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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저성과 근로자에 사회봉사 강요는 위법”
저(低)성과 근로자에게 사회봉사활동을 강요하는 근무평가 기준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징계를 받아 후선역(성과가 낮은 직원들을 업무 후선에 배치하는 제도) 업무추진역에서 상담역으로 강등된 배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소송(2016나2029751)에서 "배씨를 수원지역본부 소속 상담역으로 발령한 은행의 인사조치는 무효이므로 은행은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선역 근로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거나 적어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면 평가기준에서 정한 사회봉사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하고, 특히 배씨처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 점수를 만점을 받기 위해 3개월 단위로 120시간씩, 6개월에 최소 240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며 "후선역의 주된 평가기준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설정한 회사의 조치는 평가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과중한 부담감을 안길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후선역 근로자들에게 자발적인 의욕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봉사활동을 강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자발적 사회봉사활동의 강제는 근로계약을 통해 회사와 근로자가 당초 예정한 은행원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 같은 평가기준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명령권의 합리적 범위를 상당히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측의 사회봉사활동 관련 평가기준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요구하고 있는 봉사활동의 자발성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조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진 상담역 인사발령은 위법해 무효이므로 줄어든 직무급과 복지연금 등을 고려해 사측은 배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국민은행 모 지점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던 배씨는 2012년 저성과자로 분류돼 다른 지점으로 잇따라 전보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회사 연수과정에 자주 불참하고 업무 태만과 실적 저조를 이유로 감봉 2개월과 3개월 등 두번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후 모 지역본부 소속 후선역인 업무추진역으로 배치됐다. 국민은행은 2014년 9월 배씨가 사회봉사활동 50점, 연수·자격증 취득 30점, 수익실적 평가 20점 등 총 100점으로 평가하는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 직원 세부평가기준'에서 50점 미만을 받자 다시 상담역으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냈고, 이에 반발한 배씨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회봉사활동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로자의 정신상·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사회봉사활동
징계
업무주전역
상담역
인사발령무효확인등소송
근로계약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이장호 기자
2017-02-23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임용 전 관련 직역 민간근무경력 있었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관련 직역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도 경력사항이 임용요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민간 근무 경력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해 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A씨와 B씨가 도를 상대로 "민간 근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시켜달라"며 낸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31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2항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민간기업체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할 수 있지만, 민간 근무 경력의 내용과 임용된 직류와의 관련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요건 및 임용과정에서 민간 근무 경력이 차지한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법령의 문언·취지 등에 비춰보면 자격증 등을 취득한 뒤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는 그 경력을 공무원 임용시험에 요건이 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호봉 획정에 고려할 수 있지만,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은 민간 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해서만 호봉 획정에 고려하도록 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A씨 등은 자격증이 없고, 임용시험 공고 내용에 따르더라도 '농화학을 전공한 자'라는 학력요건만 요구할 뿐 민간 근무 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민간기업에서 5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영농기술보급 업무와 영농현장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다 A씨는 2007년 3월, B씨는 2004년 9월 충청남도 지방농업연구사로 임용됐다. 두 사람은 2012년 "민간기업 근무 경력도 호봉에 산입시켜 달라"며 호봉재획정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민간기업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이 임용된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이상 민간 근무 경력이 호봉획정에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민간기업
경력경쟁임용시험
호봉정정신청
임용요건
홍세미 기자
2016-02-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공공기관 직원 상여금도 통상임금"
공공기관 직원이 받는 상여금과 급식 보조비 등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상여금이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10다91046)이 나온 이후 근로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승소한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 조모씨가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과 국가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980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며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 보조비 등은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04년 입사한 조씨는 출산 다음 달인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육아휴직을 하면서 719여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상여금을 포함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본급과 자격증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했다.
공공기관
상여금
급식보조비
통상임금
육아휴직급여
신소영 기자
2013-05-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기간 근로자' 이유만으로 성과급 지급거부는 부당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4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662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3호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 등 핵심요소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자격증 소지여부 등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는 한 둘은 기간제법 제8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채용절차나 업무의 부수적 내용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성과상여금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법 8조의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성과상여금이 근로조건의 일부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액수와 시기는 달라져도 성과상여금 지급 자체는 관행에 따라 계속 이루어진 점 등 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성과상여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재원으로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성과상여금은 ‘예비비’항목에 계상된 한편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는 ‘잡급’항목에 계상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산의 항목유용 내지 임의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83년 공공기관에게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1회 그 이행실적을 평가해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해왔다. 2006년께 기획예산처는 2005년도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200%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고, 철도공사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기간제 근로자 중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했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강모씨 등 기간제 근로자 32명은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받아들여지자 한국철도공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기간제근로자
구제신청
성과상여금
한국철도공사
차별적처우
엄자현 기자
2008-10-2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복직 전제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 받았어도 즉시 재입사 했다면 근속으로 봐야
복직을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재입사했다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심모씨(44)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재입사 이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라"며 낸 폐광대책비청구소송(2003구합9961)에서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면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며 "퇴직 후 재입사한 경력만으로 폐광대책비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 2개월 후 복직해 사직서 제출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호봉부여 등이 종전 근로관계가 유지 된 점, 복직 이후 두 차례 상위 직위로 승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의 중간정산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처음 입사때부터 마지막 퇴직때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혔다. 심씨는 1993년 (주)삼탄에 입사해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암광업소에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광차가 갱도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측의 관련자 문책을 받게 됐으나 회사내 유일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 자격증 소지자라는 이유로 복직을 전제로 한 사직 요구가 받아들여져 하청업체 소속으로 정암광업소에 계속 근무하다가 2월 후 다시 (주)삼탄에 복직해 생산부장까지 승진한 뒤 2001년11월 폐광으로 인해 퇴직했으나 회사측이 재입사 후의 근무 수인 2년3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4천8백여만원만을 지급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입사
복직전제
사직서제출
퇴직금
폐광대책비
삼탄
오이석 기자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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