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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권리금 많이 받으려 전표 '뻥튀기'… 업주에 '실형'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려온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가게 매도를 앞두고 가짜 주문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속이고 고액의 권리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구모(5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7고단3000). 대구 시내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구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가게를 내놓기로 결심했다. 구씨는 2016년 2월께 점포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모씨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는 축소해 신고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다. 구씨는 그 증거로 전산입력판매시스템(POS·포스 단말기)에 찍힌 매출 데이터를 한씨에게 보여줬다. 하지만 이는 엉터리 실적이었다. 실제로는 점포 임대료만 수개월치가 밀려 있었으며, 종업원 급여와 가스·전기 등 공과금도 체납한 상태였다. 구씨는 영업이 잘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혼자 포스 단말기에 허위로 주문을 입력하고 출력된 주문서는 버리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던 한씨는 가게를 인수하기로 결심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 3000만원, 권리금으로 1억5500만원을 구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가게 영업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구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구씨는 매장을 내놓을 무렵인 2015년 11월께부터 집중적으로 매일 수십만원이 넘는 고액의 허위 매출을 포스기에 입력하는 등 매출을 적극적으로 조작했다"며 "구씨는 마감시간에 외상매출 등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무렵부터 현금매출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 카드로 결제된 고액의 매출내역이 실제 카드사의 매출 자료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찾아온 날도 매장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곧바로 40여만원가량의 현금매출을 허위로 입력한 사정이 있다"며 "구씨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양수계약·권리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데에도 구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조작
권리금
매출
왕성민 기자
2018-06-0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 ‘쿠폰 할인액’, 에누리인가 판매장려금인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뿌리는 할인쿠폰을 둘러싼 세금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할인쿠폰을 예로 들면 이용자는 이 쿠폰을 써서 1000원이 정가인 상품을 900원에 살 수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입점한 판매자(판매회원)들이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데 이 수수료를 10%로 가정하게 되면 이 경우 900원에 대한 수수료 90원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인터넷 오픈마켓이 이렇게 거둔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 오픈마켓들은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원이니 이를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할인 판매된 금액에 상관없이 정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수익인 1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은 관련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증대 위한 판매장려금' '일정액 직접 공제한 에누리' 엇갈려 ◇오픈마켓 할인쿠폰 부가세소송 잇따라= 국내 최대 오픈마켓 가운데 하나인 G마켓도 관련 소송중이다.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해왔다. 구매자들이 할인쿠폰을 통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자들에게서는 할인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10년 감사원이 "쿠폰할인은 이베이코리아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에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455억3900여만원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2011구합20390 등).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이베이코리아가 시행하는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서 측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이베이코리아가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반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인터파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구합12157)에서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과세기간 내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으며, 인터파크는 판매 수수료 중 할인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인터파크와 판매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수수료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합의 내용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파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고 있다. 운영자·판매자 간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여부가 쟁점 될 듯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수만은 없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감도 커 G마켓 등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비슷= 오픈마켓의 부가가치세 소송은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구조가 비슷한 측면이 많아 관련 판결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KT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두19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T는 각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제공했다. 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 가격에 공급받은 뒤 보조금 지원 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고 대금을 KT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KT는 2006~2009년 보조금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이후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114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리점이 KT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 가입자로부터 KT에 대한 약정보조금 채권을 승계받는 방식으로 지급을 대신하고 있다"며 "KT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이 아닌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조금씩 달라 입법으로 일률적 통제는 어려워" 그러나 2심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돼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 "쟁점은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전문가들은 소송의 쟁점은 결국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간에 사전 약정을 했고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만큼 내고 받았다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의 조세 전문가인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 양자간에 사전 약정이 있었고, 수수료도 할인 금액에 비례해 지급됐다면 에누리액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건들은 이처럼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기준이 될 것이고 단말기 보조금 소송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축적되지 않으면 통상 동일 사안에 대해 예규에 따라 과세를 계속한다"며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나오려면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소순무(65·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별적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은 장사가 잘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를 입법이나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부가가치세
