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위임
검색한 결과
8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단독) 대법원 이어 파기환송심도 “기업 담합행위에 대표이사 책임 인정”… 준법경영 책임 주목
지난 2021년 11월 기업 담합행위에 대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2017다222368)이 난 이후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0일 소수주주 오모씨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의 파기환송심(2021나2043409)에서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고의 항소 일부를 인용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2021년 11월 대법원은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업 성격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비춰 가격담합행위의 높은 법적 위험이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조직적으로 발생한 담합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장 회장이 대표이사로서 담합행위와 관련해 임직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게을리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으로 감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해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돼야 한다"며 "동국제강은 높은 법적 위험이 있는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장 회장이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장 회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과정에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이용해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제조·가공업체인 유니온스틸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 등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3차례에 걸쳐 319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동국제강 계열사였던 유니온스틸은 2015년 1월 동국제강에 흡수합병돼 해산됐다. 2014년 4월 유니온스틸 주식을 취득했던 오씨는 흡수합병으로 동국제강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오씨는 2014년 11월 유니온스틸 감사위원들에게 '유니온스틸의 담합행위가 있었던 2004년부터 2010년 사이 재임했던 이사들 중 장 회장 등에 대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요청한다'는 청구서를 발송했지만, 유니온스틸이 거부하자 2014년 12월 "장 회장 등은 회사에 31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장 회장은 2004년 3월부터 2011년 3월 유니온스틸 대표도 지냈다. 1심은 "장 회장 등이 담합행위에 관여했거나 위법행위임을 알면서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후 오씨는 피고 범위를 좁혀 장 회장만을 상대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2심은 "장 회장이 대표이사로서 담합행위와 관련해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거나 임직원들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니온스틸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장 회장이 담합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지만, 담합행위에 대한 장 회장의 감시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대법원은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해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회장이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임원들의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대표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내·외 등기 이사들도 준법감시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면 주주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도 확정했다(2021다279347). 안성포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극적인 감시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감시의무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이라며 "이전엔 내부통제 시스템만 갖춰도 감시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봤는데, 앞으로는 준법감시인이나 사외이사, 대표이사 등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감시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근(48·사법연수원 33기) 한국사내변호사회 ESG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리스크 관리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책임자라는 취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며 "감시의무를 다하려면 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바꿔야 해서 이번 판결로 인해 단 번에 바뀔 순 없겠지만,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이번 판결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lawtimes.co.kr
내부통제
대표이사
감시의무
담합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2-13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증조항 위반 이유로 주식매수인이 손해배상 중재 신청했다면
자회사 매각과정에서 모회사 임원으로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고 주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던 사람이 매각 후 자회사 대표로 근무하게 된 경우, 주식매수인이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 신청을 한다면 그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될까? 법원은 중재 절차 당시에는 해당 회사 임원의 지위나 위임관계가 종료했더라도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하는 '신의칙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3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대표 등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은 27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1나2007786). 박 회장은 BBQ 해외글로벌사업부 대표(부사장급)로 재직할 당시, 2012년 11월경부터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매각하는 업무에 참여했다. 당시 박 회장은 CVCI 상무를 만난 후 회사(BBQ)에 CVCI가 bhc의 지분 전부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전달했고, CVCI는 bhc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서비스 글로벌 리미티드(Franchise Services Global Limited·FSG) 및 프랜차이즈 서비스 아시아 리미티드(Franchise Services Asia Limited·FSA)를 설립해 2013년 1월 bhc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같은해 5월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BBQ는 1130억 원에 bhc를 매각했고, 박 회장은 CVCI의 요청으로 윤 회장의 동의를 얻어 bhc 회장으로 취임했다. 2014년 9월 FSA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 사무국에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bhc의 가맹점 수와 상태, 자산상태 등에 대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ICC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했다. 이에 BBQ는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판결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각하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BBQ는 “박 회장은 bhc의 매각을 총괄하던 자로서 영업사원에 대한 보수지급정책 변경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주었음에도 중재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중재판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다”며 박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재절차 당시 박 회장은 BBQ 이사 지위에 있지 않았고, BBQ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후이기는 하나, 박 회장에게는 BBQ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을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박 회장이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해 BBQ가 중재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손해는 박 회장의 신의칙상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박 회장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BBQ가 중재판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은 중재절차에서 면밀하지 못한 대응을 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박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수현·박수연 기자 shhan·sypark@
bhc
신의칙의무
중재
한수현 기자, 박수연 기자
