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잠적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팀장, 1심서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스의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151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2고합37).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총 22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는데,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보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몰수돼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금액과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0억여 원에 달하고, 일부 추징 보전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잔액이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A 씨의 횡령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에 의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간신히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됐지만 주가가 폭락해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가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나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한 주식 투자를 종용·묵인했는지는 A 씨의 죄책을 결정적으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A 씨가 도피 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증거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잠적 상태에서 실종 선고를 받는 방안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각 경우에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내용 등이 있고, A 씨는 장기 징역형의 선고를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어느 정도 장기로 복역하게 해야 A 씨가 당초 계획한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양형 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구간은 5~8년, 가중 구간은 7~11년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의 범행은 이 같은 법률 규정이나 양형 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거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고,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횡령으로 인한 회사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 자본시장 등에 끼친 해악 등을 고려하면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죄수익 등 가장·은닉 행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몰수·추징 외 벌금형을 병과해 재산상 불이익도 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가 정한 양형 기준의 상한을 초과해 징역형 기간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추징
이용경 기자
2023-01-11
기업법무
[판결] 세금 덜 내려고 건축 잔금 변호사비 준 것으로 위장
한 건설사가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건축비의 잔금 일부를 법무법인에 수임료로 준 것처럼 꾸미고 몇년 뒤 이 법인을 상대로 "과다한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건설업을 하는 A사는 2008년 인천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사들였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B법무법인의 정모 변호사를 고용해 편법을 썼다. 30억원짜리 땅을 사면서 15억여원의 다운계약서를 만들고 나머지 14억여원은 정 변호사에게 수임료 형태로 지급해 잔금을 대신 치르게 하는 방식이었다. 계약은 원만하게 끝났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뒤 B법인은 A사로부터 "2008년에 너무 많이 지급한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그사이 사건 당사자인 정 변호사는 다른 의뢰인의 수임료를 횡령한 뒤 잠적한 상태였다. B법인이 A사의 수임료 반환 요청을 거부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A사가 B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4가합568617)에서 지난달 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사가 B법인에 건넨 돈이 형식적으로는 법률자문용역 대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사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법인을 통해 매도인에게 땅값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전달한 돈"이라며 "당시 이 같은 계약에 양 측이 동의한 이상 A사가 이제와서 '수임료가 너무 많았다'고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수임료
세금탈루
양도소득세
건축비잔금결제
가짜수임료
홍세미 기자
2015-03-0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기존 단협 무효 근거 있으면 단협 무시 쟁의 돌입 가능”
단체협약의 내용이 이전 단협에 비해 불리한데도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았고, 단협에 회사와 조합장의 날인이 없는 등 단협의 효력을 다툴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단협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쟁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1일 부광실업(주)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재재심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02두9919)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심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같이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용자측으로서는 평화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부광실업분회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합장 김모씨가 조합비를 횡령하고 1999년 5월 잠적하자 7월에 서모씨를 대표자로 선출하고, 99년 8월께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전 조합장인 김씨와의 사이에 98년 5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00년 4월까지로 아직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는 내용증명만을 발송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2000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 중재재정을 받았다. 이에 회사가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단체교섭
부광실업
중재재심결정
단체협약
평화의무
조상현 기자
2003-02-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