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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했어도 퇴직금 지급 효력없다
재직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료법인 대표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83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1항에 규정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그것은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아산시에서 C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2004~2007년 동안 진료과장으로 근무해온 A씨가 퇴사했음에도 퇴직금 3,800여만원 및 2007년 소득세환급금 800여만원 등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씨는 “A씨와 연봉계약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에 따라 모두 지급했었다”며 항소했지만 1심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근로기준법위반
의료법인
퇴직금
중간정산약정
퇴직금명목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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