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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銀 수사무마 의혹' 이철규 前경기경찰청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638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유 회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 일시·장소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2008년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2008년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송파경찰서에 제기된 민원 및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과 관련해 수표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관련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
알선수재
수사무마
청탁
좌영길 기자
2013-10-31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유동천 제일저축은행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6일 고객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불법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2노3666). 그러나 함께 기소된 유모 전 전무에 대해서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8년을, 이모 대표이사에게는 2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모 전 전무는 1년이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회장은 저축은행 돈 212억원을 마치 자신의 자금인 것처럼 횡령해 사용하고, 신한종금 인수 및 비상장 주식투자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가장대출을 실행했다"며 "이를 상환하기 위해 무려 1만명이 넘는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신규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유 회장은 제일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채권을 허위의 자산건전성 분류로 숨기고, 1391명의 피해자에게 약 537억원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다수 피해자를 만들고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52억원을 대출받아 제일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제일저축은행의 회장으로서 모든 범행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는 점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 등은 2004년 11월부터 2011년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명단 중 임의로 뽑은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2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뒤 이 돈을 유 회장 일가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특경가법
부실대출
명의도용
김승모 기자
2013-05-16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금품 수수' 최연희 전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9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연희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4308)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2008년 유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유 회장과 임원들의 진술이 충분히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유 회장이 최 전 의원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유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 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 회장과 임원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지고,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민주질서를 위반한 점은 죄질이 무겁지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가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유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제일저축은행
금품수수
유동천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최연희
신소영 기자
2013-04-19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금품수수' 정형근 전 의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67)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2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 영상만으로는 정 전 의원이 유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1억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50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당시 정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이었고, 새 정부 출범 초기단계에서 여권의 유력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며 "유 회장은 정 전 의원이 주요 보직의 물망에 올라 그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정 전 의원 역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5000만원은 정 전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돈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반해 특정 기업경영인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정 전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제일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정형근
한나라당의원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김승모 기자
2012-10-0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제일저축은행 명의 도용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과정에서 명의를 무단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명의 도용 피해자 129명이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698)에서 "피해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동천(72·구속) 제일저축은행 회장은 지난 1997년과 1999년 개인적으로 투자를 벌이다 115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고객들 명의를 무단 도용해 가장 대출을 일으켰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후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드러났고, 피해자 129명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하면 형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은행에 민사적 책임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기관이 고객 정보를 악용하는 일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고객 명의로 1400억원 대의 불법대출을 받고 100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2011고합1312). 유 회장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4호 법정에서 열린다.
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불법대출
무단도용
파산절차
유동천
신소영 기자
2012-09-28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MB 처사촌' 항소 기각 실형 유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7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MB 처사촌' 김재홍(73)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1327)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전 이사장이 낸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함에도 수사 무마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년 동안 3억9000만원을 받고 실제로 여러 군데 청탁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김 전 이사장의 행동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최고 권력의 친인척 비리 등 권력형 비리 척결은 역사적 소명"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가 발생한 데에는 엄정한 법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령인 김 전 이사장이 깊이 반성하고, 천식 등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이사장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모두 11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MB처사촌
김재홍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로비청탁
알선수재
김승모 기자
2012-08-17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재판장, MB 처사촌에 "물의가 아닌 범죄" 호된 질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물의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4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고법 403호 법정. 지난해 9월 퇴출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에게 금융감독원 감사 무마 대가로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재홍(73)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327) 결심 공판이 열렸다. 김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오빠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휠체어를 타고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공판에서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쏟아내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그는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김씨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반응을 싸늘했다. 재판장인 성기문(59·사법연수원 14기) 형사4부 부장판사는 "나이와 건강상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게 떳떳하다고 생각하느냐"고 김씨를 질타했다. 김씨가 "떳떳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럼 교도소에서 속죄해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꾸짖었다. 또 "영부인의 친척이면 더욱 처신을 조심했어야 하는데 경솔하게 처신해서 누를 끼쳤다"며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많은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도 했다. 김씨가 이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예치하고 수십 년간 모은 예금을 전부 모아 제일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해 3억9000만원을 더 내 놓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성 부장판사는 "1심에선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제 와서야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질책했다. 성 부장판사는 "고혈압이나 두통, 천식 등은 만성질환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이 아니다"며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김씨의 병 보석 신청에도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물의
고의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김재홍
김윤옥여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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