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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식점의 메뉴 이름, 상표적 사용으로 못 봐
음식점 메뉴중 하나로 판매된 '폭탄밥'은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상표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폭탄밥' 상표등록을 취소당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특허심판원에 폭탄밥의 등록취소를 청구한 농심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심결 취소소송(2014허88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탐앤탐스가 운영하는 삼계탕 전문점인 '경운보궁'에서 2014년 2월 메뉴 가운데 하나로 '폭탄밥'이라는 주먹밥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경운보궁이라는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이지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봐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73조 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서 교환가치가 있는 유체물을 말한다"며 "경운보궁에서 판매한 폭탄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에서의 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03년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농심은 2014년 3월 특허심판원에 "'폭탄밥'이라는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같은해 11월 농심의 손을 들어주자 김 대표는 소송을 냈다.
폭탄밥
상표
탐앤탐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경운보궁
교환가치
특허
이장호 기자
2015-10-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법인카드 '사적(私的)사용' 경미하면…
직원이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금액이 경미하다면 해고 처분은 너무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장급 직원 권모씨를 해고한 롯데호텔이 "권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3구합630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부정하게 사용한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회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감안했을 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주장한 부정 사용 내역인 171회 389만원 중에서 5회에 해당하는 13만여원만 권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사용내역들을 보면 권씨가 휴무일과 휴가기간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거나, 권씨의 집 근처 치킨배달점에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회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전부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권씨가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권씨가 자신의 비위내용과 비교해 지나치게 불합리한 징계에 대해서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롯데호텔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던 권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년간 법인카드로 171건에 걸쳐 자신의 집 근처 음식점 등에서 389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3년 해고됐다. 권씨가 중노위에 재심판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자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인카드
업무외법인카드사용
불합리한징계
롯데호텔
부당해고
장혜진 기자
2015-05-11
기업법무
민사일반
본사 비난했다고 가맹계약 해지 못한다
체인점 가맹점주가 본사를 비난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8일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 ㈜포베이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노모(49)씨를 상대로 낸 가맹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13가합4584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점주 노씨가 다른 가맹점주 14명과 함께 본사의 광고비 분담 청구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본사와 대표를 비난하는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사의 정책과 경영 방식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책회의도 포베이 서울지역 가맹사업자들만 대상으로 참석 범위가 제한적이고 인원도 15명에 불과해, 이 대책회의만으로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가맹점주인 노씨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고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음이 인정돼야 한다"며 "가맹사업의 입법취지는 본부와 가맹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맹사업 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베이 본사는 지난 2012년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야왕'에 간접광고를 하면서 비용 중 일부를 가맹사에 분담시키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포베이 식당을 운영하던 노씨는 광고분담금 지급을 청구받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서울지역 가맹점사업자를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다. 노씨는 "본사가 메뉴 개발 등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맹사업자들의 의견에 피드백도 하지 않는다"며 "지금 상태로 가면 본사 문 닫고 소위 '먹튀'할 것 같으니 다른 가맹본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등의 발언을 했다. 뒤늦게 알게된 본사는 "노씨가 본사와 경영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을 유발했으니 가맹사업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냈다.
