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을 일시불로 받기 위해 기존에 받고있던 연금을 중지했더라도 일시불로 받은 연금(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만료됐다면 다시 기존에 받던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금은 두 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일시보상금을 받는다면 기존에 받고 있던 연금은 지급이 중단된다.
2000년도에 국민연금법 61조의2 조항이 신설되면서 "장애일시보상금은 기본연금액의 1,000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장애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후 67개월이 경과되면 다시 기존에 받던 연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2000년 이전에 일시보상금을 받는 등의 이유로 연금지급이 중지된 경우다. 위 조항이 생기기 이전에는 환산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존에 받던 연금을 다시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6일 이모씨가 "99년에 받았던 장애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만료됐으므로 기존에 받고 있던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하라" 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조기노령연금지급청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5367)에서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해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 장애연금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일시보상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 연금수급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이 정지될 뿐" 이라며 "수급권자에게 두개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이중지급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선택한 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경과하면 지급정지된 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장애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 개정된 법조항의 적용을 받아 67개월이 지났다면 지급정지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개정된 국민연금법 부칙4조는 '신설조항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법 개정전에 인정된 연금급여에 관한 권리가 법 개정으로 소멸하는 등 연금수급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것을 선언한 것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연금법 61조의 2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일시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지된 연금을 다시 받지 못한다면 개정법 시행전, 즉 2000년 이전에 지급이 정지된 다른 급여는 어떤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새로 생긴 법은 단지 지급정지된 연금수급권의 정지를 해제하는 사유 및 언제 해제할 것인지 그 시기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이 사건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99년 3월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같은해 5월에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일시보상금을 받게됐고, 이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은 중지됐다. 2006년에 이씨가 일시보상금 환산기간이 만료됐으므로 지급정지된 연금을 다시 달라고 하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은 안된다'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