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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의혹' 이광재 항소심서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2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항소심(2012노3320)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2010년 6월 7일 이 전 지사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며 범행 장소, 만난 일시, 만난 사람과 범행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로비스트 박영헌씨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어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저축은행비리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이광재
강원도지사
신소영 기자
2013-03-22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치자금법위반 이광재 의원 집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2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4,8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254). 전 보좌관 원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박 전회장으로부터 강서회관과 관련해 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와 18대 총선과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은 전 농협중앙회장 정대근으로부터 합계 2만달러, 기업인인 박 전 회장으로부터 합계 10만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원씨는 이 의원과 공모해 그 중 5만달러, 이와 별도로 박연차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의원 등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해하는 행위"라며 "이 의원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의원이 먼저 지원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기부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에 특별한 대가성이 발견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4년3월 부인을 통해 정상문 전 비서관의 사돈에게서 신성해운 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한테서 6차례에 걸쳐 각각 14만 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추가 기소됐다.
태광실업
박연차
정치자금법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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