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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는 위법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ㆍ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등은 예전처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마트 등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또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강동구와 송파구의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한다"며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련한 판단의 여지나 재량권을 부여해 공익상의 필요와 충분한 형량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을 무조건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법률이 부여한 피고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제22조3항에 의해 당사자에게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청장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의 지역 상권 진출로 피해를 당하는 기존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만으로 조례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둔 대형마트 운영제한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구청장이 처분한 경위,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중해 절차상의 위법으로 취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6개사는 구청들이 조례에 근거해 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강동구
송파구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의무휴업일
김승모 기자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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