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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따라 '건설기계'에 편입됐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산재보험료율 적용한 노동부 고시는 무효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노동부장관 고시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의 범위에 편입됐다는 이유만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인 S타워가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사업 종류 별 산재보험료율표 고시는 무효"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단97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3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부장관이 사업 종류를 분류하거나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하기 위해서는 과거 3년 동안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위임범위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노동부장관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한 과거 실증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새로 편입됐다는 이유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과거의 실증자료를 개별 사업별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개별사업의 종류 자체가 변경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최소한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자, '기타의 각종 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0/1000)'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9/1000)'을 기준으로 변경한 뒤 산재보험료 8890만여원을 추가로 부과해 S사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타워크레인
건설기계관리사업
산재보험료
노동부장관
건설기계
근로복지공단
김승모 기자
2012-04-1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사업장 아닌 사업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기준은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18일 의류임가공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김모 씨가 "소득세 43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라며 부산 동래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29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은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사업용 계좌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때에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소득세는 연도 별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지 사업자의 사업장 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특별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김씨가 2개의 사업장 중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를 게을리했음을 이유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의류임가공업에 대한 사업용 계좌는 법정기간 내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 세무서에 신고했다. 동래세무서는 2008년 "김씨는 사업용 계좌 신고를 늦게 해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며 432만590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김씨는 "의류임가공업에 대해선 사업용 계좌를 제때 제출했기 때문에 특별 세액감면 대상이 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업주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의류임가공업
2011-08-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GS그룹, 'GS'이름으로 사업할 수 있다
GS그룹이 ‘GS’상호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7월1일 LG그룹에서 GS칼텍스(주), GS리테일(주), GS홈쇼핑(주) 등 에너지와 유통업에 대한 출자부문을 분할해 출범한 에너지·유통 중심회사로 알려진 GS의 원래 등기상호는 ‘(주)GS홀딩스’다. 상호와 그룹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주)GS홀딩스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상업등기소에 ‘(주)GS’로 상호변경을 위한 가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은 “이미 서울에 GS월드, GS유통, GS교육, GS산업 등 여러 중소기업들이 GS를 포함한 상호로 등기를 해놓은 상태”라며 “기존의 등기상호들과 유사상호이므로 (주)GS로의 등기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각하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GS홀딩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주)GS는 서울시내 다른 상호와의 관계에서 유사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호가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2008비단60)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며 “등기관은 (주)GS 상호 가등기신청을 수리해 그 신청에 따른 등기기입을 실행하라”며 (주)GS홀딩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인지도 높은 상호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와 달리 이후에 생긴 대기업의 주지저명한 상호가 기존의 유사한 중소기업의 상호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본 취지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GS유통, GS교육 등 여러 상호들이 (주)GS와 사업목적의 일부가 동일한 경우가 있으나 (주)GS의 주된 영업목적은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식의 소유를 통한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GS에 반해 다른 기등기 상호 회사들의 각 주된 영업목적은 이와 상이한 점에 비춰 다른 기등기 상호들과는 영업의 동종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GS의 기존상호의 명칭과 그 주지저명 정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상인으로 오인·혼동되게 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GS그룹
유사상호
등기상호
주지저명
기존상호
혼동가능성
김소영 기자
2009-01-2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업무와 무관한 법률자문 수수료 회사손금에 산입 안돼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 내용이 회사업무와 무관하다면 법률자문에 대한 법무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주주·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면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한 내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주)아이엔지코리아 프로퍼티 인베스트먼트가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103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문한 내역을 보면 법무법인 별로 서로 상이한 내용을 자문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을 법무법인 A와 B 등 6개의 법무법인에 자문했고, 동일한 자문내역으로 거액의 금원을 지출했다”면서 “원고가 법무수수료 청구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법률자문서비스를 밝혀줄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다투고 있는 법무수수료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이고 골드만삭스의 관계회사인 (주)아콘코리아가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전부 제공하고 있어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을 고용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면서 “외국계투자자들로 구성된 골드만삭스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익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법률자문은 화사업무보다는 투자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자문한 내용을 보면 통상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요구하는 자문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있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항목들은 특별히 그러한 자문을 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6개의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내용은 업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법무법인 A 등 6개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지급했으나 세무당국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6개 법무법인에 지급한 법률자문료 중 일부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비용
법문수수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법률자문수수료
회사손금
김소영 기자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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