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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료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 “산재(産災)”
회사 동료의 모함과 욕설에 시달리다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11월 충격에 빠졌다. 동료 B씨가 "재단 업무용 컴퓨터와 내 외장메모리에 저장돼 있던 장애인 관찰일지 파일을 A씨가 함부로 지웠다"며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 B씨는 A씨가 담당구역 청소를 마친 뒤 직원들이 청소때 신는 장화에 일부러 물을 채워넣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A씨는 재단 측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단 측은 오히려 A씨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괴로워하던 A씨는 병원을 찾았고, 2013년 12월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내려졌다. A씨는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공단은 "스트레스 장애가 임상적으로 불분명하고, 통상 업무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6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모함과 욕설을 당하기 전에는 동료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해 온 점을 볼 때 동료와의 사건을 시발점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미온적 대처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와의 사건 내용이나 진행 경과가 통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사건 또는 갈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와 스트레스 장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스트레스에 약한 A씨의 개인적 취약성이 스트레스 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A씨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설령 개인적 취약성이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산재
지적장애인
사회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스트레스장애
이장호 기자
2016-05-23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지적장애 이유 놀이기구 이용 제한은 장애인 차별"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법원은 놀이동산 측이 해당 아동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4일 지적장애아동 2명과 이들의 부모들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93279)에서 "장애 아동들에게 각각 300만원, 부모 4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아동들이 지난 4년 동안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해 왔고, 보호자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면 위험을 대부분 줄일 수 있는데도 장애아동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막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놀이기구 탑승 거부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돼 장애아동들과 그 부모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에버랜드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 안전가이드북의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해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 가운데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탑승 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으로 수정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이드북 내용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특정함으로써 일반 이용객들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각각 지적장애 1,2급인 자녀를 둔 신씨 부부와 홍씨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리조트를 찾아 놀이기구인 '우주 전투기'를 타려고 했다. 그런데 직원이 "지적장애인은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며 제지했다. 이들 부부는 "몇 년 동안 놀이기구를 아무 문제없이 이용했다"며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에버랜드 안전가이드북에도 '우주 전투기는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해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우주전투기'는 탑승물이 중심축을 회전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놀이기구다. 이에 신씨 등은 "에버랜드는 위자료를 지급하고 안전 가이드북의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적장애
장애인차별
에버랜드
놀이기구
탑승거부
차별표현
이장호 기자
2015-09-07
기업법무
행정사건
장애인 고용 미달땐 지원금 전액 반환해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이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했다면, 미달 기간 중 받은 지원금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악기 도소매업자 박모씨가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수에서 한 사람이라도 채우지 못한 기간을 전부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기간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43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은 장애인고용장려금과는 달리 인건비가 아니라 장애인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쓰이는 것이므로 실제 고용한 인원수가 아닌, 목표치인 고용의무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장애인고용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그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장애인표준사업장선정이 취소되면 그 해당기간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은 전액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미이행기간 전부가 아닌 월평균 고용인원에서 미이행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반환 금액을 계산해 63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단이 회수해야 할 지원금은 의무고용인원수 12명을 단 한 사람이라도 채우지 못한 기간 전부가 미이행기간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회수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이행기간 84개월 중 미이행기간은 77개월이므로 정씨는 2억1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악기 도소매업을 하는 박씨는 2005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대상 사업체로 선정돼 장애인 12명을 의무고용하는 조건으로 3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18개월이 지나서야 장애인 12명을 고용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박씨가 고용의무인원수에 미달해 고용했다며 지원금 중 6000만원을 반환하도록 통보했고, 후에도 박씨가 계속 의무고용 인원을 충원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박씨에 대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정을 취소하고 미이행기간 동안의 지원금 전부인 2억1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박씨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고용의무인원수
지원금회수처분
의무고용미이행
신소영 기자
2012-11-16
기업법무
행정사건
고용지원센터 알선 앞서 구직 신청자 면접했더라도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위법 안된다
기업이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앞서 구직 신청자를 면접했더라도 기업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L사가 광주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83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사로서는 지원자들를 면접한 후 즉시 고용할 의사는 없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고용할 의사를 가졌을 수도 있다"며 "면접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L사가 지원자들을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L사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앞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노동청에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L사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자들을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을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등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1항이 규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게 한 후 고용해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L사가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노동청에 고용안정센터의 알선 전에 면접을 거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컨텐츠 제작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L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근로자 2명을 신규채용한 후 2009년과 2010년 7회에 걸쳐 749만원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광주노동청은 L사가 이미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을 마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만 받은 후 채용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부정수령했다며 이미 지급한 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2785만원을 추가징수했다. L사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고용보험법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여성, 청년 등이 구직신청을 한 후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고용지원센터
고용의사
부정수급액
장려금
신규고용촉진
직업안정기관
이환춘 기자
2011-09-01
기업법무
행정사건
근로자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시 해외 외국인 근로자 포함 안돼
해외 외국인 근로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 산출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대한항공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2105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 장애인인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자유의 원칙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제한한 제도"라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 밖에 누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내 법인이 해외의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또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3항의 의무고용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체인구, 장애인, 전체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실업자 등의 수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내 법인인 원고가 해외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외국인근로자
의무고용률
산출기준
사회적기본권
장애인
류인하 기자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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