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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식점의 메뉴 이름, 상표적 사용으로 못 봐
음식점 메뉴중 하나로 판매된 '폭탄밥'은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상표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폭탄밥' 상표등록을 취소당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특허심판원에 폭탄밥의 등록취소를 청구한 농심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심결 취소소송(2014허88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탐앤탐스가 운영하는 삼계탕 전문점인 '경운보궁'에서 2014년 2월 메뉴 가운데 하나로 '폭탄밥'이라는 주먹밥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경운보궁이라는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이지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봐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73조 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서 교환가치가 있는 유체물을 말한다"며 "경운보궁에서 판매한 폭탄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에서의 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03년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농심은 2014년 3월 특허심판원에 "'폭탄밥'이라는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같은해 11월 농심의 손을 들어주자 김 대표는 소송을 냈다.
폭탄밥
상표
탐앤탐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경운보궁
교환가치
특허
이장호 기자
2015-10-12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고장… 설계·감리·시공업체 공동 책임
부실 설계로 시운전만 하고 방치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설계업체뿐만 아니라 설계 결함을 발견 못 한 감리업체, 멋대로 변경 시공한 시공업체 모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광명시가 설계업체 D사 등 6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나35666)에서 설계업체만 책임지도록 한 1심을 파기하고 "설계·시공·감리업체가 공동으로 20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배상액은 1심의 23억 5000여만원에서 2억 9000여만원 감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계업체 2곳은 국내에 사례가 없는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의 병합처리방식을 설계하면서 검증 절차를 소홀히 했다"며 "저류조 등 필수시설의 설계를 누락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에 관한 책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공사 2곳의 임의 변경 시공으로 설계 결함에 대한 시설 보완이 어렵게 됐고, 감리업체 2곳은 일반적 수준의 경험과 기술에서 충분히 설계상 문제점을 발견해 낼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광명시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기술검토나 전문가로부터 설계에 관한 자문을 받지 않는 등 공사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광명시는 지난 2002년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위탁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기존에 설계 중이던 분뇨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병합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광명시는 2003년 입찰을 통해 공사금액을 102억여원으로 해서 설계·시공업체들과 계약을 하고, 별도로 6억여원의 감리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2005년 9월 시운전에 들어간 시설은 정상 작동이 이뤄지지 않았고, 보완공사를 했으나 일부 설비가 파괴되면서 가동이 중지됐다. 광명시는 설계·시공·감리업체들을 상대로 2007년 7월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설계업체 2곳의 책임만 인정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실설계
감리업체
시공업체
지자체
이환춘 기자
2012-09-10
기업법무
행정사건
쓰레기 처리비용 이중청구한 업체 입찰자격 제한은 정당
거래처들에 이중으로 쓰레기 계근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할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쓰레기수거업 등을 하는 T업체가 11개월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자 가혹하다며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2007구합1734)에서 원고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정을 종합하면 T업체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S조선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계근대에서 계근하고 이를 거제시에 비용청구하는 방식으로 2억6,000여만원을 받았다"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1항 등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해 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T업체는 2005년2월부터 2006년9월까지 거제시 및 S조선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거제시시설관리공단 계근대와 S조선 계근대에서 이중으로 계근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T업체는 거제시로부터 2007년4월부터 2월말까지 11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음식물쓰레기
쓰레기처리비용
이중청구
쓰레기계근표
지자체
수집운반대행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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