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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현범에 외제차 제공한 고진모터스 대표, 1심 벌금형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게 회사 소유 외제차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3고단4083). 김 판사는 "재직 중인 회사의 자금을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 재산상 손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과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17년 7월경 동생인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의 부탁을 받고 조 회장에게 외제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말 조 회장 측에 외제차를 다시 제공하고 회사에 총 4100여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한편,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 약 875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대표와의 친분을 앞세워 MKT의 자금을 빌려줘 회사에 130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회삿돈 수십억 원을 유용해 자택 수리나 외제 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약 200억 원대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장선우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추가 기소됐다.
배임
횡령
고진모터스
한수현 기자
2023-10-19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 이재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414).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1,2심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하여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하여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종래 렌터카 업계에서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되어 있었고, 이 씨 등은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했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대법원 판결 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간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2020년 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
렌터카
여객운송
콜택시
박수연 기자
2023-06-01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판결] 닷새 간 정전으로 180억 원 손해 본 기아차… 법원 “송전선로 시공사 과실”
닷새 간 정전이 발생해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은 기아자동차가 생산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로를 시공한 LS전선으로부터 73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은 LS전선의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시공 상의 과실로 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아차가 LS전선과 엠파워, 대한전선(소송대리인 정수근 법무법인 선백 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41891)에서 "LS전선은 기아차에 72억8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엠파워, 대한전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기아차는 2018년 9월 20일부터 약 닷새 간 화성공장에 정전이 발생해 차량 생산라인 6개의 가동이 모두 중단됐다. 이 사고로 기아차는 약 182억여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앞서 기아차는 신평택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송전선로 이설에 협조한 바 있다. 기아차는 정전이 발생한 원인으로 지중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하자 및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송전선로 시공사인 LS전선과 엠파워, 자재공급 업체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기아차는 "사고는 송전선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대한전선이 공급한 자재로 제작된 EBA(기중종단접속함) 내부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제조물책임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EBA는 지중송전선로(땅 속 송전선로)와 가공송전선로(전신주 등 공중 설치 송전선로)를 연결해 전력이 전달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재판부는 전기안전연구원과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LS전선에 송전선로 내 EBA 시공 과정에서의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며 "LS 전선은 기아차가 입은 정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EBA는 대한전선이 제작한 제품을 공급 받아 LS전선이 한국전력과의 계약에 따라 현장에서 설치·시공한 것이어서 제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LS전선과 엠파워에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기아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번 사고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전 사고에 따른 기아차의 손해액을 182억여 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초고압 지중선로는 건설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절연파괴 고장 등에 대비해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아차는 송전선로를 한국전력으로부터 인계받은 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6년 간 유지보수를 위한 부분방전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기아차의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에 보다 비중을 둬야 하고, LS전선이 공사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시공과실
제조물책임
정전
이용경 기자
2023-02-13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불법 택시영업 논란' 칼라닉 前 우버 대표에 벌금 2000만원
'불법 택시영업' 논란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진 우버 미국 본사 전 대표에게 우리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4년 말 기소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우버 전 최고경영자(CEO)는 돌연 입국해 이날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2009년에 시작한 우버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우버는 2013년 국내 렌터카업체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우버가 영업허가를 받은 노란 번호판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무허가 운송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칼라닉 당시 우버 CEO와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그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는 2015년 6월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고,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도 2017년 4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칼라닉은 법원 소환에 줄곧 불응해 홀로 재판이 연기됐으나, 이날 출석해 변론을 한 뒤 바로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인은 범행에 근본적 책임이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모바일 시대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경위가 참작된다"며 "범행 이후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사건을 고발한 서울시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칼라닉이 스스로 한국으로 들어와 법원에 출석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칼라닉은 지난해 사내 성 추문 논란 등에 휩싸여 CEO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MK코리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불법택시
우버택시
운송사업법
박수연 기자
2018-06-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기아車 통상임금소송 1심 판결 뜯어보니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대의 통상임금소송 1심에서 법원이 소가의 38.7%에 해당하는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취지에 따라 상여금과 중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특히 노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사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측의 '신의칙 항변'을 비교적 엄격한 잣대로 평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기아차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1가합105381)에서 "사측은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일비 등은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이라며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 할증된다는 노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의 신의칙 항변에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다. 사측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전제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해 사측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노조 측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당해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사측이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아차는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사측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않다"며 "노조 측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최근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노사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으로서, 추가 부담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도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여러 조건을 달았다. △우선 노사 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과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및 과거 수년간의 평균 임금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통상임금 인정 폭이 늘어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재정적 위험 등을 걱정할 필요가 낮아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가 더 어려운 셈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2014년 추가로 임금청구소송(2014가합579273)에 나선 기아차 근로자 13명에게도 "사측은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들이 각 직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확정시 사측이 그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측이 그 대표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 그로 인한 전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아차 노조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표해 정기상여와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추가 소송을 냈다.
