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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은행 퇴직 직원 제재조치는 금감원 아닌 금융위 권한"
은행에서 퇴직한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의 권한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위 처분 없이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한 제재조치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A은행 전직 부행장 손모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누520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금융위 지시에 따라 은행장에 대해 감봉 처분을 하도록 통보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며 "이 사건에서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감봉 처분 지시를 받았다거나 금융위가 처분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금감원의 손씨에 대한 감봉처분 요구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은행법 제54조는 은행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업무정지나 주주총회에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직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은행장에게 감봉이나 면직 등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4조의 2는 퇴임한 은행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중이었거나 재직중이었다면 받았을 징계 등의 제제조치 내용을 금융위가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은행은 손씨가 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해외지점 지점장이 조직적인 부당대출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2013년 기준으로 약 842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2014년 A은행장에게 해외지점 경영실태 관리 태만 등을 이유로 2010년 퇴직한 손씨에게 감봉 3개월 조치 통보를 요구했다. 손씨는 "금융위로부터 제재조치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위 제재조치 결정 없이 감봉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은행법 조항을 금융위의 제재조치 결정이 있은 후에야 금감원장이 이를 그대로 통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금감원의 감봉 처분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은행원
행원
금감원
금융위
감봉
이장호 기자
2016-03-24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법원, 황영기 전 KB회장에 대한 제재는 부당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1조원대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내린 3개월 업무집행 전부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은행장 퇴직 후 신설된 법률조항을 소급적용해 징계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황 전 은행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취소소송(☞2009구합5449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후의 신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가 은행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현행 은행법 제54조의2를 소급 적용해 내린 '퇴직임원 업무집행 전부정지 3개월 제재처분'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황 전 우리은행장은 지난 2007년 3월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황 전 은행장이 재직시 파생상품 투자확대를 지시하면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를 게을리해 우리은행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2008년 3월 신설된 은행법 제54조의2를 적용, 2009년 10월 황 전 은행장에게 업무집행 전부 정지 3개월의 제재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황 전 은행장은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중이었고 이 처분을 통보받고 사임했다. 이후 황 전 은행장은 "고의로 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법 제54조의2는 퇴임한 임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임원자격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퇴직한 임원에게도 재직 임원과 마찬가지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급적용
업무집행정지
법률불소급의원칙
우리은행장
황영기
KB금융지주
파생상품
임순현 기자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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