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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행정사건
하도급받아 공사 진행했어도 원청업체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관리·감독을 받아왔다면 원청업체의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 김행순 판사는 형틀시공업자인 권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9구단6639)에서 "도급형태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하도급업체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권씨가 회사측과 약정하에 스스로 인부수와 노임을 결정해 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을 모집해 형틀공사를 하고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직접하기도 한 점은 알 수 있지만 이는 하도급업체인 K사가 공사의 세부공사작업의 복잡성을 고려해 노임도급형식으로 진행해 효율성을 올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은 사정만으로 권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하도급업체가 권씨의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과 공사진행과정을 관리·감독해온 점에 비춰 보면 권씨는 도급형식으로 하도급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형틀시공업자인 권씨는 지난 2008년1월 H건설이 시공하는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하던 중 난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권씨가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입은 점은 인정이 되지만 H건설의 하도급업체인 K사로부터 형틀작업 재하도급을 받아 일했을 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권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도급
원청업체
관리감독
재하도급
근로기준법
정수정 기자
2010-03-23
기업법무
민사일반
공익채권자는 회사정리의 인가결정에 즉시항고권자로 볼 수 없다
회사정리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정리회사에 대한 청구권인 공익채권의 권리자는 회사정리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A캐피탈 등 4개사가 정리회사인 한보철강을 상대로 낸 회사정리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2004라717)에서 "공익채권자는 즉시항고권자로 볼 수 없다"며 지난달 23일 A사 등 3개사는 각하, B은행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항고인은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있다고 하나 회사정리법 제11조는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해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정리법 제237조1항은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계획에서 'A캐피탈 관련 공익채권의 변제방법'이라는 조항을 두고 권리변동을 규정했더라도 사건본인이 항고인 A캐피탈 등과 합의하에 권리변동사항을 정한 것이 아닌 이상 항고인 A캐피탈 등이 이 권리변동조항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가사 항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공익채권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항고인들은 이 사건 인가결정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항고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즉시항고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정리계획인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정리계획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라고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신고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 회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2월 A캐피탈 등은 99년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회사매각을 추진하던 한보철강과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행보증금 1백억원을 몰취당하고 그 후 다시 2차 연장된 계약종결기한까지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2003년11월 계약이 해제되어 추가 계약이행보증금 2백16억원도 몰취당했다. A캐피탈 등은 그 후 자산매매계약에서의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조항으로 몰취당한 3백16억과 자산매매계약의 해제로 한보철강을 인수하지 못해 발생한 4천3억87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한보측이 인가된 정리계획변경계획에서 공익채권의 추가 변제대상금액을 4백32억원 범위 내로 한정한 것에 대해 공익채권 변제에 관해 합리적인 결정을 정하지 않은 채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인가한 잘못이 있다며 항고했었다.
즉시항고권자
회사정리인가결정
공익채권자
한보철강
회사매각
오이석 기자
2005-06-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행정사건
하도급계약 맺었어도 실제 근로자로 일했다면 시공자와 종속관계 인정된다
하도급계약을 맺고 인부들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시공자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의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단독 池相睦 판사는 1일 손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2구단7725)에서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도급공사대금으로 5천3백만원을 받았다고 해도 2개월 이상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 10만원 이상의 노임과 이들에 대한 식대와 장비임대료등을 지급한 점에 비춰 이를 합산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수입은 사실상 철근 · 비계공의 노임 수준에 불과한 사실, 원고가 구체적인 공정 등에 관해 현장소장, 작업반장으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원고가 맺은 하도급계약은 노무도급계약에 불과하다"며 "공사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책임을 진다고 했더라도 원고는 시공자와의 사이에서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1년9월부터 12월까지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7명 정도를 데리고 철근조립과 비계공사를 맡아 해오던 중 3층에서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하도급계약
인부동원
노무도급계약
사용종속관계
추락사고
김현주 기자
200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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