇴사 1년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오비맥주에 입사하자 하이트진로는 '약정을 어겼으니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김씨는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이고, 유효라고 해도 반환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망퇴직자
하이트
오비
경업금지약정
직업선택의자유
영업비밀
좌영길 기자
2013-02-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합병으로 이직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근로자에게 주는 노동조합 위로금 줘야
대구지법 민사16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김모씨 등이 A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퇴직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2011가합677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A사와 B사의 합병으로 인해 A사에서 퇴사하고 B사에 입사하게 됐으나 조합원의 이직으로 기존 노동조합이 분리됐다고 볼 수 없는데다 이직한 후에도 조합과 함께 분회장 선거까지 실시해 조합이 분리되거나 해체됐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또 퇴직위로금 제도는 노동조합과는 무관하게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조합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다거나 조합에서 운영한다고 할 수 없어 (설사 조합이 분리됐다고 하더라도)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이 깨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사 노동조합은 1995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조합원들이 근속년수 1년 당 3000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가 2010년 B사와 합병하며 직원들이 이직을 해 당장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수가 60여명으로 늘어나자 조합이 해체돼 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노조가입
퇴직금
퇴직위로금
합병
2012-02-15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보험사 퇴직하며 영업방해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 약정위반 땐 구체적 손해따라 감액 가능
보험회사를 퇴직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퇴직위로금을 받았다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므로 구체적 손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회사 지점장이었던 황모씨가 유사업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과 회사영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받아간 희망퇴직위로금 1억8,400여만원을 반환해야된다며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0가합161)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A사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 "피고는 퇴직 후 적어도 2009년6월께부터 원고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일부에게 이적권유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원고의 영업조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이는 민법 제389조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위약벌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위로금의 성격이 구체적 손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이직은 업계에서 일반적인 것이고 이것이 오로지 피고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위로금은 원고의 직원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갹출해 조성한 것으로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은 1억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황씨의 다른 보험사 재취업금지약정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2년이고, 지역적 범위도 제한이 없는 등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황씨는 A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4월 "캐나다로 이민간다"며 회사에 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퇴직 후 2년간 보험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을 승인하고 퇴직금과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황씨가 같은 해 6월 다른 보험회사에 취업해 A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스카우트하는 등 약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자 A보험사는 황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험사
퇴직
퇴직위로금
유사업종
위약금약정
채무불이행
보험설계사
2010-1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해상
김해 중국민항기 추락사건… 유족에 9억2,000만원 지급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002년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추락사고 유족과 피해자 등 21명이 중국국제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714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승무원들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승객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사망한 승객들의 신체가 사망전후에 걸쳐 대부분 심하게 손상됐다"며 "유족들 역시 시신 및 유골수습에 상당한 곤란을 거쳤지만 여전히 확인·수습하지 못한 시신·유골이 많고, 사고이후 5년 이상 경과하도록 사고피해자 유족들과 피고측의 손해배상액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여 손해전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2002년6월 특별위로금으로 사망자 1인당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했고, 피고가 중국인민보험공사와 체결한 보험금 한도액이 미화 12억5,000만 달러(1좌석당 약694만달러)로 돼있는 점 등 항공기사고의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해야할 제반사정을 참작해 사망피해자는 1억5,000만원을 위자료로, 부상피해자 박모씨에 5,000만원을 위자료로 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중국민항기는 지난 2002년4월15일 승객 166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던 중 김해시삼방동 돗대산 부근에서 추락해 1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유족 등 일부 피해자들은 항공사측과 합의를 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조종사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항공사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위자료 7억여원을 포함에 9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위자료는 사망자 1인당 1억5,000만원, 부상자 1인당 2,500만원으로 정했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부상자의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김해
중국민항기
중국국제항공
승무원
과실
특별위로금
류인하 기자
2009-12-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 전 고액위로금 책정 "이사회 결의는 무효"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대표이사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대폭 상향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S화재보험 전 사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6가합98304)에서 지난달 2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상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 전 A씨의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퇴직금을 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대표로 일하는 동안 경영권 분쟁과 회사매각문제로 경영상황이 악화됐는데도 퇴직을 앞두고 고액위로금 등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은 사익추구를 앞세워 보수를 과다책정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지나치게 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4년3월부터 2006년3월까지 S화재보험 대표이사로 일하다 대주주가 바뀌면서 물러났다. S사는 대주주가 바뀌기 직전인 2005년12월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했고, A씨가 떠나기 한 달 전 고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키로 결의했다. A씨는 합계 5억7,000여만원을 지급받게 돼 있었지만 대주주 변경이후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취소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8,700여만원만 주자 나머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퇴직금
위로금
경영실패
대표이사
이사회결의
김소영 기자
2008-08-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법 "오강현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부당"
노조원의 정부정책 반대집회를 용인하고 민간 발전사 사장들과 평일 골프회동을 가져 한국가스공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오강현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공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내 급여를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오강현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무효확인 등 항소심(2005나106205)에서 "원고에게 5억1800만여원의 보수를 지불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 해임사유가 정당한 해임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별 해임사유를 모두 합쳐 보더라도 원고의 해임을 정당화 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원고가 계속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기본급과 성과급, 퇴직위로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임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의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서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원고가 복직될 가능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해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오 전 사장이 노조의 정부정책 반대집회를 묵과하고 실효성있는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점, 2004년 비상근무령 발동 당시 평일 골프행사를 개최했다가 적발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공기업 민영화 대상기관의 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오 전 사장은 해임결의는 무효이며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받게 될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반대집회
골프회동
오강현
한국가스공사
해임사유
엄자현 기자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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