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삼성전자가 예비전력요금을 놓고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전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제1공장과 2공장 사이에 연계선로를 구축한 것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행위"라며 176억 3400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위약금소송(2012가합520802)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전은 "삼성전자의 행위는 예비전력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전기공급기본약관 등에서 금지한 도전(盜電)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삼성전자는 화성제1공장에 정전 등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제2공장에 공급되는 전력을 제1공장에 대한 예비전력으로 사용하려고 연계선로를 구축한 것"이라며 "예비전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예비전력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비상시를 대비한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2008년 10월께 화성 제1, 2공장을 연계하는 선로(Loop 선로)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