기아자동차
임금
노조
이순규 기자
2017-09-04
기업법무
형사일반
'불법영업 논란' 우버 택시에 벌금 1000만원
불법 택시 영업 논란을 불러왔던 우버택시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면허·등록 없이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버택시의 한국법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에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박 판사는 "우버택시 영업과 관련한 위법적인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우버택시를 고발한 서울특별시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우버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다른 국가들로 확산했다. 우버택시는 2013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3항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우버코리아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MK코리아는 2015년 6월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우버테크놀로지 본사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MK코리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택시
불법택시
우버택시
운송사업법
이순규 기자
2017-04-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발레오전장·창조컨설팅, 금속노조에 위자료 지급해야"
'노조 파괴' 비판을 받았던 발레오전장시스템스(옛 발레오만도)와 발레오 측에 노무 컨설팅을 제공한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발레오전장과 창조컨설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14809)에서 "발레오전장 등은 연대해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레오전장 등은 금속노조 산하의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발레오만도지회 운영에 개입했다"며 "이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노조로 변경됐고 발레오만도지회 와해라는 결과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됐다"며 "금속노조는 단결권을 침해 당하고 하부조직인 지회의 단결력이 약화하는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레오만도지회의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조 운영 등 다른 요인들도 조직 형태 변경의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의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로 산별노조로 있다가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조직 형태를 바꿨다. 노사 분규로 직장 폐쇄가 장기화하자 금속노조의 강경 투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조직 형태 변경을 주도했다. 그런데 사측이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변경하라'는 창조컨설팅의 조언에 따라 이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업노조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은 징계하지 않거나 가벼운 수준의 징계에 그치고,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은 본래 업무와 상관없는 풀 뽑기나 페인트 칠, 화장실 청소 등을 시켰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에 소송을 냈다. 한편 발레오시스템스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창조컨설팅은 발레오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무컨설팅
창조컨설팅
금속노조
노동조합법
부당노동행위
이순규 기자
2017-02-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간접공정 근로자도 정규직 인정해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던 직접공정 뿐 아니라 소재제작공정·생산관리업무 등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직접 작업을 하지 않은 간접공정을 맡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1심에 이어 2심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차와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37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14나51581 등)에서 대부분 이들의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과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결합해 있고, 간접공정 역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일렬로 나열해 협업하거나 직접공정과 직접 연계해 작업했다"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시간과 속도, 생산량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회사는 하나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필수 공정임을 전제로 공장별·차종별로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업무를 분담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기아차가 대량생산을 위해 '표준적인 작업방식'을 마련한 다음 사내협력업체에 공정을 배분했다"며 "공정이 결정되면 사내협력업체에게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작업인원, 작업위치, 기간의 구체적 결정·변경 등을 결정한 권한이 없었다. 현대·기아차가 실질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지휘·명령했다. 또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고용·고용승계에 상당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정규직과 차이가 났던 임금 약 70억원도 현대·기아차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2년간 계속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과 정년 이후 임금 부분, 소취하 합의를 했던 근로자들, 임금차액이 없는 근로자들의 청구는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같은날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280명이 낸 소송(2014나49625 등)에서 민사1부와 같은 취지로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회사 측에 이들에 대한 임금 총 7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2010년 11월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2014년 9월 "근무 위치에 따라 직접 생산 공정 뿐 아니라 간접 생산 공정에 종사한 근로자들도 실제로는 현대차가 사용지휘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글로비스를 거친 2차 협력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모두 도급이아닌 파견으로 인정된다"며 이들 대부분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도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41)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불법파견
사내협력업체근로자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장호
2017-02-1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여러개 청구 중 일부항소취하 후 다시일부 감축해 항소에 포함해도
원고가 항소심에서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가 변론종결 전에 다시 이를 일부 감축해 항소 취지에 포함시켰다면 항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여객자동차운수회사인 B사와 주주 6명을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소송(2016다241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 대표이사는 1966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A씨의 남편에게 주식 1548주를 양도했는데, A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이 주식을 상속받았다. B사는 이후 증자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증자하기 전 지분 비율이 13.3448%였으므로 이 비율에 따라 주주권에 대해 확인을 해주고(청구1) △주주들에게 그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하는 한편(청구2) △B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청구3)"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남편이 주식을 양도받은 후 계속해 B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돼 있지는 않았고 B사가 1987년 6월 주식병합을 할 당시에도 A씨의 남편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그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며 "B사의 주식병합으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됨으로써 구주식이 된 A씨의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효됐다고 할 것이어서 주주권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가 2015년 10월 30일 주권 인도(청구2)와 명의개서 이행(청구3)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11일 앞서 취하한 두 가지의 청구 일부를 항소 취지에 다시 포함시키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2개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가 취하됐다"며 "1심 판결 정본을 받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2주가 지나 항소기간이 지났으므로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면서 주권 인도와 명의개서 이행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고, 주주권 확인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이 각하한 2개의 청구에 대해서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해 해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해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해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취지 변경에 의해 항소의 일부가 취하되는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불복의 범위가 항소장보다 좁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불복 범위에서 제외됐던 일부 청구 부분이 다시 불복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봐야 할 뿐 취하됐던 항소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취지변경
주권확인
일부항소취하
항소불복
명의개서
신지민
2017-02-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업무시간 무단 귀가… 개인적 용무·휴식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판매사원(영업직 직원)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6가합5143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에서 고객과 전화 통화 등으로 영업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지만 통화내역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면서 임금을 받은 것은 현대차 취업규칙 중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취업규칙 제64조는 소속부서장의 허가 없이 자기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종업원은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현대차가 A씨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던 임금은 보장된 금액만으로도 월600만원에 이른다"며 "A씨가 업무지도팀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비위행위를 계속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업무지도팀은 지난해 4월 'A씨가 지점에 출근했다가 매일 점심시간 전후에 집으로 귀가해 근무시간 내내 집에서 체류하다가 퇴근시간 무렵 회사로 복귀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회사는 같은 해 5~6월 A씨의 자택 앞에서 현장조사를 했고, A씨가 업무시간 중 귀가해 집에서 체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차는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무지 무단이탈'과 '상습근태불량'을 이유로 A씨의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근무시간 중 집에서 시간을 보낸 것은 회사 지시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며 "집에서도 전화 등을 통해 열심히 근무했을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일부를 자택에서 머물렀다고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 3월 소송을 냈다.
해고무효확인
업무시간무단귀가
현대자동차
취업규칙
해고사유
근무지무단이탈
상습근태불량
이순규 기자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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