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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건물외벽 간판 설치 비용 못 받은 업자, 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 못 한다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과 부착된 시설물을 분리할 수 있다면, 시설물에 관한 채권으로는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호텔 경매를 신청한 A저축은행이 호텔을 점유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 2011다4478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옥탑과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설치한 간판의 종류와 형태, 간판 설치공사의 내용 등을 심리해 그 간판이 호텔 건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한 물건인지 등을 명확히 한 다음 김씨의 채권이 호텔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했는데도 곧바로 김씨의 간판 설치공사에 따른 대금 채권이 호텔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A저축은행은 2008년 2월 S건설회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S사가 시공한 호텔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S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간판설치를 마친 김씨가 공사대금 4800여만원을 원인으로 호텔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자 A저축은행은 소송을 냈다. A저축은행은 "김씨가 호텔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점유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고, 김씨의 공사대금 채권은 호텔에 관해 발생한 것으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건물외벽
간판설치
유치권
피담보채권
점유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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