2023-01-19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이사와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선임 의결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주총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용을 거부하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는 그대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경영관여 및 경영감독은 주총을 통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통해 확보되는데, 이번 판결로 이사·감사 선임을 통한 주주의 경영참여 및 경영감독 권한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신일산업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모씨와 감사로 선임된 황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소송(2016다2512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 열린 주총에서 이사 등으로 선임됐지만 신일산업은 주총 결의에 문제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이사나 감사로 활동하기 위해 주총 결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사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총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총에서 이사 등 선임 결의가 있었다고 곧바로 피선임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총 결의에 따라 회사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를 승낙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사나 감사 지위에 취임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전합 판결에서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상법은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총에 이사·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총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돼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총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한 상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총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사 선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은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의 선임에 대해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감사 선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아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상법 규정에서 감사 선임에 관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취지가 몰각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임용계약이 없다고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게 하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사 선임 거부권을 주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장단점은 있겠지만 대법원 판례를 환영한다"며 "기존에는 임용계약 절차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와 감사를 회사 측이 거부하거나 미루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는데, 주주들이 자신을 대리할 사람을 스스로 결정해 세웠다면 회사는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상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상법상 주총 결의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선임과 별도로 이사와 감사는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위임의 법리를 고려할 때 임용계약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다소 비약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했다. 2016다251215 판결문 보기 2015다248342 판결문 보기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황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2015다248342)에서는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신일산업은 황씨 등 2명이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고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당시 황씨는 신일산업의 지분 12.99%를 확보했고, 최대 주주는 이보다 적은 9%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황씨는 2014년 3월 열린 주총에서 신일산업 경영진이 추천한 모 대학 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자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신일산업은 황씨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황씨가 사들인 주식의 대금이 사실은 강모씨의 돈이므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그 명의와 실질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실질관계를 따져 주주권의 행사자를 확정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황씨는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례도 변경했다.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회사와 다수의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를 한층 더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회사와 주주, 이들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보다 안정시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막고,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 사이의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건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며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것은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관해 대법관 4명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인가 하는 문제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서 결정할 것이지 주주명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1,2심은 신일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황씨는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면서 각하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들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0247891162_144451.pdf, http://www.scourt.go.kr/sjudge/1490247820877_144340.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파기환송
주식회사
선임의결
전속권한
감사
이사
주주총회
신지민 기자
2017-03-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백화점 위탁 판매원도 근로자 해당… 퇴직금 줘야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도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백화점 판매직은 이 같은 방식의 위탁판매가 일반화돼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백화점 판매원 김모씨 등 26명이 의류업체인 A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낸 퇴직금소송(2015다591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사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아르바이트 근무현황표 제출 공지 △수선실 관련 공지 △상품의 로스, 반품, 가격, 할인행사 등 관련 공지 △재고실사 관련 공지 △택배 관련 공지 △상품 DP 수량 조사(사장님 지시사항) 관련 공지를 했고, 판매원들이 휴가나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며 "A사는 백화점 판매원들의 '병가 및 출산휴가 현황표'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 백화점 판매원들은 A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보는 것이 옳다"면서 "김씨 등이 A사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는 A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A사 정규직 직원이었지만 2005년 8월부터 A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위탁판매원으로 전환됐다. 위탁판매원이 된 이후부터는 기본 수수료 외에 A사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판매한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았다.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냈다. 매니저, 시니어, 사원 등의 직급이 분류돼 있긴 했지만, 판매원들이 입사경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붙인 호칭이었고 승진 등 인사명령도 따로 없었다. 김씨 등은 A사와 판매용역계약이 종료되자 "퇴직금 등 7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줬는데 이는 사실상 고정급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2억7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 준 것은 직원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개인 매출만큼 벌어가는 급여 제도'의 본질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회사가 판매원의 근태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업무 수행 방식이나 휴가 사용 등을 판매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위임계약
위탁판매원
근로계약
판매용역계약
퇴직금
신지민
2017-02-08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중고차 금융상품 판매 ‘오토플래너’ 근로자 아냐”
중고차 구매자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중고차 오토플래너'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현대캐피탈과 중고차 오토플래너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다 퇴직한 한모씨 등 9명이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5나11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캐피탈이 한씨 등에게 위임한 업무는 중고차 관련 금융상품 판매나 이에 부수된 업무로 한정돼 있었다"며 "현대캐피탈은 그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 등은 현대캐피탈 정규직원과 한 팀을 이뤄 업무를 했지만 고객의 대출한도 등을 조회한 후 판매사 영업사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만을 수행했으므로 한씨 등이 최종적인 대출 여부를 판단하고 결재하는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한씨 등이 현대캐피탈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씨 등은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없이 중고차 매매단지나 제휴점으로 곧바로 출근하거나 그 곳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대캐피탈이 출퇴근 시간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근태 관리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한씨 등은 매일 오전 7시30분에서 8시 사이에 사무실로 출근하고 지점장 등으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사항과 안내사항을 전달 받았다"며 "정기회의와 실적점검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현대캐피탈의 지시로 휴일근무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한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퇴직금청구소송
