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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이재현 회장이 쓴 '회삿돈 603억' 용처 싸고 공방
회삿돈 60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자금을 공적용도로 사용했는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는 이 회장에게 현금을 조달한 재무팀 직원들이 엇갈린 증언을 내놨다(2013고합710). 이날 오전 공판에 출석한 이모 전 CJ제일제당 재무팀장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재무팀에 근무하면서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재무2팀에 전달했다"며 "월 말에 이 회장이 사용한 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을 때는 술집 가짜 영수증을 구해 임의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회장이 회삿돈을 임직원에 대한 격려금 등 공적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오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재무2팀장은 "현금을 받아 금고에 넣으면 회사 재산이 아니라 이재현 개인재산이라고 알았다"며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모두 자료를 모아뒀고 연말에 일계표 하나만 남겨두고 전부 폐기했다"고 말했다. 또 "자금이 회사의 공적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었다"며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와, 와인, 차량 구입 등에 자금이 쓰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후 감염을 우려해 재판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 회장은 1시간 동안 재판을 받은 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퇴정했다.
CJ
이재현
회삿돈
공적용도
개인적용도
횡령
재무팀
회계처리
신소영 기자
2013-12-31
기업법무
형사일반
'건강 악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재판 못나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건강 문제로 세 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 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2012노2794)에서 재판부는 "김 회장이 아직 재판에 출석할 건강 상태가 아니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덕령농장 임차보증금 횡령 혐의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가 한화주식 150만주를 매입하면서 대출받은 80억원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관씨 토지를 한화국토개발에 17억원에 허위로 임대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홍동옥 경영기획실 재무팀장, 이성규 경영기획실 재무팀 상무, 김관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한화국토개발에서 근무한 김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한화국토개발이 덕령농장에서 승마대회를 개최하기로 해 인허가에 대해 알아봤다"며 "실제 농장에서 승마대회 개최 여부가 가능한지는 내가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2004년 임대차 계약이 있은 후 현재까지 승마대회가 열리지도 않고 사업이 중단됐다"며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승마대회의 규모나 용도도 모르고 인허가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것이냐"며 김씨를 추궁했다. 앞서 김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장의 건의에 따라 지난 8일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김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으로 김 회장의 법정 출석여부가 주목된다.
김승연한화그룹회장
김승연재판불출석
덕령농장임차보증금횡령
특가법상횡령배임
김승연회장횡령
신소영 기자
2013-02-19
금융·보험
기업법무
김승연 회장, 건강 악화로 재판 불출석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2012노2794)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회사 직원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다른 기업에서도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게 계열사들이 임금을 지급한 것은 횡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거소를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건강 악화로 이번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앞서 7일 열린 공판기일도 김 회장은 불출석했다. 이날 검찰 측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내의 '장교동팀' 소속 정모씨를 증인심문했다. 장교동팀은 김 회장의 개인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경영기획실 회계2파트를 지칭하는 말로, 검찰 수사 과정에세 편의상 붙여진 이름이다. 정씨는 장교동팀 업무는 김 회장의 재산파악·주식관리·공시·세금·공과금 납부 등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 회장이 대주주로서 개인이 처리해야 할 일을 계열사 직원에게 관리하게 하고 직원이 소속된 계열사가 임금을 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대주주에 관한 공시 업무 등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대주주와 관련된 업무는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승연회장
한화그룹
대주주재산관리
대기업회장재산관리
횡령
신소영 기자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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