본사비난
가맹계약
포베이
허위사실유포
가맹업자
메뉴개발
홍세미 기자
2014-01-14
기업법무
민사일반
배달-일반 음식점 경업금지 판단기준 달라
가맹계약이 끝난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꾸고 똑같은 영업을 계속 했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일까? 법원이 최근 배달전문점과 일반음식점의 경업금지의무위반 판단기준을 달리 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배달전문점의 경우 고객들이 광고 전화번호만을 보고 주문을 하는 만큼, 이름만 바꿔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즉 상호변경은 고객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일반음식점의 경우 이름이 바꼈더라도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동종영업을 하면 인테리어,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고객들이 계속 찾아가는 만큼 경업금지위반이라고 봤다. 가맹주가 노력해서 형성한 가치에 편승한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죽으로 유명한 '본죽'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본아이에프(주)가 "계약에 따라 계약종료 후 1년 동안은 죽 전문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며 최근까지 본죽의 한 지점을 운영했던 천모씨와 황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692)에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자산인 '본죽' 표장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점포를 운영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점포를 이전하고 그 사실을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는 경우, 종전에 당해 점포를 방문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은 점포의 표장이 변경되더라도 점포운영자가 변경되지 않은 이상 조리법이나 서비스 제공방식 등은 가맹계약 종료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점포에 계속 방문할 수 있다"며 "피신청인들은 현재 '본죽' 표장가치에 편승해 형성한 상권을 계약종료 후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같은 재판부는 치킨 전문배달업체인 '굿후라이드치킨(G.F.C)'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다인에프씨(주)가 'OK치킨'으로 이름을 바꾸고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같은 영업을 하는 조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2010카합1451)은 기각했다. 배달전문업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히 치킨판매업의 경우 배달판매가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검색해 배달주문을 하므로 가맹점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단절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은 '굿후라이드치킨(G.F.C)'표장의 광고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이 표장으로 다수의 가맹점을 모집해 일정한 범위의 고객을 확보했다"며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계약종료 후 점포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신청인의 자산인 표장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인에프씨
굿후라이드치킨
본죽
본아이에프
가맹계약
일반음식점
경업금지
배달전문점
동종영업
김소영 기자
2010-12-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GS그룹, 'GS'이름으로 사업할 수 있다
GS그룹이 ‘GS’상호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7월1일 LG그룹에서 GS칼텍스(주), GS리테일(주), GS홈쇼핑(주) 등 에너지와 유통업에 대한 출자부문을 분할해 출범한 에너지·유통 중심회사로 알려진 GS의 원래 등기상호는 ‘(주)GS홀딩스’다. 상호와 그룹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주)GS홀딩스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상업등기소에 ‘(주)GS’로 상호변경을 위한 가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은 “이미 서울에 GS월드, GS유통, GS교육, GS산업 등 여러 중소기업들이 GS를 포함한 상호로 등기를 해놓은 상태”라며 “기존의 등기상호들과 유사상호이므로 (주)GS로의 등기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각하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GS홀딩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주)GS는 서울시내 다른 상호와의 관계에서 유사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호가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2008비단60)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며 “등기관은 (주)GS 상호 가등기신청을 수리해 그 신청에 따른 등기기입을 실행하라”며 (주)GS홀딩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인지도 높은 상호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와 달리 이후에 생긴 대기업의 주지저명한 상호가 기존의 유사한 중소기업의 상호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본 취지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GS유통, GS교육 등 여러 상호들이 (주)GS와 사업목적의 일부가 동일한 경우가 있으나 (주)GS의 주된 영업목적은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식의 소유를 통한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GS에 반해 다른 기등기 상호 회사들의 각 주된 영업목적은 이와 상이한 점에 비춰 다른 기등기 상호들과는 영업의 동종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GS의 기존상호의 명칭과 그 주지저명 정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상인으로 오인·혼동되게 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GS그룹
유사상호
등기상호
주지저명
기존상호
혼동가능성
김소영 기자
2009-01-20
기업법무
민사일반
본사정보 믿고 프랜차이점 계약…영업손실에 책임 못 물어
프랜차이점 본사로부터 제공된 시장조사 결과를 믿고 계약을 체결해 프랜차이점을 운영하다 영업손실이 발생했어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는 음식점, 편의점, 술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들에게 매출부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앞으로 가맹점을 개업하려는 업주들은 본사 제공정보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함께 자체적인 시장조사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허위, 과장된 시장조사결과로 인한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며 훼미리마트 가맹점장 박모씨가 본사인 (주)보광훼미리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487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장조사나 수익예측 정보가 실제 가맹점 운영결과와 다르더라도 제공된 정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제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예상매출액이 원고가 운영하는 동안의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조사방법과 분석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가맹점 업주인 원고에게도 가맹점의 입지와 상권을 스스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훼미리마트’ 본사의 시장조사 결과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을 시작했으나 적자를 계속보자 4,300만여원의 영업손실금과 함께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7,700만여원을 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주식회사보광훼미리마트
시장조사결과
영업손실
본사책임
김소영 기자
2007-07-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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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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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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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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