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7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의원
검색한 결과
5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엘시티 비리 혐의' 이영복씨에 징역 8년 선고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7)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과 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6고합853 등). 함께 기소된 엘시티 자금담당 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5억여원을 편취·횡령했다"며 "범행 횟수와 수단·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수분양자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초대형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와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정·관계 인사들이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됐다. 검찰은 올 3월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이씨를 추가기소했다. 앞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역 6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 3년 6개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징역 3년 등 엘시티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도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로비
엘시티
횡령
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왕성민 기자
2017-11-24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자생초'는 '자생' 유사서비스표… 쓰면 안돼"
'자생초' 한의원의 상표가 자생한방병원 등을 운영하는 자생의료재단의 '자생'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생초'는 먼저 등록된 '자생'의 유사 서비스표(서비스업 식별표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신모씨가 자생초한의원 원장 유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5후16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하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생초' 중 '초'는 약초와 같이 풀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많이 사용돼 약의 재료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생초'는 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은 단어로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며 "'자생초'와 '자생'은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1995년 1월 '자생', '자생한의원', '자생한방병원'을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한의원업 등 영업을 해왔다. 유씨는 2008년 10월 '자생초'란 이름을 서비스표로 등록하고 한의원업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신씨는 유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신씨는 "'자생초'는 '자생'의 표장 및 서비스업이 유사해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특허법원은 "유사 서비스표가 아니다"라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외관과 글자수가 다르다"며 "'자생초'는 '스스로 자라는 풀'이고 '자생'은 '저절로 나서 자람'의 의미이기 때문에 관념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자생상표권
서비스업식별표시
자생의료재단
등록무효소송
서비스표
상표
신지민 기자
2017-02-22
기업법무
노동·근로
언론사건
[판결] “언론사 대표 비판, 논설위원 해임은 위법”
언론사 대표의 정치활동과 기자 채용을 비판한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논설위원을 언론사가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부터 A언론사 논설위원으로 일하던 윤모씨는 대표이사 신모씨가 진보적인 종교인과 학자, 언론인 모임인 'K모임'에 참가해 선언문을 발표하자 2015년 1월 "언론사 대표가 공개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윤씨는 또 A사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 비서관을 지내고 통진당에 우호적인 진보매체로 알려진 B언론사 출신 기자를 채용하자 이를 비판하는 성명도 올렸다. 이에 A사는 지난해 6월 "논설위원 신분으로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윤씨를 보직해임했다. 이어 임원회의를 열고 윤씨가 대표이사 등을 퇴진시켜려고 회사 내 분파를 만들어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했으며 사설의 오탈자를 늦게 확인해 신문 제작에 차질을 빚도록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윤씨를 해고했다. 윤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도현 부장판사)는 윤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및 보직해임 무효소송(2015가합108728)에서 "윤씨에 대한 보직해임과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A사는 윤씨를 해고한 다음날인 2015년 8월 12일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월 4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자 개인의 사상과 경력에 따라 기사의 집필 방향이나 논조가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자를 채용하면 적어도 외형적으로 언론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며 "논설위원인 윤씨가 언론인으로서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에서 대표이사를 비판한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반하거나 근무기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행위를 윤씨가 실제로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언론사
논설위원
불법해고
인사권행사
인사
인사권
신문사
이장호 기자
2016-05-16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이 표적수사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솔로몬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1344). 재판부는 "금품수수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이 없고 금품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긴 하지만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당시 전후사정과 차량 이동 내역 등 객관적 사정이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당시 임 회장이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으로 기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엿보여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고 박 의원이 그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해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김석동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회의영상이 있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모순돼 임 회장의 진술이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6월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와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위원은 법원을 나서며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이 표적수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결혼해 이제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데 사돈 어른께 좋은 선물이 됐다"며 "크리스마스에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정치자금
박지원
민주당의원
금품수수
금품공여자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보해양조
청탁
김석동
정치자금법
홍세미 기자
2013-12-24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대법원, "제약사가 병원에 단순 정보제공 수준이 아닌 이익제공은 불법리베이트"
탈모치료제로 유명한 '프로페시아'의 제약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3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 한국엠에스디(MSD)가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11두16667)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에서 정보제공활동과 설득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사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에 그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침해될 수 밖에 없고 의약품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엠에스디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병·의원이나 의사들에게 자문료와 강연료, 임상시험과 연구비지원프로그램, 의사초청강연을 통한 강연료, 의학서적 간행물 등을 제공한 것은 모두 의약품 판매촉진을 도모하거나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한국MSD가 의사들에게 자문료와 강연료를 지급하거나 연구비와 회식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과징금 3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MSD는 소송을 냈지만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1년 원고패소 판결했다.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공정거래
독점규제
MSD
한국엠에스디
좌영길 기자
2013-11-15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한화 상고심 '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누구
대법원은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2013도5214)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고영한(58·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됐다고 12일 밝혔다. ▲ 고영한 대법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이번 사건 상고심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받아들여질 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회장 측은 혐의에 관한 일련의 행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더라도, 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고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인 2005년 회삿돈 2345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회사에 472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코오롱캐피탈(현 하나캐피탈) 상무이사 정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전례가 있다. 당시 정씨도 김 회장과 같이 "회사 부실해소를 위해 주식 투자 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회사 손실이 상당한 상황에서 막대한 회사 돈을 이익 취득의 개연성이 적은 주식에 투자한 점이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은 고 대법관에 대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한 사례를 들어 "친재벌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으나, 고 대법관은 "법률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법정구속됐으나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8월 7일 오후 2시까지다.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김승연
한화
특경법
경영판단의원칙
코오롱캐피탈
좌영길 기자
2013-06-12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금품 수수' 최연희 전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9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연희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4308)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2008년 유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유 회장과 임원들의 진술이 충분히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유 회장이 최 전 의원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유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 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 회장과 임원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지고,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민주질서를 위반한 점은 죄질이 무겁지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가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유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제일저축은행
금품수수
유동천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최연희
신소영 기자
2013-04-19
기업법무
형사일반
'국회불출석 재벌2~3세'중 벌금 최고형 맞은 정용진씨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20).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 부회장은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고 밝혔다. 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에 응하지 않아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앞으로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3차례나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법리상으로 벌금액 상한이 2분의 1 늘어나 1500만원까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회장과 함께 정 회장,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벌 2·3세 중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공판이 미뤄졌다.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국회불출석
청문회
국정감사
정용진
신세계
신소영 기자
2013-04-1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 박배수씨,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2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8)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억6700만원을 선고했다(2012노2688). 재판부는 "박씨는 정권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지위를 악용,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박씨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직무 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더욱 훼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를 통해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는 반면 이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부터 계속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달러를 소비하거나 환전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문씨에게서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상득
새누리당의원
박배수
정권실세
대영로직스
SLS
불법정치자금
알선
김승모 기자
2013-03-22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