중고차
업무위임계약
현대캐피탈
중고차오토플래너
오토플래너
이장호 기자
2016-06-20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삼다수 조례 소송' 파기…"법적이익 다시 판단해야"
생수 공급 판매와 관련해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이른바 '삼다수 조례 소송'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제2조는 무효"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소송(2013두16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심은 법률의 위임도 없이 부칙 규정에 따라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와 맺은 협약 자체의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그렇다면 농심이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것은 조례 부칙 규정 때문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199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조를 맡고 농심이 판매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제주삼다수 거래 협약을 맺었다. 그러던 중 제주도는 삼다수 판매권 독점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11년 12월 사업자 선정을 일반입찰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면서 부칙 제2조에 '종전 먹는 샘물 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을 넣었다. 농심이 맺은 삼다수 유통대행 계약은 2012년 3월 14일까지만 유효하고 3월 15일부터는 입찰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농심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제주도 주민도 아닌 농심에게 조례를 적용해 권리를 제한하도록 한 조례 부칙 제2조는 무효"라며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농심
제주도
삼다수
삼다수조례소송
제주도개발공사설치조례
제주삼다수
신지민 기자
2016-06-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회사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 서면통지 없는 해고 무효”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이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동양그룹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일하다 해임된 정모씨 등 7명이 동양그룹 회생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2015나201745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비록 임원의 직위에 있었지만 대표이사와 본부장 등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내역을 보고했다"며 "또 담당 팀·현장·본부 단위의 계획이나 예산 범위 내의 비용집행 등에 대해서만 전결권이 있었을 뿐 사업계획의 확정이나 투자계획 수립 등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 등은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 등이 임원에게 적용되는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적용 받았고 차량과 접대비 등 일반 근로자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서면 통지도 없이 이들을 해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동양그룹은 정씨 등이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 총 1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달 500만~8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3년 10월 동양그룹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다. 사원으로 입사해 이사와 상모보 등으로 승진해 일하던 정씨 등은 이때 해임됐다. 이들은 회사에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같은 그룹의 미등기 임원인 이모씨 등 2명이 퇴직금을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4나2049096)에서는 "회사가 위임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경영상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비등기 이사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미등기임원
근로자
해고통지
해고
동양그룹
임원
부당해고
이장호 기자
2016-05-0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포탈세액 산정 규정 위헌" 헌법소원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5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2016헌바66)을 냈으며,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이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회장 측은 과세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은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여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3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세포탈
조석래효성그룹회장
효성그룹
소득세법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페이퍼컴퍼니
조세회피
이장호 기자
2016-04-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신용정보업체 A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김모씨 등 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채지훈·하주현 변호사)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5다2528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처음에 6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됐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3~5년간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며 A사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았다"며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 같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김씨 등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A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이 입사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상호 협의해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채권추심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업하거나 위임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A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었다. A사는 "기본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지급했고 김씨 등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사가 기본급을 주지 않고 고용보험 등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사가 채권추심원에게 사무실과 업무용 기기 등을 제공한 것은 수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이지 근로자로 고용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권추심업체
채권추심업
채권추심
채권추심원
신용정보업체
퇴직금
홍세미 기자
2016-04-21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고객정보 유출 KB카드, 대표 해임 적법”
금융당국이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의 책임을 물어 KB국민카드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표이사가 고객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위임했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KB국민카드 전 대표이사 최모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237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고객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자는 정보보호업무 관련 최고책임자이자 전결권자인 IT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이사인 최씨가 자신의 업무 중 일부를 내부적인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전결권자에게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대표이사가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사실상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IT본부장 등 담당자들의 직근상급자인 최씨는 IT본부장 등이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IT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정직과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은 것에 비해 자신에게 내린 해임권고는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경영진의 안일한 인식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4년 초 KB국민카드 등 카드사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상당수 회수·폐기됐지만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에 넘어가 전화영업 등에 쓰였다.
금융당국
카드사고객정보대량유출상태
금융위원회
정보보호업무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
이장호 기자
2016-02-29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