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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판결] 대법원 "법정관리 골프장, 입회비 전액반환 의무 없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원제 골프장은 기존 회원에게 입회비 전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사사례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기도 A골프장 회원 242명이 법원의 골프장 회생계획 인가에 반발해 낸 재항고(2014마1427)를 최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골프장 새 주인은 회원들이 처음에 냈던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면 된다. 나머지 83%의 채무는 소멸된다. 안성시 죽산면에서 A골프장을 운영하던 B사는 2012년 자금난을 겪다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13년 새 투자자가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지분 인수 자금으로 금융 기관 채무 67%를 갚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회생계획에 담기면서 회원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회원들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근거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하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은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주주만이 변경되는 것"이라며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정하는 체육시설을 인수하는 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생계획을 통해 회원의 채권을 변경한다고 해서 그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은 금융사보다 변제율이 낮은 것을 문제삼지만, 17%도 기타 채무자에 비해서는 우월한 조건"이라며 "동일한 종류의 회생채권을 더 세분해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ㅁ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입회비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경영난
회생
회생절차
홍세미 기자
2016-05-27
기업법무
민사일반
골프장입회금 반환 연장 이사회 결의는 무효
골프장이 경영곤란을 이유로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 기간을 연장한 것은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골프장 법인회원인 S사가 "입회금 5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렉스필드 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회원권보증금 청구소송(2013가합632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회원 수가 많다거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그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을 회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과 같다"며 "렉스필드CC의 회원 회칙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렉스필드의 회원 회칙은 입회금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나 횟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반환기간을 연장하는 이사회 결의가 반복되면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청구권이 형해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렉스필드CC의 회원 회칙 제8조1항 단서는 '천재지변이나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골프장의 법인회원권을 갖고 있는 S사는 지난해 9월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렉스필드는 모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여러 회원이 한꺼번에 입회금 반환을 요청해 즉시 반환이 어렵게 되자 입회금의 반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그러자 S사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렉스필드
골프장
입회금반환
약관규제법
반환기간
김승모 기자
2013-04-18
기업법무
민사일반
불황에 골프장 회원 입회금 반환 소송도 봇물
불경기로 인해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회원들이 입회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입회금의 납입과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골프장 운영회사의 약관으로 정해지는 게 보통이다. 입회금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송도 늘어날 조짐이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골프장 회원권이 고가에 거래돼 분쟁이 많지 않았다"며 "경제 사정은 어려워지는데 골프장 수는 늘어나고 있어 입회금 반환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회금 반환 청구기간 제한 약관은 유효=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골프장 회원 이모씨가 경기도 안성시에서 에덴블루CC를 운영하는 (주)죽산개발을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2011가합639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개장일로부터 5년간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탈퇴요청이 있을 때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 따라 원금만 반환한다'는 골프장 이용 약관에 대해 "고객에 유리한 쪽으로 약관을 해석하도록 한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 약관은 고객의 입회금 반환요청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적지 않은 자본이 투하돼야 하는데, 체육 시설업자가 그 자본을 회수함에는 모집회원의 입회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회금을 회원들의 청구에 따라 곧바로 반환한다면 골프장 완공시까지의 자금 조달이 곤란하므로 곧바로 반환한다는 내용의 회칙을 마련할 것이라고는 쉽사리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골프장 개장일인 2010년 6월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6월부터 입회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씨는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탈회신청서 제출하거나 승인절차 필요없어= 그러나 고객이 입회금 반환청구를 하면서 따로 탈회의사를 밝힐 의무는 없다. 서산지원 민사부(재판장 안상원 부장판사)는 2011년 10월 에머슨내셔날CC 회원 전모씨가 골프장 운영사인 (주)대명개발을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2011가합886)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대명개발은 입회금 거치기간을 10년으로 정했고, 전씨는 골프장 개장일인 2001년 4월로부터 10년이 지난 2011년 4월 입회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대명개발은 "전씨가 탈회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전씨의 탈회를 승인한 사실도 없어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탈회신청서 제출과 골프장의 승인은 입회금을 반환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입회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골프장 측은 탈회 승인을 거부할 수도 없으므로 전씨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회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회원권 양수인도 원 권리자 가입일로부터 제한 기간 지나면 청구 가능= 골프장 회원권이 양도됐을 경우 입회금 반환 제한기간 시점을 언제부터 계산할 지도 문제가 된다. 법원은 양도시점부터 제한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원 회원권자가 가입한 시점부터 제한기간이 지나면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안상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더 아난티 클럽 회원 오모씨 등 3명이 골프장 운영사 (주)청송을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 2012가합8908)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직접 입회금을 내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과 기존 회원의 권리를 양수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고, 입회금을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아난티 클럽에 5년 또는 10년간 거치하고 탈회시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회금 반환청구권은 탈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으로 골프클럽 가입계약에서 주요한 내용이므로 비록 아난티 클럽 회칙에 회원자격 존속기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5년 또는 10년이라는 기간은 입회금의 거치기간임과 동시에 회원자격 존속기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회원들이 아난티 클럽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2001년 9월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회원권을 양수한 오씨 등이 입회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아난티 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씨 등의 청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입회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입회금 반환에 관한 판결은 각 골프장 운영회사의 약관을 해석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골프장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약관으로 회원을 모집한 점을 감안하면 골프장 입회금에 관한 판결을 다른 유사사건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송
아난티클럽
대명개발
에머슨내셔날CC
약관규제법
죽산개발
에덴블루CC
반환청구기간
입회금반환
골프장
불황
좌영길 기자
2013-04-04
기업법무
민사일반
경영난 이유로 골프장 회원 보증금 반환거부 안돼
골프장은 운영난을 이유로 회원의 보증금 반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최근 성모씨 등 2명이 K사를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 반환소송(2011가합138589)에서 "K사는 성씨 등에게 각각 입회 보증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가항력의 사태 혹은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는 약관 규정은 사업주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입회금 반환시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장기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탈퇴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운영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반환거부 사유가 되지 못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아무런 제한 사유 없이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는 약관의 내용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설명했다. 성씨 등은 2005년 입회보증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충남에 있는 K사 소유의 골프장에 입회계약을 한 뒤 골프장을 이용하다, 2011년 10월 탈퇴신청서를 제출하며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K사가 "운영위가 경영상 위기극복을 위해 입회금 반환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반환을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골프장
보증금
반환요구
경영난
약관규제법
이환춘 기자
2012-06-15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골프장 건설중 부도… 채무변제로 회원권 발행“정상적 모집절차 어겨 무효”
골프클럽 공사도중 부도가 나 제3자가 영업을 양수한 경우 부도 전 회사가 채무변제를 위해 회원권을 발행해준 것은 정상적인 모집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55)씨가 센추리개발(주)을 상대로 낸 회원권확인등 청구소송(2007나99769)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그 양수인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며 “동신레저와 피고 사이에는 영업의 양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신레저가 부도 직전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발행한 골프회원권은 정식의 입회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채무변제방법의 하나였다”며 “추후 회원권을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 그 입회금을 취득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신레저가 골프장 영업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약속어음이나 미지급확인서 등을 대신해 채권의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채권자들이 발행받은 회원권은 수량과 내용대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목적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골프클럽의 정식회원으로 입회할 의사에서 회원권을 발행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동신레저의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골프클럽
골프장
건설중부도
영업양수
채무변제
회원권발행
센추리개발
동신레저
박수연 기자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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