기업법무
이베이코리아
판매촉진비
에누리
쿠폰할인
신지민 기자
2016-05-16
금융·보험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판결] '사외이사도 분식회계에 책임' 대법원 첫 판결
직함만 걸어두고 실제 활동을 하지 않은 상장 주식회사 사외이사도 회사에서 발생한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해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상장회사 코어비트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나모씨 등 69명이 사외이사 윤모(55)씨,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6253)에서 윤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를 감시하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지위에 있고, 사외이사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며 "윤씨는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자신의 지위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어비트의 대표이사였던 박모(46)씨와 임원들은 2009년 비상장사 주식 55만주를 17억6000만원에 사들이면서도 재무제표에는 11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허위작성을 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들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숨길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총 15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이 들통나 코어비트는 2010년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다. 윤씨는 2008년 12월~2009년 4월까지 코어비트 사외이사를 지냈다. 1심은 "나씨 등이 허위공시된 코어비트의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코어비트 주식을 취득했고, 그 후 주가가 하락하거나 코어비트가 상장 폐지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다"며 "박씨 등 사내이사와 윤씨는 4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코어비트의 사업보고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돼 작성된지만을 검토했을 뿐 사업보고서가 진실한지 증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윤씨는 사외이사로 선임됐지만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사외이사로 실질적인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1심과 달리 윤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코어비트
사외이사책임
주식회사이사
분식회계
허위공시
신소영 기자
2015-0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기료 아끼려다 위약금 덤터기
농산물을 세척만 해서 팔던 농업회사가 싼값에 공급되는 농사용 전기를 썼다가 아낀 전기료의 2배 이상을 위약금으로 물게 됐다. 법원은 농산물 세척은 농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민사단독 이우희 판사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구리시에 있는 S농업회사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2012가단41656)에서 "S농업회사는 한국전력에 전기료와 위약금 등 2600여만원을 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농산물 세척에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도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전기공급약관에는 농사용 전력의 적용 범위에 대해 열거하면서 농작물 세척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박씨가 작물재배용으로 (값싼)전기를 신청해 놓고 농작물 세척에 사용한 것은 전기사용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박씨는 종류별로 전기사용을 구분하는 약관 내용을 한국전력이 설명해 주지 않아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수도사업자는 거래의 신속을 위해 약관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며 "한국전력이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약관 내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을 대리해 승소한 법무법인 서울의 이규선(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농사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는 사용료를 보통의 10분의 1수준으로 받는다"며 "만약 농업용 전기를 받아서 다른 곳에 쓴다면 많이 남는 장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S농업회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양파 등 농산물을 사들여와 세척해 팔며 전기는 보통보다 저렴한 농사용을 신청해 사용했다. 한국전력은 S농업회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알게 된 뒤 계약종별을 바꿀 것을 권했고, 박씨가 응하지 않자 지난해 1월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전기료
한국전력
농사용전기
농산물세척
전기사용계약
홍세미
2013-04-30
기업법무
민사일반
배달-일반 음식점 경업금지 판단기준 달라
가맹계약이 끝난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꾸고 똑같은 영업을 계속 했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일까? 법원이 최근 배달전문점과 일반음식점의 경업금지의무위반 판단기준을 달리 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배달전문점의 경우 고객들이 광고 전화번호만을 보고 주문을 하는 만큼, 이름만 바꿔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즉 상호변경은 고객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일반음식점의 경우 이름이 바꼈더라도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동종영업을 하면 인테리어,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고객들이 계속 찾아가는 만큼 경업금지위반이라고 봤다. 가맹주가 노력해서 형성한 가치에 편승한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죽으로 유명한 '본죽'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본아이에프(주)가 "계약에 따라 계약종료 후 1년 동안은 죽 전문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며 최근까지 본죽의 한 지점을 운영했던 천모씨와 황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692)에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자산인 '본죽' 표장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점포를 운영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점포를 이전하고 그 사실을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는 경우, 종전에 당해 점포를 방문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은 점포의 표장이 변경되더라도 점포운영자가 변경되지 않은 이상 조리법이나 서비스 제공방식 등은 가맹계약 종료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점포에 계속 방문할 수 있다"며 "피신청인들은 현재 '본죽' 표장가치에 편승해 형성한 상권을 계약종료 후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같은 재판부는 치킨 전문배달업체인 '굿후라이드치킨(G.F.C)'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다인에프씨(주)가 'OK치킨'으로 이름을 바꾸고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같은 영업을 하는 조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2010카합1451)은 기각했다. 배달전문업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히 치킨판매업의 경우 배달판매가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검색해 배달주문을 하므로 가맹점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단절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은 '굿후라이드치킨(G.F.C)'표장의 광고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이 표장으로 다수의 가맹점을 모집해 일정한 범위의 고객을 확보했다"며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계약종료 후 점포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신청인의 자산인 표장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인에프씨
굿후라이드치킨
본죽
본아이에프
가맹계약
일반음식점
경업금지
배달전문점
동종영업
김소영 기자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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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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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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