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0) 전 KT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4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없이 신중하게 결정했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투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업의 가치를 낮게 보는 내부 평가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영득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1억7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홍기태(53·사법연수원 17기)·윤태호 변호사(51·24기)는 무죄 판결 직후 "기업 인수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두 차례 가치평가를 진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투자가 진행되었다"며 "역할급의 경우에도 공적 경조사비, 격려금, 비서실 운용비로 사용한 것으로 이 전 회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부담을 안고 경영판단에 따라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경영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경영 현실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