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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분쟁, '이맹희씨 자서전' 놓고 공방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씨 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5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최대 쟁점은 이씨 등 다른 형제들이 선대회장이 남긴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았는지와 그 증거로 제출된 이씨의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였다(2013나2003420). 이씨 측은 "상속 재산이 차명주식인 경우에는 이 회장 명의로 명의가 이전되고 권리취득 원인이 '상속'이어야 한다"며 "이 회장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세 번에 걸쳐 차명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할 때 상속이 아닌 매매, 명의신탁 해지, 실명전환 등을 원인으로 명의를 이전했다"고 지적했다. 즉, 이씨는 이 회장이 차명주식의 단독 상속인으로서의 외관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씨 등 다른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이씨가 소송을 낼 수 있는 '상속 침해행위가 있은 지 10년'의 제척기간은 이 회장이 2011년 6월 자신이 배타적 상속인이라며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때부터 진행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이씨의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를 증거로 내세우며 "이 회장의 단독 상속과 경영권 승계는 선대 회장의 확고한 유지로 인터뷰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졌고, 이씨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이씨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아버지는 삼성의 차기 대권은 건희에게 물려준다고 밝혔고, 결국 나는 후계구도뿐만 아니라 유산분배에서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하는 과정에서 매매 등의 원인을 주장하는 것과 차명주식 자체를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한 것은 전혀 별개"라며 "이 회장은 상속개시 직후부터 차명주식을 배타적으로 단독 점유했고 상속 외의 다른 이유를 취득원인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 상속자로서의 외관은 충분히 갖췄다"고 맞섰다. 이날 윤준 부장판사는 양측 대리인에게 "당사자들을 화해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은 계속 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집안 문제는 원만하게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이날의 쟁점은 선대 회장이 이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한 것과 차명주식을 단독 상속하도록 한 것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병철
묻어둔이야기
차명주식
상속재산
이건희
삼성
이맹희
신소영 기자
2013-11-05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기업 영업비밀 알고 있던 직원이 영업비밀 반출한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반출한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내 유산균 제조수출업체 1위인 쎌바이오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유산균 제조기술을 반출한 혐의(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3317)에서 업무상 배임죄만을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직원으로 영업비밀을 인지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쎌바이오사가 유산균 제조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해왔고 조씨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데도 퇴직하기 전 상당한 기간 창업 준비를 하고 실제로 그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경영하거나 제품을 제조한 행위는 배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배임죄
유산균
제조기술
기술반출
쎌바이오사
좌영길 기자
2012-07-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남양과 매일의 유산균음료 분쟁, 남양 승소로 일단락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와 매일유업의 '불가리아' 분쟁에서 남양유업의 승소로 끝났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치면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유사상표 분쟁 사건은 사실상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7일 남양유업(주)이 매일유업(주)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심(2005나67775)에서 매일유업의 이의신청을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의 주지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산균 발효유 제품 관련 거래자들과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양유업의 '남양'과 '불가리스'가 결합된 상품표지와 매일유업의 '매일'과 '불가리아'가 결합된 상품표지를 비교해 볼 때 매일유업의 상품표지가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특별한 비중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지로 판단된다"며 "매일이 남양과 유사한 상품표지를 이용해 동일한 유산균 발효유 제품에 사용하는 것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남양과 매일은 유산균 음료인 '불가리스'와 '불가리아'를 출시해 시중에 판매해 오다 서로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가처분 신청과 함께 특허법원에 상표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남양 측이 모두 승소했었다.
남양유업
매일유업
불가리스
불가리아
유산균음료
유사상표
오이석 기자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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